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포털에서 접수 중인 공모를 확인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60쪽 모집공고와 신청서식을 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 한 곳이 운영비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5개사 이상과 사업단을 꾸려 청년 직무교육과 취업연계를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상생 일자리 사업단 모집 한눈에 보기
| 확인 항목 | 2026년 공식 기준 |
|---|---|
| 누가 신청하나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협력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단 |
| 무엇을 지원하나 | 직무교육·취업연계 운영비와 교육생 1인당 하루 2만원의 훈련수당 |
| 언제까지인가 | 2026년 1월 13일부터 사업단 운영비가 소진될 때까지 수시모집 |
| 어디서 신청하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후 전화 확인 |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 보조금 집행을 모두 완료 |
공고의 총 정부보조금 25억 8천만원은 한 사업단이 전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단 운영비 20억 8천만원과 전체 교육생 훈련수당 5억원을 합친 사업 전체 규모이며, 사업단 운영비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해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이끄는 사업단입니다
신청 주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대·중견기업, 대학교, 교육 전문기관, 협회·단체 등이 2자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지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단에는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이 5개사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협력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할 수 없다면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사업단을 이끄는 대·중견기업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채용 예정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운영비와 교육생 훈련수당입니다
| 지원 구분 | 내용 | 주의할 점 |
|---|---|---|
| 사업단 운영비 | 교육 운영과 취업연계에 필요한 비용 | 전체 20억 8천만원 안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 교육생 훈련수당 | 교육생 1인당 교육일 하루 2만원 | 전체 훈련수당 예산 5억원 안에서 지급 |
| 교육 운영 | 대·중견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 총 60시간 이상, 영업일 기준 최소 10일 이상 구성 |
| 취업 연계 | 교육 참여자와 협력 중소기업의 채용 연결 | 협력사 구인공고와 교육·취업 실적을 계속 관리 |
사업단은 기업 명의로 e나라도움에 가입하고, 보조금 신청·집행 때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정부보조금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전용계좌를 만들어 다른 자금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생 기준과 사업단 역할도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입니다.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해 최대 39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준을 넘는 미취업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사업단별 연간 전체 입교생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과 참여 협력사 사업주의 직계비속·형제·자매는 교육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교육생은 일자리매칭플랫폼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교육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단은 교육생 모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협력사 채용수요 확인, NCS 기반 교육 설계, 출결·수료 관리, 만족도 조사, 구인공고 등록, 취업연계, 보조금 집행과 최종보고·정산까지 맡습니다.
제외·제한 조건을 신청 전에 걸러내세요
- 소비·향락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다단계 판매업체와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초·중등학교,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지사는 제외됩니다.
- 채무불이행 규제 또는 세금 체납 상태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공고에 적힌 변제·채무조정·체납처분유예 예외를 증빙할 수 있는지는 담당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제한됩니다.
-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제외, 협약 해지와 보조금 전액 반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운영비 소진 시까지입니다
공식 모집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사업단 운영비가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신청 현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정부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면 별도 공지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을 신청 마감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월 31일은 협약 사업과 교육, 보조금 사용을 끝내야 하는 사업 종료일입니다. 신청 전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에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제출 후 전화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 협력사를 구성합니다. 채용 예정 협력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을 모으고 기업별 채용계획과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 교육계획을 설계합니다. 협력사의 채용수요를 반영해 NCS 기준 직무교육을 60시간 이상, 최소 10영업일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공고 첨부 서식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예산, 구인 신청서 등 공고문이 요구하는 양식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작성합니다.
- 필수 증명서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보냅니다.
-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메일 발송만으로 끝내지 말고 02-2055-4257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평가 때 원본을 제출합니다. 사업단 선정 평가 과정에서 원본 서류를 요구하므로 서명·날인한 원본을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구분 | 공식 공고의 제출자료 |
|---|---|
| 기본 신청 |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요약서·사업계획 |
| 기업 증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인감 예외 | 사용인감으로 날인했다면 사용인감계 |
| 납부 확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협력사 자료 | 협력사별 구인 신청서, 필요한 경우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
| 평가 대비 | 이메일로 낸 자료의 서명·날인 원본 |
공고문 별지 서식은 내용과 작성방법까지 공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전 연도 서식이나 자체 양식으로 바꾸지 말고 2026년 공고 첨부파일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을 주도하는 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가?
- 채용계획이 있는 협력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을 확보했는가?
- 협력사의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가?
- 교육이 총 60시간 이상이고 최소 10영업일 이상인가?
- 청년 미취업자 기준과 연령 초과자 30% 한도를 반영했는가?
- 제외·제한 기업이 사업단이나 협력사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업계획서 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정부보조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 2026년 안에 교육과 보조금 집행을 모두 끝낼 수 있는가?
- 이메일 제출 뒤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중소기업 한 곳이 단독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을 이끄는 주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채용 예정 협력 중소기업 5개사 이상과 사업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25억 8천만원을 한 사업단이 받나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단 운영비와 전체 교육생 훈련수당을 합친 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개별 사업단 운영비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에게 하루 2만원을 기업이 직접 지급하나요?
공고는 교육기간 중 교육생 1인당 하루 2만원의 훈련수당을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지급은 공고 별지의 수당 신청서와 보조사업자 안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모집은 운영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은 협약 사업을 마치는 날짜이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만 보내면 접수가 끝나나요?
공고는 이메일 제출 후 02-2055-4257로 유선 확인하도록 명시합니다. 평가 때 원본도 제출해야 하므로 발송자료와 날인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보조금통합포털 공모보조사업 확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사업단 모집 공고·첨부서식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e나라도움 보조금 신청·집행 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접수는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02-2055-4256·4257), 제도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81)에서 안내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공고 첨부파일에서 다시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