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의성군 농촌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서류를 갖춘 상속권자입니다. 무엇을: 선정 후 주택을 직접 철거하면 주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없을 때 150만 원, 있을 때 250만 원의 철거비 보조금을 심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선정자의 철거 완료와 청구는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어디서: 빈집이 있는 의성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의성군 공고 제2026-1466호는 2027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실제 개별 모집공고입니다. 2027년 예산안만 발표한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이 선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철거를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뒤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후 지급형 철거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성군 농촌에 있는 주택 용도 건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정비해 마을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자 1명이 신청하되 다른 상속권자들의 동의서와 사망한 소유자의 제적등본을 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소유권 확약서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권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주 건축물 상태 | 철거 후 보조금 | 지급 방식 |
|---|---|---|
| 슬레이트 없음 | 150만 원 | 직접 철거 → 현장 확인 → 완료신고·청구 뒤 지급 |
| 슬레이트 있음 | 250만 원 | 직접 철거 → 현장 확인 → 완료신고·청구 뒤 지급 |
슬레이트는 지붕 등에 쓰인 석면 함유 자재를 뜻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임의 처리하지 말고 관련 신고·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의성군 지침은 전체 사업비를 6,000만 원·약 30개소로 안내합니다. 이는 사업계획 규모이지 신청자별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철거비가 보조액을 넘으면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군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도 이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처리 범위는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창고·축사 등 주된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 일시적으로 빈집인 주택, 계절 가옥·농막·주말농장은 제외됩니다.
- 여러 건물 가운데 일부만 철거하거나 부속건물만 철거하는 신청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주요 도로·관광지·주거밀집지역의 빈집, 이전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 등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도 선정이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 선정 후 단순 포기하면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은 환수·고발과 5년간 지원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철거 공사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법에 따라 알리는 절차입니다. 선정 통보와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착수하세요.
신청 기간
2026년 9월 8일~9월 30일에 신청합니다. 의성군은 서류·현장을 확인한 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2026년 10월경 진행하고, 11월 중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심의·통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안내는 2027년 1~6월이지만, 실제 철거·청구 마감은 그보다 빠른 5월 31일입니다.
신청 방법
- 빈집의 주소·주택 용도·1년 이상 미사용 여부와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 의성군 공고 첨부의 교부신청서와 상황별 증빙, 건축물 해체 신고서·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현장 심사와 선정 통보를 기다립니다. 선정 후 해체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직접 철거합니다.
- 2027년 5월 31일까지 철거 전·중·후 사진, 완료신고·청구서,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내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이 글의 점검 도구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수시간, 해체 신고 수리 및 안전·석면 처리 요건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054-830-6473)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신청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농협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건축물 해체 신고서와 해체공사 계획서가 기본입니다. 의성군 시행지침은 농협계좌가 아니면 보조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소유권 확약서·증빙을, 등재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자 동의서·제적등본을 추가합니다.
철거 후 청구 시: 보조사업 완료신고·청구서, 철거 전·중·후 사진대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식 중 일부 연도 표기가 사업연도와 다르게 남아 있으므로 양식 작성 전 접수처에 사용할 서식과 연도 기입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빈집이 의성군 농촌에 있고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인가요?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거나 상속·대장 미등재에 필요한 소유권 증빙을 갖췄나요?
- 주 건축물의 슬레이트 유무를 확인하고 150만·250만 원의 차이를 이해했나요?
- 철거비가 보조액을 넘을 때 본인 부담이 가능하며, 부분 철거가 아닌 전체 철거 계획인가요?
- 농협계좌 사본과 해체 신고·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했나요?
- 2026년 9월 30일 신청 마감과 선정 후 2027년 5월 31일 철거·청구 마감을 구분했나요?
FAQ
신청하면 250만 원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주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을 때의 보조액이 250만 원이고, 없으면 150만 원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뒤 직접 철거하고 현장 확인·청구를 마쳐야 지급됩니다.
창고만 철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부속건물만 철거하거나 건물 일부만 철거하는 신청은 제외됩니다.
의성군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과 같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의성군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농촌의 비어 있는 개별 주택 철거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도 지역과 지원 목적이 다른 별개 공고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의성군 게시물과 공고문·시행지침 첨부 원문을 당일 다시 열어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소유권·슬레이트·철거·지급 판단은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054-830-6473)과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