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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치료휴가급여 최대 16만8420원 신청방법

2026년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고용보험 180일 요건, 최초 2일 통상임금 100%·최대 16만8420원, 12개월 신청기한과 서류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2026년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고용보험 180일 요건, 최초 2일 통상임금 100%·최대 16만8420원, 12개월 신청기한과 서류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8420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 확인
지역
전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 4일 확대 공식 발표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고용24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의 통상임금·고용보험 이력·휴가 사용 사실 확인과 보완 요청에 응답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진행하기 쉽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진은 연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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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접 점검

2026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금액·서류 점검기

사업장 유형, 난임치료휴가 사용, 고용보험 180일, 적용일별 유급기간, 신청기한, 사업주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선택해 준비상태를 확인합니다.

내 난임치료휴가급여 조건 확인하기
2026년 9월 27일 공식 자료 확인 · 누가, 얼마를,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1일 최대 8만4210원·2일 최대 16만8420원을 지원합니다.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했습니다.
  • 휴가 사용 당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보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한 가입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고용보험 이력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항목2026년 9월 27일 현재 공식 기준
법정 휴가연간 최대 6일
급여 지원기간최초 2일분
지급수준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상한1일 8만4210원, 2일 합계 최대 16만8420원
지급방식고용센터 심사 뒤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16만8420원을 정액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급여 상한이 16만8000원 수준에서 33만7000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글의 현재 금액과 신청 도구는 2026년 9월 27일 고용24 상세에 표시된 최초 2일·1일 8만4210원 기준입니다.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휴가는 신청일의 고용24 상세와 고용센터에서 새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달력과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휴가 사용일, 고용보험 180일, 통상임금 자료와 최종 신청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제외·주의 조건

  • 대규모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이 급여의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나 미용 목적 진료가 아니라 법령이 인정하는 난임치료·필수 준비단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같은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나눠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휴가 신청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기간

급여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사용일과 일괄 신청 시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등 법령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예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자는 고용24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의 통상임금·고용보험 이력·휴가 사용 사실 확인과 보완 요청에 응답합니다.
근로자가 저녁에 노트북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는 모습
고용24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진행하기 쉽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진은 연출 이미지입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서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선택한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일 당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에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자료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대체 가능 여부와 파일 형식은 신청 화면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보험 기준으로 확인했나요?
  •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했고 사용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 휴가 시작일이 2026년 11월 27일 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했나요?
  • 통상임금 100%와 1일 상한 8만4210원 중 작은 금액으로 예상했나요?
  • 사업주가 고용24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나요?
  • 마지막 휴가 종료 후 12개월인 최종 신청기한을 기록했나요?
  • 신청서·확인서·임금자료·치료사실 증빙을 준비했나요?

FAQ

누구나 16만842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최초 2일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되 1일 8만4210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낮거나 사업주가 같은 기간 임금을 지급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6일을 모두 유급으로 지원하나요?

2026년 9월 27일 현재 고용24 상세는 연간 휴가 6일 중 최초 2일분 급여를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적용일 이후 휴가는 최신 상세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급여를 신청해 받나요?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사실이 회사에 공개되나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치료사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인의 치료와 신청기간에 적용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7일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상세, 고용노동부 2026년 공식 안내·확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규정을 대조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분할사용과 보완서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7,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7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