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원칙적으로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전환 뒤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기업이 먼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을 내고 승인받은 뒤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
| 신청 기업 | 30인 미만 기업, 단 5인 미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40만원, 전환 뒤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신청 |
| 지원 인원 |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5인 이상 10인 미만은 최대 3명 |
| 접수처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근로자 개인에게 바로 주는 수당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사업주는 참여승인, 전환 이행, 고용유지와 임금 지급을 증빙한 뒤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는 참여신청과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고용24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 제외이므로 일반적인 신청 범위는 5~29인 사업장입니다.
전환할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는 공식 참여신청서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전환 뒤 임금 변화 | 월 지원액 | 최대 1년 합계 |
|---|---|---|
| 월평균 임금 증가 20만원 미만 | 1인당 월 40만원 | 최대 480만원 |
| 월평균 임금 증가 20만원 이상 | 1인당 월 60만원 | 최대 720만원 |
지원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전환 이행기간이 3개월 단위로 딱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원은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이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참여신청과 승인 전에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예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무도유흥주점,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공식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예외로 안내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근로자·기간에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되는 경우 전액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조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식 고용24 상세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종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예산 69억원의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신청 당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승인을 받으면 승인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한 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신청은 정규직 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업종, 체납·임금체불·산재 공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전환 예정 근로자의 근속기간, 고용보험, 계약형태, 사업주와의 가족관계, 보수와 정년 잔여기간을 점검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해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승인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을 완료하고 새 근로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전환 뒤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고용보험과 차별금지 요건을 지킵니다.
- 3개월 단위로 임금 지급자료와 근로계약·전환 증빙을 갖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단계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서류 |
|---|---|
| 참여신청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 사업계획,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자료(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또는 직접 제출하는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
| 전환 증빙 | 전환 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뒤 근로계약과 고용보험·고용유지 확인자료 |
| 임금 증빙 | 전환 전후 임금·보수 지급내역, 월평균 임금 증가분과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자료 |
| 계약관계 |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
정확한 전자서식과 추가자료는 사업장·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화면과 관할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최신 서류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가요?
- 정규직 전환 전에 참여신청과 승인을 받을 계획인가요?
- 대상 근로자의 계약형태와 6개월 이상 근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전환 뒤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정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요?
- 월평균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전후 자료로 계산했나요?
- 피보험자 수 30% 또는 5~9인 사업장 최대 3명 한도를 확인했나요?
- 제외업종, 체납, 임금체불·중대재해 공표와 가족관계 제외조건을 확인했나요?
- 전환 전후 계약서와 임금 지급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나요?
FAQ
30인 미만이면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24는 5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제외로 안내하므로 일반적인 신청 범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29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에게 월 60만원이 직접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근로자는 전환 뒤 약정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받고, 사업주가 증빙을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모든 전환 근로자에게 월 60만원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지원액은 월 40만원이며, 전환 뒤 월평균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기간은 심사·고용유지·지급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바꾼 뒤 신청해도 되나요?
공식 절차는 참여신청과 승인 뒤 전환을 이행하는 순서입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임의로 소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모집은 언제 끝나나요?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고 고용24 상세에는 공통 종료일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관할 센터 접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금액·기간·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지급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
2026년 9월 26일 고용24의 제도 상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현행 행정규칙·서식을 대조했습니다. 기업규모 산정, 대상 근로자 인정, 중복지원과 현재 예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