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민이나 사업자가 현금 150억원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촌지역 시·군이 난개발 시설 정비와 정비부지 재생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국비 매칭형 공모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확인 항목 | 공식 공고 내용 |
|---|---|
| 누가 신청하나 |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
| 무엇을 지원하나 | 난개발·유해시설 정비, 시설 이전·집적화, 정비부지의 쉼터·생활편의시설 등 재생 |
| 지원 규모 | 지구당 5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 국비 50%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7일~11월 20일 |
| 접수 주체 |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절차에 사업신청서 제출 |
| 선정 시기 | 2026년 12월 예정 |
사업연도는 2027년이지만 신청과 선정은 2026년에 진행됩니다. 일반 주민·축사 소유자·마을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가 있다면 먼저 관할 시·군 농촌공간계획·농촌개발 담당부서에 제안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공식 신청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입니다.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지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은 마을 인근의 축사·공장 등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거나 이전·집적화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민 쉼터나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 도로 포장이나 일반 건물 신축만으로는 사업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공식 자료는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국비 비율은 50%라고 안내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등으로 분담하므로 150억원 전액이 국비인 것은 아닙니다.
| 사업 유형 | 사업비 범위 |
|---|---|
| 종합정비형 | 50억~150억원 |
| 정비형 | 30억~50억원 |
| 재생형 | 20억~40억원 |
| 농촌특화지구형 | 20억~100억원 |
종합정비형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추진하고, 정비형은 철거 중심, 재생형은 정비된 공간의 활용 중심입니다. 실제 인정 사업비는 대상지 규모, 사업내용, 타당성 평가와 예산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제외·주의 조건
- 개인·법인·마을단체가 중앙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현금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신청했다고 최대 150억원이 자동 배정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범위와 평가·선정 결과가 실제 사업비를 좌우합니다.
- 국비는 50%이며 지방비 등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합니다.
- 대상지 설정, 사업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 적절성이 평가됩니다.
- 시설 소유권·보상·이전과 주민 동의 문제가 남아 있으면 실행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를 거쳐 2026년 12월에 신규 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군 내부 주민협의, 부지조사, 지방비 검토와 결재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감 직전 제안은 공모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제안합니다. 정비 필요시설, 피해 내용, 부지 활용 의견을 농촌공간계획 또는 농촌개발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 시·군은 기본계획 요건을 확인합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대상지의 계획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 사업유형을 정합니다. 종합정비형·정비형·재생형·농촌특화지구형 가운데 대상지에 맞는 유형과 사업비를 설계합니다.
- 의견수렴과 재원계획을 마련합니다. 주민·시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부지확보·보상, 국비 50%에 대응하는 지방비 계획을 정리합니다.
- 시·군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공모 절차와 서식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제출합니다. 실무 제출경로와 서식은 농촌공간계획과 또는 시·도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시·군의 사업신청서 제출을 명시하며, 평가항목으로 대상지 설정, 사업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 적절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시·군 실무자는 공모 지침의 지정서식에 맞춰 이 내용을 입증하는 계획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이나 시설 소유자가 별도 공통 신청서를 직접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관할 시·군이 사업을 발굴할 때 요청하는 현황자료, 소유·사용관계 자료, 피해·민원 근거, 주민의견서 등은 지역 추진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주체가 농촌지역 시·군이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정비할 난개발·유해시설과 정비 뒤 활용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종합정비·정비·재생·농촌특화지구형 가운데 유형을 정했나요?
- 주민과 시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나요?
- 국비 50%와 지방비 등 투자계획을 구분했나요?
- 11월 20일까지 시·군 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준비가 됐나요?
FAQ
주민이 직접 최대 150억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신청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입니다. 주민은 관할 시·군에 정비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가 150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지구당 5년 평균은 100억원이고 최대 150억원입니다. 사업유형별 범위와 평가·선정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국비가 사업비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자료의 국비 비율은 50%입니다. 시·군은 나머지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특화지구를 이미 지정해야 하나요?
공식 공고는 2026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도 농촌특화지구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일부 유형은 1개 특화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은 관할 시·군 농촌공간계획·농촌개발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모 지침과 실무 제출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보도자료와 첨부 PDF를 확인했습니다. 공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1·1552·1559, 주민 제안과 지역 추진 여부는 관할 시·군 농촌공간계획·농촌개발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