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중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공식 지급대상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수강신청은 연중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의 출석 확인과 등록계좌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
| 누가 | 140시간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 얼마나 | 하루 5시간 미만 일 2500원·월 최대 5만원, 하루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최대 11만6000원 |
| 핵심 조건 | 각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 지급 방식 | 실제 출석일수를 계산해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
| 신청 시기 | 카드 발급·과정 모집기간에 맞춰 연중 신청, 과정별 개강·마감일은 고용24에서 확인 |
| 신청·확인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수강 중에는 훈련기관 출결 담당자 |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300만~500만원 한도와 다른 지원입니다. 훈련비는 카드로 과정 비용에 쓰는 금액이고, 훈련장려금은 장기훈련에 성실히 출석한 적격 훈련생의 등록계좌로 보내는 현금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24 공식 안내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할 때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실업상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운영규정상 지급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훈련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과정의 총 훈련시간, 본인의 고용·소득지원 상태, 단위기간 출석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금액은 하루 계획된 훈련시간과 실제 출석일수로 계산합니다. 한 달 최대액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고정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하루 계획 훈련시간 | 출석 1일당 | 월 상한 |
|---|---|---|
| 5시간 미만 | 2500원 | 5만원 |
| 5시간 이상 | 5800원 | 11만6000원 |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이상 과정에 해당하더라도 출석일수가 적으면 일 5800원에 실제 출석일수만 곱해 지급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그 기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과정은 이 훈련장려금의 기본 지급대상과 다릅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 중복 상황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일제 재직자처럼 공식 지급대상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더라도 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지막 달에는 훈련 종료 후 30일 안에 고용24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완료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짓 출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급 중지, 반환과 추가징수, 훈련비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전국 공통의 한 번뿐인 마감일이 있는 공모가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수강신청 기간은 훈련과정마다 다릅니다. 고용24에서 과정별 모집마감일과 개강일을 확인하세요.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은 수강 전에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강 직전에 확인하면 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상담, 수강신청과 본인부담금 결제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 가입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24에서 총 140시간 이상인 희망 훈련과정을 찾고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이면 필요한 훈련 진단·상담을 마친 뒤 수강신청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훈련기관에 지급계좌와 출결방법을 확인합니다.
- 각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고, 마지막 달에는 종료 후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합니다.
고용24는 카드 발급·훈련 수강·훈련장려금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만, 적격 훈련생은 매월 별도 지급신청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고 훈련기관의 출석 확인과 등록계좌를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과정별 처리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확인할 자료 |
|---|---|
| 카드 발급 기본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권리·의무사항 확인서 |
| 본인확인 |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또는 방문 신청 시 신분증 |
| 대상별 증빙 | 고용형태, 재학·졸업예정, 자영업, 취약계층 등 신청자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
| 훈련과정 자료 | 140시간 이상 여부, 수강 승인, 본인부담금 결제와 훈련일정 |
| 지급 확인 | 본인 명의 계좌정보와 훈련기관의 출결기록 |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화면에 표시된 서류와 고용센터가 보완 요청한 자료가 최종 기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선택한 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가요?
-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나요?
- 실업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 수당과의 중복 제한을 확인했나요?
- 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나요?
- 훈련기관에 본인 명의 계좌와 출결처리 방법을 확인했나요?
- 마지막 달 만족도 조사 기한을 일정에 적어뒀나요?
FAQ
국민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면 매달 11만60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공식 지급대상,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루 훈련시간과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과정이면 얼마인가요?
하루 계획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출석 1일당 2500원, 월 최대 5만원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단위기간의 출석일수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24 공식 FAQ는 적격 훈련생에게 별도 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카드·과정 신청과 지급계좌 등록, 훈련기관의 출결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달 장려금이 안 들어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훈련 종료 후 30일 안에 고용24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마지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계좌정보가 맞는지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수강·훈련장려금 공식 안내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정책 상세
-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제2026-39호
-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안내
2026년 9월 27일 고용24의 현재 발급안내·고용정책 상세와 2026년 5월 1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지급대상, 과정 인정시간, 중복수급과 실제 지급 처리상태는 훈련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