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건당국의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잃은 결핵환자 가운데, 명령 전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명령으로 입원 치료한 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와 환자의 주소득자 여부를 따져 현금성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언제: 명령이 해제된 뒤 신청하며, 개인별 접수기한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확인하세요.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 돈은 결핵 치료비를 할인하거나 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적 입원·격리치료명령 때문에 일하지 못한 환자 가구의 생계를 위한 별도 현금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결핵 진단이나 자발적 입원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급 기준과 실제 접수 서류를 공식 상세에서 대조했습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가 대상입니다. 명령을 받기 전 최근 1년 안에 소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가구의 월 소득은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정한 소득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확인되는 연 소득을 월평균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월평균으로 반영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소득 기준: 미만 |
|---|---|
| 1인 | 3,077,086원 |
| 2인 | 5,039,150원 |
| 3인 | 6,430,843원 |
| 4인 | 7,793,686원 |
| 5인 | 9,068,063원 |
| 6인 | 10,267,142원 |
| 7인 | 11,418,180원 |
위 표는 소득 심사 기준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8인 이상 가구와 실제 소득 산정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지원 기간은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실제 입원 치료한 기간입니다. 환자가 가구의 주소득자, 즉 가구 생계의 주된 소득을 벌던 사람이라면 환자가 속한 가구원 수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른 가구원이 주소득자라면 환자 1인 가구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공식 월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지급 기준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월 기준액을 모두에게 한 달치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에 따른 입원일과 주소득자 여부로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고 보건소가 심사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액과 개인별 산정액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승인되면 신청서의 입금 계좌로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생활보호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기간·목적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다른 법률의 생계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거나 신청한 급여를 모두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공적 입원·격리치료명령이 없거나 명령 전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120%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기준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보건소의 공식 심사를 받으세요.
- 같은 지원사업의 입원비·약제비·간병비와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치료비를 생활비 지급액에 더하거나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생활보호비는 명령에 따른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명령 해제 후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강남구의 공식 복지서비스 상세는 해제 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안내합니다. 제물포구 보건소도 입원비의 3개월 기한을 별도 기재하지만, 생활보호비 항목에는 기한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제 직후 주소지 보건소에 생활보호비의 개인별 마감일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모집이나 전국 공통 달력상 마감일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보건소나 명령 통지서에서 입원·격리치료명령 시작일과 해제일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결핵관리 담당 부서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신청한다고 말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의 접수 가능 여부·기한·서식을 확인합니다. 이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자동신청하는 급여가 아니라 방문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 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가구·소득 증빙을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보건소가 명령 기간, 가구원 수, 주소득자 여부, 소득과 중복 생계급여를 조사한 뒤 지급 여부·금액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보건소 공식 상세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소득정보 확인동의서, 가구원·소득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안내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담당자가 동의하에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구분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발급하기보다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할 원본·사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한다면 관계 확인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결핵 진단만이 아니라 공식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았나요?
- 명령으로 소득을 잃었고 명령 전 최근 1년의 소득 자료가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같은 목적의 다른 생계비 수급을 확인했나요?
- 가구원 수별 2026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환자가 가구의 주된 소득자였는지, 아니면 1인 기준액을 적용할지 보건소에 확인했나요?
- 명령 해제일과 생활보호비 접수기한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했나요?
- 신청서·통장·소득·가구 관계 증빙을 보건소 안내대로 준비했나요?
FAQ
결핵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생활보호비를 받나요?
아닙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과 그로 인한 소득 상실, 명령 전 소득 확인, 가구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무조건 매달 2,078,316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2026년 4인 가구의 월 기준액입니다. 환자가 주소득자인지, 입원명령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주소득자가 아니라면 1인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입원비와 생활보호비는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입원비는 치료비 지원이고, 이 글의 생활보호비는 소득을 잃은 환자 가구를 위한 생계 현금 지원입니다. 같은 이름의 비용 지원 페이지에 함께 나오지만 신청서류와 심사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접수처·대리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복지로 —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개별 서비스
- 제물포구 보건소 — 2026 소득·가구별 지급 기준과 제출서류
- 정부24 — 입원명령 환자지원 방문 민원 상세
- 강남구 공식 복지플랫폼 — 명령 해제 후 신청기한 안내
- 질병관리청 —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보건소의 2026년 표와 정부24 민원·복지로 개별 서비스·질병관리청 지침을 당일 대조했습니다. 실제 인정기간과 최종 금액, 접수기한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심사·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