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고 직원 훈련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은 대면 집체훈련 비용의 일부를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훈련 전 인정·실시 신고를 준비하고, 종료 후 14일 이내 수료 보고와 별도 비용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고용24 기업·훈련기관 로그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집체훈련은 생산·실제 업무 장소와 구분된 전용 시설에 모여 받는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직근로자의 일반 집체훈련비 지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원격훈련, 근로자 개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운영비 보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주체는 직원 교육비를 부담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지, 해당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정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고용된 재직근로자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직원 개인의 보험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인 거주지역보다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 공단 지사가 접수 기준입니다. 채용예정자·구직자 과정은 별도 조건·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자영업자의 개인 수강비를 같은 지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원 내용·금액
일반 집체훈련의 기본 산식은 해당 과정 단가 × 인정 훈련시간 × 수료인원 × 기업·운영별 지원율입니다. 자체훈련은 훈련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며, 위탁훈련은 인정된 기준단가·승인단가 적용 여부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의 시간당 단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기업 구분 | 자체훈련 | 위탁훈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90% |
| 그 밖의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 | 60% | 60% |
| 그 밖의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 40% | 40% |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별표3의 일반 집체훈련 비율입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고, 위탁훈련은 다른 훈련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기준의 기업 구분으로,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위 비율은 공식 산식의 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실제 납입액·과정 단가·수료·감액·연간 잔여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 현금수당, 지역화폐·상품권·바우처와도 다릅니다.
사업주별 연간 비용지원 한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그해 예상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 기준입니다. 고시의 최소한도 500만원은 누구나 5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 제한 처분·특례와 올해 남은 한도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직무와 무관한 취미·교양·오락·투자, 전 직원 공통의 직무 무관 법정교육,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등은 인정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수료 기준은 출석일수 80% 이상과 과정 이수입니다.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훈련은 출석시간 80%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석만 채우면 모든 이수 조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출석률 50~80% 미만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는 감액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 또는 무조건 지원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특정 직무 법정교육·평가·인증, 외국어, 비정규직·전직 등 특례 과정은 별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과정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실제 업무 장소의 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혼합훈련은 별도 기준입니다. 허위 출석·대리 수강·잘못된 납입 증빙은 지급 제한·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한 번의 일괄 모집 마감일이 아니라 개별 훈련 시작·종료에 맞춘 절차입니다. 고용24·공단의 일반 인정 신청 안내는 자체훈련 개시 5일 전, 위탁훈련 7일 전입니다. 승인된 예외·실제 심사 일정은 기관·지사에 먼저 확인하고, 실시 신고도 개시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집체훈련 수료 보고는 종료 후 14일 이내입니다. 14일은 수료자 보고 기한이지 비용지원 청구 마감일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훈련의 중간 비용신청 등 해당 절차·기한도 관할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7년 조건을 예측해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장 보험 적용·기업 구분·연간 잔여한도와 직원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기업·훈련기관 계정과 인증을 준비하고, 훈련기관·공단 안내에 따라 과정 인정·개시 전 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탁은 기관이 훈련 운영 절차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주의 비용 부담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중 출석과 과정 이수를 관리하고 종료 후 훈련실시자가 14일 이내 수료자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을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의 수료·직무·납입·한도 심사와 지급 여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가 원칙이며 조사 등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10일째 입금된다는 약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승인된 비용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도·심사는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고용24 온라인 이용 문의는 1577-7114입니다. 이 사이트의 전용 도구는 공식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비용지원신청서입니다. 기관 대행은 별지 제58호의2를 사용합니다. 수료자 명단·수료 보고, 출석·이수 자료, 인정 과정·시간·단가와 지급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훈련은 원칙적으로 수료 기준금액 이상 훈련비 납입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이 더 낮은 훈련비를 정한 예외는 해당 법적 근거와 납입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체내역의 인정 범위, 자체훈련 비용자료와 추가 보완서류는 지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채용예정자 과정의 종료 후 90일 경과 시 채용 확인 자료, 유급휴가 임금지원 등의 추가 증빙은 일반 재직자 훈련비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추가서류를 발급하라는 안내는 아닙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 수당이 아니라 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의 비용지원인가요?
- 사업장 보험 적용·관할 지사·기업 구분·연간 잔여한도를 확인했나요?
- 전용 시설의 인정된 집체훈련이고, 개시 전 인정·실시 신고를 준비했나요?
- 자체·위탁, 일반·특례 과정과 출석일수·출석시간 기준을 구분했나요?
- 종료 후 14일 수료 보고와 별도 비용지원 신청, 위탁 납입 증빙을 준비했나요?
FAQ
1,000명 미만이면 원격훈련과 같은 80%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1,000명 미만 기업의 일반 집체훈련은 60%입니다. 훈련 방식별 고시 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100% 지원이면 교육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100%는 기준금액의 비율이며 사업주 비용 부담·위탁 납입·잔여한도 등 조건은 별도입니다. 기관·공단에 실제 인정 단가와 납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80%만 채우면 수료인가요?
과정 이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과정의 시간 기준과 일부 미수료 감액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도구에서 지급액이나 신청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집체훈련 방식·기업 구분·기준일·출석·서류를 선택하면 준비사항과 일반 기준금액의 비율을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심사·지급 결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일반훈련(집체) 개별 상세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4U — 사업주 훈련 조건·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 절차·비용지원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26-48호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고용24 상세와 소관 공단 원문,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시 제11·12·16·18·22조 및 별표3을 대조했습니다. 고용24 상세의 수정일은 2025년 10월 2일이므로 최신 고시의 출석·서류·비율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실제 인정일·개시일, 특례와 잔여한도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