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민간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인원이 늘면 중증 남성은 월 35만원, 중증 여성은 월 45만원을 근로자 1명당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언제: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 요건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디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우편·방문 신청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도 사업입니다.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이후 채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실제로 늘리고,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처음 상시근로자가 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고, 그 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보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적은 민간 사업주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보지만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기초일수 16일 이상이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 증가를 계산할 때 중증장애인 1명을 2명으로 보는 의무고용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
| 중증 남성 | 월 35만원 |
| 중증 여성 | 월 45만원 |
| 임금 상한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
| 지원기간 | 고용이 증가한 달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12개월 |
| 지급방식 |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 입금 |
예를 들어 중증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액이 70만원이라면 임금의 60%는 42만원이므로 월 45만원이 아니라 42만원이 산정됩니다. 계산액의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중 고용 증가가 인정된 근로자는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지원대상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같은 사업주에게 퇴직 뒤 12개월 안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 또는 기존 인원을 대체해 중증장애인 실제 인원이 늘지 않은 경우
같은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라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다른 장려금·지원금을 받은 기간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다만 시행지침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 차액 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예외로 둡니다.
지원 도중 사업장 규모나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달라져도 처음 요건을 충족해 선정된 근로자의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락된 장애인 근로자 등이 확인돼 최초 신청 당시 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우편·방문 신청은 2026년 4월 7일, 전자신청은 4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 상시근로 요건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2개월·3개월·6개월·12개월분을 모아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지침은 장려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법정 청구 가능기간이 남았더라도 임금 지급 뒤 서류를 갖춰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설명에서 사업주 규모·고용의무 미이행·중증장애인 증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상시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의 ‘고용개선장려금 신청’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공단이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인원, 중증 여부, 임금과 중복지원 등을 심사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이며 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결정 뒤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의 첫 신청 때)
-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대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공단이 심사에 필요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사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본사만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업주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고용현황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하기 전에 1588-1519로 관할과 산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상 근로자가 처음 상시근로자가 된 달 또는 직전 달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가요?
- 그 기준월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민간 사업주인가요?
-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이며 실제 인원이 늘었나요?
- 기초일수 16일,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조건을 확인했나요?
- 같은 사업주가 12개월 안에 재고용한 근로자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가 아닌가요?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다른 고용지원금의 중복·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임금 전액을 지급한 뒤 신청서·명부·장애증빙·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준비했나요?
- e신고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FAQ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모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민간 사업주가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실제로 늘린 경우에 한정됩니다.
중증장애인 1명은 의무고용 계산에서 2명으로 보는데 증가인원도 2명인가요?
아닙니다.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볼 때는 법정 2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장려금의 중증장애인 증가인원은 실제 순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월 35만원이나 45만원을 무조건 전액 받나요?
아닙니다. 공식 지침은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른 장려금과의 차액 지급이나 예산 상황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1월분을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지에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시행지침은 해당 월 장려금 청구권을 3년으로 둡니다. 다만 지원요건·서류와 예산을 심사하므로 관할 지사에 해당 월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하세요.
한 번에 12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월의 임금 지급과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월별 임금대장과 고용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도설명·대상·지원금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방법·제출서류
-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원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신청 안내, 현행 제도·신청 페이지, 27쪽 시행지침과 e신고의 고용개선장려금 메뉴를 대조했습니다. 여러 사업장 합산, 최초 기준월, 중복지원과 개별 근로자의 인정 여부는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대표전화 1588-1519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