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으로 ‘2026년 10월 ○일까지’처럼 한 번에 마감하는 접수일이 아니라 사업장 조치 일정별 기한 입니다. 유급 휴업·휴직 등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월중 시작이라면 해당 월 말까지를 한 회차로 계획하고, 다음 달 조치분은 다시 신고합니다. 조치 실시 후에는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한
공단 신청방법은 각 월 발생분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별 신청이 기본이며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 신청 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6년 7~9월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10월 1일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2026년 전국 일괄 마감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원신청은 수강 시작일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지급신청은 수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입니다. 수강을 마친 뒤 처음 지원신청할 때는 지급 관련 서류까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지원과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수강 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공통의 특정 월말 마감일을 임의로 가정하지 말고 본인 수강 시작·종료일로 계
고용24 개별 상세는 전국 공통의 ‘2026년 ○월 ○일 접수 종료’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해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승인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유연근무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급 신청은 계획서 제출 이후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수정 공고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의 2026년 9월 1일 안내는 단기 과정 모집을 2026년 11월 말까지 로 표시합니다. 일자·시각까지 적힌 최종 마감일은 안내에 없어 임의로 11월 30일 자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집 정원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고용24의 여수시 과정과 운영기관 접수 상태를 재확인하세요. 9월 29일 고용24 운영기관 목록에는 여수 운영기관이 접수 가능 으로 표시
전국 공통의 한 번뿐인 모집 마감일은 없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는 휴가가 끝난 뒤 사용기간을 모아 한 번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산일, 분할 사용일과 실제 종료일을 달력에 기록해 본인 기한을 계산하세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중,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하기 전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 을 시작해야 하고,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조업시작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3개월마다 임금 지급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여수의 예전 안내에
2026년 전국 공통 신청 종료일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발급은 본인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고, 수강 신청은 선택한 고용24 개별 훈련과정의 모집기간·개강일·모집완료 상태 를 따릅니다. 정책 안내의 5년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이며, 그 기간에 1회 특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2026년 12월 말에 개인 신청이 끝나는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에 정규직 채용·전환 된 사람의 각 회차 신청 시점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차 는 채용일부터 6개월이 끝나고 회사가 첫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에 접수해야 합니다. 2·3·4회차 는 각각 12·18·24개월 근속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 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 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 보전 요건 충족 시 20만원 추가(합계 최대 50만원)
지역
전국
기간
이 제도는 일률적인 2026년 특정 마감일을 정한 단기 공모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로 신청할 수 있고, 첫 번째 주기의 신청은 단축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시작일에 따라 첫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지므로 사업장별 시작월을 기준으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최대 지원기간은 단축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