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30일 이상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현금성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40만원 또는 130만원, 육아기 단축은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월 임금·파견대가의 80%도 상한입니다. 언제: 2026년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했다면 사용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휴가·휴직·단축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어디서: 고용24 기업회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고용보험상 기업 구분으로,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기업회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휴가를 쓰는 직원이나 새 대체인력이 개인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도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그보다 먼저 일하던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2026년 9월 29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안내의 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명 미만이면 월 최대 140만원, 30명 이상이면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인원은 휴가·휴직 시작 전날과 대체인력 채용 전날 중 피보험자 수가 더 적은 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이며, 실제 단축된 시간 중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합니다.
위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은 아닙니다. 매월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업체에 낸 대가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실제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며 대출·보증·바우처가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사용 전 3개월부터 이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의 고용조정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신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은 체류자격과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동일 자녀의 육아휴직 전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적 인건비 지원이 있으면 지급액이 공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사용을 시작한 대체인력은 2026년에도 50% 선지급·복귀 후 50% 지급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지급신청을 2026년에 한다는 이유로 새 100% 방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휴가·휴직·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합니다.
- 대체인력의 신규 채용일 또는 파견 시작일이 제도 시작 2개월 전 이내인지, 30일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파견계약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상세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 3개월 단위 신청시기와 종료 후 12개월 접수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보완요청·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최초 신청 때에는 휴가·휴직·단축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확인서 등과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매회 신청에는 대체인력의 임금지급내역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처럼 사업주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도 사용기간이 바뀌었다면 변경 증빙도 제출하세요. 고용센터가 가족관계 등 지급요건 확인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나요?
-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허용했나요?
- 대체인력을 제도 시작 2개월 전 이내에 새로 채용·사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사용했나요?
-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른 월 140만·130만원 상한과 육아기 단축 월 120만원 상한을 구분했나요?
- 실제 임금·파견대가의 80% 상한, 감원 제한 및 특례 중복 제한을 확인했나요?
- 고용24 기업회원·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와 종료 후 12개월 접수기한을 확인했나요?
- 신청서, 휴가·휴직 증빙, 근로·파견계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자료를 준비했나요?
FAQ
대체인력에게 월 140만원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140만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30인 미만 사업장 월 상한이고, 실제 비용의 80% 상한도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월 14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유형은 월 최대 120만원이고 실제 단축·대체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채용한 대체인력도 2026년 100%를 3개월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말 이전 신규 채용·사용분은 50% 선지급과 복귀 후 50% 규칙을 따릅니다. 인력 교체 여부까지 포함해 고용센터에서 적용연도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를 받으면 그 전체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지원금 등 다른 유형의 병행 가능성은 각 요건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고용24 개별 상세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제외 사유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