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특정 모집기간에만 받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사망과 장제 사실이 발생한 뒤 신청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복지로 중앙서비스 안내와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일반 수급자 장제급여의 전국 공통 연말 마감일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수급자격과 실제 장제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장제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세요. 의사자 장제급여처럼 별도의 법률상 신청기한이 적용
급여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사용일과 일괄 신청 시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등 법령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예외 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은 육아휴직·단축·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청을 놓쳤더라도 최종 기한이 남아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식 고용24 상세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종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예산 69억원의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신청 당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승인을 받으면 승인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한 차례, 최대 6개
연 1회 공모처럼 정해진 접수기간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종료일은 출산 전 신청이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이면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과 카드 발급이 늦어도 종료일이 뒤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 카드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