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업장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근로자 목표인원 253명 달성 시까지 선착순입니다. 10월 3일에 수원시 공식 접수 페이지가 진행중 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12월 31일 18시는 운영상 종료일이며, 인원이 먼저 차면 더 일찍 닫힐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 공식 페이지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선정 후 월별 보조금은 해당 월 급여 지급 후 1개월 이내
전국 공통으로 ‘2026년 10월 ○일까지’처럼 한 번에 마감하는 접수일이 아니라 사업장 조치 일정별 기한 입니다. 유급 휴업·휴직 등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월중 시작이라면 해당 월 말까지를 한 회차로 계획하고, 다음 달 조치분은 다시 신고합니다. 조치 실시 후에는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한
공단 신청방법은 각 월 발생분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별 신청이 기본이며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 신청 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6년 7~9월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10월 1일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2026년 전국 일괄 마감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입니다. 등기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마감시간 안에 도착한 서류 만 인정합니다. 서류 보완과 우편 지연을 고려해 마지막 날보다 일찍 접수하고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10월 24일부터 사업계획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담당기관 안내로 바뀔 수 있으며 신청했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모집 목표 약 5개사에 도달할 때까지 상시 접수 합니다. 울산테크노파크 공고 목록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 표시되지만, 5차 원공고의 조기 마감 조건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보장된다고 해석하지 말고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의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고용24 개별 상세는 전국 공통의 ‘2026년 ○월 ○일 접수 종료’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해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승인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유연근무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급 신청은 계획서 제출 이후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수정 공고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중,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하기 전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 을 시작해야 하고,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조업시작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3개월마다 임금 지급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여수의 예전 안내에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 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 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 보전 요건 충족 시 20만원 추가(합계 최대 50만원)
지역
전국
기간
이 제도는 일률적인 2026년 특정 마감일을 정한 단기 공모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로 신청할 수 있고, 첫 번째 주기의 신청은 단축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시작일에 따라 첫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지므로 사업장별 시작월을 기준으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최대 지원기간은 단축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1차는 6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2차는 12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에 각각 신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달력상 마감일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취업일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기한을 계산하세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