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상시 지만 개인별 마감이 있습니다. 일반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미숙아 입원 사례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법원 절차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 거주 90일을 채우려다 개인별 180일 신청기한을 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 보전 요건 충족 시 20만원 추가(합계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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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간
이 제도는 일률적인 2026년 특정 마감일을 정한 단기 공모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로 신청할 수 있고, 첫 번째 주기의 신청은 단축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시작일에 따라 첫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지므로 사업장별 시작월을 기준으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최대 지원기간은 단축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청구하도록 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재취업·사업 시작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2026년 접수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청구 가능일과 권리 행사 기간은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장제급여는 특정 모집기간에만 받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사망과 장제 사실이 발생한 뒤 신청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복지로 중앙서비스 안내와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일반 수급자 장제급여의 전국 공통 연말 마감일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수급자격과 실제 장제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장제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세요. 의사자 장제급여처럼 별도의 법률상 신청기한이 적용
연 1회 공모처럼 정해진 접수기간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종료일은 출산 전 신청이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이면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과 카드 발급이 늦어도 종료일이 뒤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 카드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