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일에 서울에 90일 이상 계속 살고, 아기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산모입니다. 무엇을: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카드 바우처를 받습니다. 일반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고,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씁니다. 어디서: 산모 본인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출생아도 서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90일 거주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미혼 산모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산모도 공식 안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숙아 입원 가정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도 안내된 증빙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반 출생신고·신청기한과 다른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아래 기한과 서류를 따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입니다.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는 단태아 기준인 1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시가 정한 협약카드사의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됐다고 계좌에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서울 소재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의약품·건강식품,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이 바우처 사용처인지 확인하세요. 사용기한은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제외·주의 조건
아이가 서울에 출생등록되지 않았거나 산모의 신청일 기준 서울 연속 거주가 90일에 못 미치면 일반 출산 사례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고 진단서가 있는 경우 예외를 안내합니다. 해당 사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예외적으로 후견 심판이 확정됐거나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람 등은 서울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뒤 대리수령 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산모의 기본 지급방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소지 등 세부 예외도 서울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협약카드를 갖추지 않고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접수는 상시지만 개인별 마감이 있습니다. 일반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미숙아 입원 사례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법원 절차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 거주 90일을 채우려다 개인별 180일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바우처를 받았다면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산모와 아기의 현재 서울 주소, 산모의 90일 연속 거주, 아기의 서울시 출생신고를 확인합니다.
- 신한·삼성·KB국민·우리·BC 중 서울시 안내의 협약카드사 본인 명의 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카드별 조건이 다릅니다.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산모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일반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결과와 카드 바우처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 전에 카드사의 서울 소재 가맹점 조회로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산모 중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인 산모는 출생자녀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유산·사산이면 의료기관의 진단서,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준비합니다. 미숙아 입원 사례는 입·퇴원일이 적힌 진단서·확인서 등으로 예외 기한을 증명합니다. 서울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은 원칙적으로 따로 제출하지 않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협약카드도 신청 전에 준비하세요. 현금 지급 예외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 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등을 주민센터에 내야 합니다. 일반 신청자 모두에게 현금 계좌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서울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했고 아기도 서울 거주·출생신고 상태인가요?
- 출산 후 180일, 또는 예외 사례에 맞는 별도 신청기한을 확인했나요?
- 첫째·둘째·셋째 이상 바우처 금액을 구분하고, 기본 지급이 현금이 아닌 카드 바우처임을 이해했나요?
- 산모 본인 명의 휴대전화·협약카드,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시 진단서·체류 증명을 준비했나요?
- 사용기한과 서울 소재 가맹점 제한을 확인했나요?
FAQ
첫째라면 현금 1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본인 명의 협약카드에 100만원 바우처가 지급돼 정해진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 차감됩니다. 현금 지급은 서울시가 정한 별도 예외 사례에만 적용됩니다.
출산 후 180일이 넘었는데 미숙아가 입원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안내합니다. 입·퇴원일 증빙을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바우처인가요?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출생아 지원이고, 이 글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의 산후 회복용 바우처입니다. 카드에 두 지원이 함께 있을 때 결제 차감순서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서울시의 카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에서 아무 산후조리원이나 결제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사용 가능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한약, 운동, 심리상담 등의 항목과 서울 소재 가맹점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제 업소가 바우처 가맹점인지 카드사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서울시 개별 신청 원문과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복지로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카드 가맹점·예외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