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월세를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기업이 먼저 낸 2026년 10~12월 월세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후 지원받습니다. 10월 1일 17시까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근로자에게 현금을 자동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주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기업이 부족할 때 중견기업을 선정합니다. 입주 예정 기업은 선정될 수 있어도 지원금을 청구할 때 실제 산단 입주가 확인되어야 지급받습니다.
숙소를 이용할 직원은 2026년 9월 1일 기준 입사 7년 미만인 정규직으로 세종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숙소 이용 직원 가운데 20% 이상은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이용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신규 채용자가 적어도 1명 필요합니다. 공고일 뒤 새로 채용한 직원이 다른 지역 주소라면 입사일부터 3개월 안에 세종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의 외국인도 고용보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당 최대 2명·신청 인원의 50% 이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기업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빌라·원룸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제공할 때 월세 일부를 보조합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는 기업이나 직원 중 어느 쪽이어도 되지만 월세는 기업이 임대인에게 직접 먼저 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증빙자료로 사후 청구합니다.
월세의 80% 이내이면서 직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기업은 최소 2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이면 80%가 40만원이어도 3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월세 30만원이면 2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차 선정 대상은 2026년 10~12월분, 최대 3개월입니다. 전체 5명 안팎을 모집하며, 신규 기업은 기업당 최대 3명입니다. 기선정 기업은 기존 지원 인원을 포함해 10명 이내 범위에서 심사합니다. 선정 인원과 금액은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인력공급·고용알선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6개월 미만 단기계약자, 사업주의 직계혈족 직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세종시 전입조건 미충족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소유한 기숙사 월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실제로 살지 않은 공실 기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뒤 해당 월에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는 공고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리비는 지원 월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이라고만 쓰고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수정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분이 없으면 전체 임차료의 10%를 차감합니다.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도 신청 전 확인하세요. 허위 거주·전입 누락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3차 공고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1일(목) 17시입니다. 신청·심사 뒤 선정기업에 10월 둘째 주 예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이 10~12월 월세를 낸 뒤 지원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공고상 12월 1~11일입니다. 12월분 증빙 시점 등 실제 청구 안내는 선정 통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기업의 산단 입주 상태, 숙소 주소, 근로자 재직기간·전입·신규채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 진흥원 공고의 신청서·직원 현황·동의서·대상자 명부·확약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10월 1일 17시 전 진흥원 경제육성팀 이메일 kang3290@sjepa.or.kr로 제출합니다.
- 제출 뒤 담당자 044-251-3216에게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선정 뒤 기업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선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입 증빙을 붙여 사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공고 서식인 사업신청서,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 대상자 명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은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산단 입주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은 해당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직원 주민등록등본·근로계약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외국인 직원이면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자료를 더 냅니다.
4대보험 명부는 공고의 발급일 기준을 지켜야 하고, 고용보험 명부는 2024년·2025년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입주확인서는 지원금 청구 단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후 청구 때는 월세 납입 증빙 3개월치, 숙소 내·외부 사진, 직원 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항목은 공고문과 첨부 체크리스트를 대조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인가요?
- 직원 전입, 정규직·재직기간, 신규 채용자 20% 또는 1명 조건을 확인했나요?
- 숙소가 세종시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사업주 소유가 아닌가요?
- 기업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납부하고 2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가 월세와 구분되어 있나요?
- 공고 서식과 산단·고용보험·세금·직원 증빙을 갖췄나요?
- 10월 1일 17시 전 이메일 접수와 담당자 수신 확인이 가능한가요?
FAQ
직원이 월세를 내고 직접 30만원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낸 뒤 증빙을 붙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직원 명의도 가능하지만 신청과 월세 납부 주체는 기업입니다.
월세 50만원이면 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80%는 40만원이지만 직원 1명당 월 30만원 상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심사·실제 납입액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산단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예정 기업도 신청·선정 가능하지만, 지원금 청구 시 실제 입주가 확인되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10월에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월세를 먼저 내고 10~12월분을 사후 청구합니다. 공고의 청구기간은 12월 1~11일이므로 12월분 처리 방식은 선정 통보와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91호의 7쪽 PDF와 기업마당 개별 상세를 당일 대조했습니다. 입주·직원·숙소 조건과 청구시기 등은 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