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2026 장애인연금 대상·선정기준액·신청방법

2026년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기준,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감액 조건,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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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신청 준비도 확인기

나이·중증장애인 기준, 배우자 유무와 소득·재산 자료, 급여유형과 신청서류를 선택해 장애인연금 상담 전에 보완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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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공식 안내 확인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개인 대상 지원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복지로 서비스와 정부24 신청 민원을 대조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지원이 아니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매달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6 장애인연금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2026년 공식 기준
누가 신청하나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무엇을 받나매월 현금으로 기초급여와 조건별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
기초급여 최고액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월 349,700원, 감액이 없을 때 기준
언제 신청하나연중 수시 신청,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어디서 신청하나전국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뒤 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스스로 지급액을 확정하는 계산표가 아니라 신청 전에 확인할 공식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장애정도·소득기준을 모두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장애 기준은 단순히 장애인 등록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을 적용하며, 보건복지부는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안내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방식은 아니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가구 구분2026년 월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224만원 이하

월급이나 예금잔액 하나만 기준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고,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와 고급자동차·회원권 기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상담을 위해 부부가 소득과 주거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적용되는 주요 공제를 확인하세요

항목2026년 반영 기준
상시근로소득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일반재산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원 공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장애인 1명당 1대까지 재산산정 제외 가능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승합·이륜차

공제액이 실제 해당 재산보다 크더라도 남은 공제액을 다른 재산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제외나 고가회원권처럼 세부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임의로 빼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초과분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합니다. 수급자의 나이와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차상위 여부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공식 범위는 월 3만원부터 43만 9,700원입니다. 이 최고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차감분을 보전하는 경우이므로, 65세 미만 신청자가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439,700원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구분65세 미만 부가급여65세 이상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9만원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시설 수급자0원0원
주거·교육급여 등 차상위 일반8만원8만원
차상위 초과 일반3만원5만원

보장시설·차상위 급여특례는 별도 경과규정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특례 대상인지 모른다면 일반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생활형태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기초급여와 함께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가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제외·감액·주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은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으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여부, 나이와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을 위한 별도 제도이므로 장애인연금과 같은 지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심사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가 포함돼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나이, 등록 장애정도,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5. 필요하면 장애정도 심사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6.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본인 계좌로 소급해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족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재산 자료를 지참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필요 서류를 신청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구분준비 자료
기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 확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 때 원본 지참
계좌본인 명의 통장사본, 압류방지 통장 등 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수
재산 확인임대차계약서 등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자료
대리 신청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동거 가족필요한 경우 주택·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건물·토지 등기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료는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자동 확인이 안 되는 자료는 직접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추가서류를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월 기준 18세 이상인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 유무에 따른 140만원·224만원 선정기준액을 구분했는가?
  • 월급만이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와 자동차를 함께 정리했는가?
  • 기초급여 최고액과 실제 감액 후 금액을 구분했는가?
  • 부가급여가 나이·수급유형·시설거주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했는가?
  • 65세 도달 예정이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시기를 확인했는가?
  • 신분증, 통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월 140만원보다 적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40만원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공제를 적용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매달 78만 9,4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은 65세 미만 중심의 급여이고, 부가급여 439,700원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의 기초연금 차감분을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같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2026년 감액이 없는 다른 조건에서는 1인당 279,760원이 예시 금액입니다.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모두 못 받나요?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시설 여부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늦으면 신청한 달 급여를 잃나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결정 월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이전 달까지 소급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제도와 자격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서류와 처리상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지원 대상, 금액, 접수 기간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서비스에서 최신 공고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