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첫 6개월분은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취업수당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확인할 기준 |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제외조건 별도 확인 |
|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
| 지원 방식 | 6개월 단위 신청·심사 후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현금 지급 |
| 기본 유지기간 | 채용 후 6개월 이상.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신청 기간 | 첫 신청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 접수처 |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 |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인건비 지원입니다. 융자나 보증, 근로자 개인의 구직촉진수당과 구분하세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안내서와 고용24 상세, 인천고용센터의 2026년 신청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규모·업종 등에 따라 지원을 우선하는 기업 분류로, 일상적인 의미의 중소기업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24 사업장 정보나 관할 센터에서 기업 구분을 확인하세요.
채용할 사람은 채용 전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정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정 과정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프로그램별 인정 단계·기간이 다르므로 단순 참여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이수 사실은 이수일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며, 채용 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입니다. 채용 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장애인이나 모든 한부모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신규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입니다.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취약계층의 1년 이상 계약 등 공식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전 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 기업 구분 | 근로자 1명 기준 지원한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분 최대 3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
| 중견기업 | 6개월분 최대 3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등 확인 |
| 대규모기업 | 6개월분 최대 180만원, 1년 최대 360만원 |
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에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30만~60만원이라는 표현은 산정 수준이며,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자격·고용유지·임금 지급 등을 심사합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 10명 이상이면 그 인원의 30%에서 소수점을 버린 인원과 30명 중 작은 수가 기준입니다. 최종 인정인원은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2026년 월평균 보수 기준은 124만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24 일부 설명에 남아 있는 2025년 121만원을 2026년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 실업자가 아닌 상태의 채용, 근로계약기간 설정 등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고용보험 적용 대상 F-2·F-5·F-6 체류자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국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사행성 등 제외업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도 시행됩니다.
- 퇴직 전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채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해당 장애인 채용 등도 제한됩니다. 중증장애인 예외 등 세부 적용을 확인하세요.
- 대상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기존 근로자를 줄이면 지급 제한·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 채용한 근로자, 자발적 퇴직·정년 등은 적용이 달라 정확한 이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리세요. 사업별 중복 불가 또는 차액 지급 기준이 있어 각 지원한도를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먼저 채용한 뒤 자격을 맞추기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사후 이수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채용 경위·근로계약·임금 지급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반환·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전국 공통의 하루짜리 모집 마감일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별 채용일과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신청기한이 정해집니다. 첫 회차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충족한 뒤,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채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기간을 안내합니다. 월 중간 입사 등 개별 신청대상 기간과 첫 신청 마감일은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확인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일이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채용 전: 구직등록, 프로그램 이수·면제, 근로계약 형태와 사업주 제외조건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실제 임금 지급, 고용유지기간과 고용조정 제한을 관리합니다.
- 첫 신청: 6개월 이상 유지 후 12개월 기한 안에 고용24 기업서비스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지급 확인: 센터의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 요청에 응합니다.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용24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입금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접수처와 우편 도착일을 1350 또는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신청 대상기간의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증빙
- 대상별 추가 증빙: 중증장애인 장애인등록카드·장애증명서, 해당 여성가장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중견기업 확인서,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 확인이나 가족부양 요건 등 추가자료는 기업·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본목록을 준비한 뒤 고용24 접수 화면과 센터가 안내하는 해당자 서류를 보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주 신청이며 우선지원대상·중견·대규모 중 기업 구분을 확인했나요?
-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지정 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 요건을 충족했나요?
-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했고 첫 신청은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인가요?
- 2026년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했나요?
- 친족·재고용·체불·고용조정·다른 장려금 등 제한을 점검했나요?
- 급여대장과 이체 증빙, 대상별 서류, 관할 접수센터를 확인했나요?
FAQ
근로자가 직접 72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성공수당과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을 뽑으면 누구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용 전 구직등록과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 자격이 필요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미리 대상 여부를 상담하는 것과 장려금 지급신청은 별개입니다.
121만원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2026년에는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을 제외합니다. 121만원은 전년도 안내에 나온 수치입니다.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모두 중복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중복지원 제한 또는 차액 지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에 받은 사업명과 금액을 센터에 알리고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와 안내서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2026년 보수 기준·신청서·제출서류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6월 1일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 안내
2026년 9월 27일 공식 원문과 2026년 안내서의 고용촉진장려금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센터 안내는 전국 제도의 2026년 서류·변경사항을 대조하는 자료이며, 실제 접수는 본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전용 점검기는 준비사항 정리용이며 지급 자격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