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입니다. 등기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마감시간 안에 도착한 서류 만 인정합니다. 서류 보완과 우편 지연을 고려해 마지막 날보다 일찍 접수하고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10월 24일부터 사업계획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담당기관 안내로 바뀔 수 있으며 신청했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신청은 수강 시작일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지급신청은 수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입니다. 수강을 마친 뒤 처음 지원신청할 때는 지급 관련 서류까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지원과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수강 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공통의 특정 월말 마감일을 임의로 가정하지 말고 본인 수강 시작·종료일로 계
고용24 개별 상세는 전국 공통의 ‘2026년 ○월 ○일 접수 종료’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해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승인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유연근무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급 신청은 계획서 제출 이후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수정 공고
정부24의 이 민원 안내에는 2026년 일괄 모집처럼 정해진 접수 종료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생일이 속한 달과 신청 가능 시기를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이미 65세 이상이고 등록을 마쳤다면 계좌 지정과 다른 급여 선택 여부를 확인해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국 공통의 한 번뿐인 모집 마감일은 없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는 휴가가 끝난 뒤 사용기간을 모아 한 번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산일, 분할 사용일과 실제 종료일을 달력에 기록해 본인 기한을 계산하세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중,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하기 전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 을 시작해야 하고,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조업시작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3개월마다 임금 지급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여수의 예전 안내에
2026년 전국 공통 신청 종료일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발급은 본인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고, 수강 신청은 선택한 고용24 개별 훈련과정의 모집기간·개강일·모집완료 상태 를 따릅니다. 정책 안내의 5년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이며, 그 기간에 1회 특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 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 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 보전 요건 충족 시 20만원 추가(합계 최대 50만원)
지역
전국
기간
이 제도는 일률적인 2026년 특정 마감일을 정한 단기 공모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로 신청할 수 있고, 첫 번째 주기의 신청은 단축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시작일에 따라 첫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지므로 사업장별 시작월을 기준으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최대 지원기간은 단축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재 신청 안내에는 별도의 2026년 접수 마감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나이와 신청 월의 직전 3개월 수령내역이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미지급 상태를 확인했다면 운영기관에 접수 가능 시점을 문의하세요.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그 전에는 150% 기준을 현재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활보호비는 명령에 따른 입원 치료 기간 에 대해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명령 해제 후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강남구의 공식 복지서비스 상세는 해제 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안내합니다. 제물포구 보건소도 입원비의 3개월 기한을 별도 기재하지만, 생활보호비 항목에는 기한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제 직후 주소지 보건소에 생활보호비의 개인별 마감일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1차는 6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2차는 12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에 각각 신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달력상 마감일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취업일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기한을 계산하세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