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스마트 온실과 수출·재해 대응 기자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이며 국비 한도는 단지당 시설 3억원, 기자재 1억원입니다. 단지 대표가 참여자 서류를 모아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2026년 10월 15일 18시까지 제출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요약
| 항목 | 공식 공고 기준 |
|---|---|
| 사업연도 | 2027년 개별공고 |
| 지원 대상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 내용 | 스마트 온실·육묘장 등 시설 신·개축, 재해·검역·노동절감·생육관리 기자재 |
| 보조율 |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
| 국비 한도 | 시설 단지당 최대 3억원, 기자재 단지당 최대 1억원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0일 09시~10월 15일 18시 |
| 접수 흐름 | 단지 대표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제출 |
시설 3억원과 기자재 1억원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국비 기준 최대 한도입니다. 국비가 총사업비의 40%이므로 국비 3억원을 모두 인정받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7억5000만원, 국비 1억원을 모두 인정받는 기자재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 구조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계획·견적·평가와 2027년 예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아무 농가나 개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참여 중인 생산 주체여야 하며 단지 지정서와 농업경영체 정보로 소속 사실을 확인합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 해당 품목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이 있다면 그 통합조직의 회원사로 참여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는 소유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대토지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사용 가능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자부담 20%와 한도 초과비용을 확보했거나 즉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지원 내용과 한도 |
|---|---|
| 시설 | 보급형 스마트팜을 적용한 온실·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선별장, 지열시스템 등 신·개축 / 국비 최대 3억원 |
| 기자재 | 보온커튼, AI 선별기·로봇, 환기·방제·관개·양액·환경제어·냉해방지 장비 등 / 국비 최대 1억원 |
| 재원 구성 |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
| 중복 신청 | 같은 사업대상자가 시설과 기자재 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공고문은 선정 개소 수를 ‘○개소’로 표시해 정확한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비 한도를 신청자별 확정 지급액이나 전체 선정규모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단지당 한도 안에서 참여 농업인·법인별로 예산을 배분해 신청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납금·환수금·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을 모두 내지 않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 정보로 고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같은 비용을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완료 후 농업재해보험 가입과 중요재산 사후관리가 의무입니다. 온실 등 부동산·종물은 10년, 기계설비는 7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 관리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 완료 다음 해부터 시설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등 수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년 연속 미준수하면 소속 단지의 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시행지침이 바뀌면 변경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공식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 09시부터 10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달한 공문과 서류를 기준으로 보므로 단지 대표·시군구·시도 단계의 내부 취합기한은 이보다 빠릅니다. 참여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부서와 단지 대표에게 실제 내부 마감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식품부는 2026년 10~11월 서면·현장평가, 11~12월 최종평가와 선정결과 발표를 예정했습니다.
신청 방법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서와 참여자별 농업경영체·법인·생산자단체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시설 또는 기자재를 고르고 검역대응·재해경감·노동절감·생육관리 중 한 지원유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 소유권 또는 10년 이상 임대차, 인허가 가능성, 자부담 20%와 견적·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 단지 대표가 참여 희망자의 신청서·계획서와 증빙을 모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서류를 확인·보완해 시·도로 보내면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로 전자공문을 제출합니다.
- 안내된 원본·스캔본·PDF는 등기우편 또는 공고문 기재 이메일로 보내고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을 적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 참여 생산주체 상세 현황표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증빙
- 자부담 통장 사본 등 자산 보유 현황 자료
- 토지 등기부등본·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서 등 부지 증빙
- 단지와 참여자별 수출실적 증빙, 시설·기자재 견적서·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계약서
등기부등본·농지대장·인감증명서처럼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를 준비하라고 공고문이 안내합니다. 서명·직인과 PDF 형식도 서식별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과 단지 지정서를 확인했나요?
- 통합조직이 있는 품목이라면 해당 조직 회원사인가요?
- 시설·기자재와 네 가지 지원유형 가운데 신청내용을 정했나요?
-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와 국비 한도를 구분했나요?
- 부지를 소유하거나 10년 이상 임차했고 자부담 증빙이 있나요?
- 표준·내재해 설계, 재해보험과 중요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 완료 다음 해부터 수출의무를 이행할 생산·판매계획이 있나요?
- 단지 대표와 시·군·구의 내부 제출기한을 확인했나요?
FAQ
시설을 신청하면 현금 3억원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3억원은 시설사업의 국비 한도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구조로 승인된 시설을 구축하고 교부·집행·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밖의 개인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지원대상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입니다. 단지 지정서와 경영체 정보로 소속을 증명할 수 없다면 기본 대상과 다릅니다.
시설과 기자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고문은 시설·기자재 중복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각각의 필요성, 견적, 재원과 단지 내 참여자별 배분계획을 분명히 작성해야 합니다.
10월 15일에 단지 대표에게 서류를 내면 되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18시는 농식품부 최종 도달기한이고 단지·시군구·시도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와 단지 대표의 더 빠른 내부 마감을 확인하세요.
선정 뒤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완료 다음 해부터 시설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불가피한 재해는 경감·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2년 연속 미준수하면 단지 참여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농림축산식품부 — 2027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문·신청서식 HWPX
- 보조금통합포털 — 국고·지방보조사업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81호와 첨부 공모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자격, 시·군·구 내부 마감, 지방비 확보, 서류와 접수 도달 여부는 단지 대표·관할 지방정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3)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