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여수·광양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며 해당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살던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적격 근로자의 임금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조업 시작일부터 최장 1년 동안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은 1인당 하루 6만8100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현금이 아니라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언제까지: 사업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정기간 안에 지역고용계획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조업 시작 뒤 1개월 안에 시작 신고, 그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어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조업·지원금 서식을 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확장해야 합니다. 여수·광양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지역으로 안내한 곳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안내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정기간이 2027년 8월 27일까지 연장됐고, 광양시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 지정기간과 개별 사업장의 신고기간은 다릅니다.
사업주가 조업 시작일 기준 지정지역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실제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자의 나이 제한이나 고용센터의 사전 알선 요건은 없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금의 2분의 1을, 대규모 기업에는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기간은 조업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2026년 1인당 하루 상한은 6만81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인정 임금·지원일수·기업 규모·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수지청은 월 최대 약 211만원이라는 예시를 제시했지만 누구에게나 매월 그 금액이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신규 채용 인건비를 보전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기계·장비 구입비를 직접 보조하는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이나 개인 수당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은 사업주가 정상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정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사업 이전·신설·증설에는 원칙적으로 생산활동 관련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늦게 신고하거나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 시작 신고를 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필요성 인정 등 공식 기준도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6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조업 시작 전 3개월부터 시작 후 1년 사이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낸 경우, 최근 이직한 근로자를 같은 사업주가 재고용하는 경우 등은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대표자의 배우자·직계가족 채용, 고용보험료 체납, 같은 사업의 중복지원도 확인합니다. 주점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전체 제외 목록을 먼저 보세요.
신청 기간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중,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하기 전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을 시작해야 하고,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조업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3개월마다 임금 지급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여수의 예전 안내에 나온 2026년 8월 27일 마감은 당시 예정된 지정기간 종료일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여수 지정기간을 2027년 8월 2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계획 신고·사업 진행 시점은 따로 심사하므로, 투자나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사업장과 새 근로자의 거주지가 여수·광양의 현행 지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투자·채용 계획이 요건에 맞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 조업 전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계획과 고용 인원을 적습니다.
- 계획대로 투자·채용을 진행하고, 조업 시작일부터 1개월 안에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냅니다.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한 뒤, 조업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계획 단계에는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시작 단계에는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씁니다. 지원금 신청에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월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 지급 증명,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붙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사업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는 관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여수·광양의 현행 지정지역에 있고, 지정기간 안에 계획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이전·신설·증설과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 생산 관련 투자를 진행하나요?
- 채용할 구직자가 조업 시작일 기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돼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과 6개월 이상 실제 고용을 준비했나요?
- 조업 전 계획 신고, 시작 후 1개월 신고,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일정을 구분했나요?
- 임금대장·지급증명·근로계약서와 거주 증명을 준비했나요?
- 고용조정·임금체불·중복지원 등 제외 사유가 없나요?
FAQ
근로자에게 하루 6만8100원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뒤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의 하루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 임금과 인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여수 사업주는 이미 2026년 8월 27일에 끝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8월 25일 고시에 따라 여수 지정기간이 2027년 8월 2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계획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기업의 조업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센터에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비만 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산 관련 투자는 사업 이전·신설·증설 요건의 일부이고, 이 지원금은 지역 구직자 신규 고용과 임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계획 없이 먼저 채용한 뒤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정기간 안에 조업 전 지역고용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개별 정책 상세·서식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여수 지정기간 2027년 8월까지 연장 고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여수·광양 지원금 대상·금액·문의처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정책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고용24의 지급·신고·서류 기준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지정기간 연장·지역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여수 기업은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7, 광양 기업은 광양고용복지+센터 061-798-1921에 조업 전 계획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