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소재지를 두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며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무엇을: 기숙사 구조·위생·안전·생활편의 개선의 인정 사업비 50%,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50% 이상 자부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어디서: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거나 기업에 융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울진군이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고, 승인된 기숙사 시설개선을 완료한 기업이 증빙을 낸 뒤 보조금을 받는 시설 환경개선 지방보조사업입니다. 4차 모집은 원칙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되 예산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인 2026년 9월 28일 현재 울진군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가입자명부로 확인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로 증명합니다.
기숙사의 건축·공간 구조를 바꾸려면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임차 기숙사의 외형을 변경하는 공사가 포함되면 건물주의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공고 기준 |
|---|---|
| 보조 비율 | 인정 사업비의 50%, 기업당 최대 2,500만원 |
| 기업 부담 | 인정 사업비의 50% 이상 |
| 구조개선 | 증·개축, 방음·방진, 단열·창호, 지붕·외벽 보수 |
| 위생·주거 | 주방기기 교체, 화장실·욕실, 도색·환기·노후 배관 개선 |
| 안전·보안 | CCTV·출입통제, 화재·안전설비, 비상대피·경보장치 |
| 생활편의 | 세탁·건조·냉난방 설비와 휴게공간 조성 |
2,500만원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보조금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 사업비가 4,000만원이면 공고 비율상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은 최소 2,000만원입니다. 인정 사업비가 6,000만원이어도 보조금은 상한 2,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공고는 보조금 예산으로 물품·비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세탁기·건조기·냉난방기·TV·소파 같은 물품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구입비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물품비를 견적서에서 구분하세요.

제외·주의 조건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법·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어도 실제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최근 2년 안에 중앙부처·지자체의 유사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50% 이상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과 환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임차 기숙사의 외형 변경 공사인데 건물주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선정 통보 전 공사를 먼저 확정하거나, 선정 뒤 울진군 동의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공사하면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계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계획·예산의 적정성, 기숙사 사용연한, 외국인근로자 수, 기숙사 소유형태와 우대기업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원공고에는 별도 마감시각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접수는 군청 업무시간, 우편은 도착 인정 기준을 경제교통과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보내세요. 선정은 10월 말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울진군 4차 원공고와 첨부 HWPX를 내려받아 신청자격·지원분야·평가표·서식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기숙사 소유·임대관계, 건축물 합법성과 최근 2년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사와 물품을 나눠 견적을 받고, 보조금 50% 이내·자부담 50%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각 1부 준비해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3층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 선정 통보와 울진군 사전 안내를 확인한 뒤 계획대로 공사하고, 완료 후 1개월 안에 완료서·사진·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과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원공고 신청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견적서를 냅니다. 임차 기숙사의 외형을 바꾸면 건물주 사전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자격·현황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숙사 사진대지가 기본입니다. 장애인기업·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사회적기업 등 가점을 신청하면 해당 확인서도 제출합니다. 공고 서식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소개서·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계좌정보 등 후속 교부·정산 서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고일 현재 기업 소재지가 울진군인가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숙사가 있나요?
- 중소기업확인서와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기숙사가 무허가·가건물·위반건축물이 아닌가요?
- 최근 2년 안에 유사 환경개선 지원을 받지 않았나요?
- 보조금과 같거나 더 큰 50% 이상 자부담을 마련했나요?
- 공사비와 보조금으로 살 수 없는 물품비를 견적에서 구분했나요?
- 임차 기숙사의 외형 변경이면 건물주 사전 동의를 받았나요?
- 10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도착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FAQ
선정되면 기업마다 2,5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0만원은 기업당 보조금 상한입니다. 인정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심사·교부·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세탁기와 냉난방기도 보조금으로 살 수 있나요?
공고는 세탁기·냉난방기 등 생활편의 개선을 사업분야로 제시하면서도 보조금 예산으로 물품·비품을 구입할 수 없고 물품비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사비와 물품비를 나눠 작성하고 접수 전에 인정 비목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공고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허가·가건물·위반건축물은 제외되므로 현황과 증빙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뒤 어떤 자료로 보조금을 청구하나요?
환경개선 완료 후 1개월 안에 전후 사진대지, 완료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확인증을 필수로 제출해 교부·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울진군 공고 제2026-1552호 게시 원문과 첨부 HWPX, 기업마당 개별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우편 도착 기준, 인정 공사비와 물품비 구분, 건축·임대 동의와 추가서류는 울진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054-789-6261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