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근로자 중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휴가 중 최대 2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20일분 상한은 168만4210원입니다. 언제까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어디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가와 급여는 다릅니다. 20일 유급휴가는 회사가 부여하는 법정 휴가이고, 이 글의 급여는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상 명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지만 고용24 화면에는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근로자 수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 분류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입사 후 달력일수와 다르게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총 20일을 최대 3회 나누어 네 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고용보험은 사용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20일분 상한은 168만4210원이고, 20일보다 짧은 지급기간은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의 법적 개념으로, 실제 산정액은 임금자료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20일 휴가를 쓴 모든 사람이 168만4210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가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는 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가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법정 사용기간을 벗어난 휴가는 급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가 도중 퇴직했다면 퇴직일 전까지 실제 사용한 휴가만 판단합니다. 분할 사용의 나머지 날짜가 출산 후 120일을 지나면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하지만,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시작 기준과 회사에 내는 고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전국 공통의 한 번뿐인 모집 마감일은 없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는 휴가가 끝난 뒤 사용기간을 모아 한 번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산일, 분할 사용일과 실제 종료일을 달력에 기록해 본인 기한을 계산하세요.
신청 방법
- 회사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사용하려는 휴가 날짜를 적은 문서로 고지하고 휴가를 사용합니다. 배우자 관계와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도 회사 절차에 맞춰 냅니다.
- 회사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먼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용24에는 예전 명칭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나면 신청 기간 안에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에서 배우자 유형을 선택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통상임금과 회사의 휴가 중 지급액 자료를 첨부하고 본인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대위신청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도 준비합니다.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 증빙(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과 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의 증빙(급여이체내역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에 휴가를 고지할 때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출산 사실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자 제출 서식과 이미 회사가 올린 자료는 고용24 신청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했나요?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나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사용한 20일 이내의 휴가인가요?
- 회사에 서면 고지를 했고 확인서가 고용24에 제출됐나요?
- 회사에서 먼저 준 임금 또는 대위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의 개인별 신청기한을 적어 두었나요?
- 신청서·임금자료·회사 지급액 자료와 계좌를 준비했나요?
FAQ
20일을 쉬면 무조건 168만4210원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이는 2026년 고시의 20일분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실제 급여 대상 일수, 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심사해 실제 급여를 정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1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휴가와 고용보험 급여는 구별됩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 글의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회사가 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대신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을 차액과 이중 신청 여부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금액·절차·서류
- 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8일 시행 급여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고용24 제도 상세와 고용노동부 고시·보도자료, 시행 중인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고용24의 예전 명칭·출산 전 사용 설명은 9월 18일 시행 법령보다 늦게 갱신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