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입니다. 무엇을: 인정되는 과정의 수강료를 이수 뒤 계좌로 받습니다. 유공자 본인은 총 300만원·연 150만원, 유·가족은 총 150만원·연 75만원이 한도입니다. 언제까지: 수강 시작일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지원신청하고, 지급신청은 수강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합니다. 어디서: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대상·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교육쿠폰이 아닙니다. 본인이 수강료를 낸 뒤 정해진 과정의 학습진도율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비용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최대 30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미리 주는 정액이 아니라 유공자 본인의 누적 상한입니다. 유·가족의 상한과 연간 한도는 다릅니다.
지원 대상
채용시험 또는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본인과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인 유·가족을 구분하고, 수강을 시작한 날의 나이와 과정 종류도 따로 봅니다. 보훈 등록증이 있다고 모든 과정을 자동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대상 여부와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6급 이하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채용시험, NCS·인적성·면접, 정보화·어학, 일부 국가기술·전문자격 등 국가보훈부가 열거한 과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과정별로 본인·유가족·상이자와 배우자·고교졸업 예정자·고령자의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예컨대 모든 자격증이나 모든 학원 강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식 과정별 조견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인정 과정의 실제 수강료 비용을 사후 지급합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별 기존 수령액·인정 비용과 예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취업지원 대상 구분 | 누적 한도 | 연간 한도 |
|---|---|---|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 | 150만원 |
| 유·가족 | 총 150만원 | 75만원 |
같은 사람이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이미 받았다면 그 실지급액을 해당 한도에서 뺀 차액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나 훈련장려금과 다른 국가보훈부 사업이며, 같은 비용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제외·주의 조건
제대군인 자격만 있는 사람은 이 취업수강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 지원으로 이미 법정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업 전 수강 또는 수강 중 취업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시작일 기준 18세 미만·75세 이상에도 제한이 있고, 요양보호사·경비신임교육·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은 별도 연령 예외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진도율 80% 이상에 수강기간 3분의 2 경과도 필요합니다. 명의 대여나 같은 수강료의 부정 중복수급은 지급 중단과 환수 대상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강의를 등록하기 전에 관할 보훈(지)청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지원신청은 수강 시작일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지급신청은 수강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수강을 마친 뒤 처음 지원신청할 때는 지급 관련 서류까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지원과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수강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공통의 특정 월말 마감일을 임의로 가정하지 말고 본인 수강 시작·종료일로 계산하세요.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수강료 제도소개의 과정별 표를 보고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대상과 남은 한도, 예산을 확인합니다.
- 인정 과정을 등록·결제한 뒤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수강등록증·영수증 등을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에는 개인회원용 취업수강료 신청 메뉴도 있으므로 실제 접수 방식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 관할청의 지원대상 결정 뒤 과정을 이수하고, 진도율 80% 이상이 되면 수강완료 확인서와 계좌·응시증빙을 붙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관할청 확인 뒤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지원신청: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수강등록증·수강료 영수증처럼 등록·납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신청: 수강료와 진도율이 적힌 수강완료 확인서,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 사본, 해당 채용·자격시험의 응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빙을 추가 제출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관할 보훈(지)청에서 본인의 취업지원 자격과 남은 한도·예산을 확인했나요?
- 수강하려는 과목과 수강 시작일의 나이가 과정별 조견표에 맞나요?
- 수강료를 실제 납부하고 등록증·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강 시작일·종료일을 기준으로 두 신청의 12개월 기한을 확인했나요?
- 진도율 80% 이상, 온라인 강의라면 기간 3분의 2 경과를 충족할 수 있나요?
- 수강완료·계좌·시험응시 서류와 다른 교육비 지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했나요?
FAQ
300만원을 교육 시작 전에 받나요?
아닙니다. 유공자 본인의 총 지원 상한이며 수강료 납부, 신청, 이수와 지급심사를 거친 뒤 인정 비용을 계좌로 받습니다.
유가족도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의 유·가족 한도는 총 150만원·연 75만원입니다. 과정별로 유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제대군인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제대군인 자격만으로는 이 취업수강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훈 취업지원 자격과 중복되는 경우 기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수령액을 반영할 수 있으니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수강을 끝낸 뒤 처음 신청해도 되나요?
수강 종료 뒤 12개월 안이면 지원·지급 서류를 함께 내는 방식이 공식 안내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수강 전 먼저 관할청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가보훈부 현행 제도소개·지급절차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과정별 예외와 잔여 예산, 실제 접수 경로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상담전화 1577-0606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