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봉화군에 주소와 농지가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입니다. 무엇을: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에 기준 사업비의 50%를 보조합니다. 자동개폐기·점적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는 ㎡당 2만8000원이며, 1650㎡ 기준 사업비 상한은 4620만원, 그 절반인 보조금 계산상 상한은 231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어디서: 설치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합니다.

이 글은 봉화군의 2027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만 다룹니다. 내재해형은 지역의 눈·바람 등 재해 기준에 맞는 규격의 시설을 뜻합니다. 신청은 2026년에 받지만 시설 설치와 정산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로 주는 현금수당이나 융자가 아니라, 선정·교부결정 후 승인된 시설 공사비를 증빙해 받는 설치 보조금입니다.
지원 대상
봉화군에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해당 농지가 등록돼 있고 채소·과채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대조합니다. 임차농지라면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설치 예정지 사진도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 추진계획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입니다. 같은 이름의 스마트팜 패키지나 다른 시·군 시설사업과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금액
채소·과채류 등 원예작물 재배용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군 공지의 기준단가는 ㎡당 2만8000원으로 자동개폐기와 점적시설 설치를 포함합니다. 점적시설은 작물 뿌리 가까이 물을 조금씩 공급하는 관수설비입니다. 양수기와 물통은 이 기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1650㎡ 기준 계산 |
|---|---|---|
| 기준 사업비 | ㎡당 2만8000원 | 4620만원 |
| 봉화군 보조 | 인정 사업비의 50% | 최대 2310만원 |
| 농가 자부담 | 인정 사업비의 50% 및 기준 초과액 | 기준 사업비 중 2310만원 이상 |
2310만원은 공식 단가·면적·보조율을 곱한 계산상 상한이지 모든 선정 농가에 확정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군은 신청량이 예산을 넘으면 지원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개폐기 또는 점적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준단가가 각각 ㎡당 2만7000원, 둘 다 없으면 2만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실제 공사비가 기준단가를 넘는 부분은 농가 부담입니다.
첨부 추진계획에는 농협 지원금 총사업비의 10%를 사업 완료 후 농가 계좌로 지급 예정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는 군 보조 50%와 지급 주체·시점이 다른 항목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지와 최종 자금부담을 읍·면 산업팀에 확인하고, 신청 시점에는 군 계획의 자부담 50%를 준비하세요.

제외·주의 조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농지, 과수·임산물·수산물 등 원예작물이 아닌 재배, 2026년 같은 지원사업을 포기한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 농업 외 별도의 전업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임직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국공유지를 임차한 농지, 농막·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도 제외 항목입니다.
- 군 공지는 신청면적을 330~1650㎡라고 쓰지만 첨부 추진계획은 330㎡ 이하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정확히 330㎡인 경우 해석이 다르므로 접수 전에 봉화군 유통특작과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비닐하우스나 군 추진계획의 내재해형 규격과 다른 시설은 준공 확인 때 보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격 시공업체에 맡겨야 하며 자가 시공은 불가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착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공사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받아야 합니다. 완공 후에는 사용·정산과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기간
봉화군 공지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읍·면이 군에 신청내역을 제출하는 기한도 10월 16일이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읍·면 산업팀의 실제 민원 접수 마감 시각을 확인하세요. 사업기간은 군 추진계획상 2026년 9월~2027년 12월이지만, 접수기한이 2027년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봉화군 개별 공지와 첨부 추진계획에서 대상 작물·규격·제외조건을 확인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농지대장, 자가 소유 또는 7년 이상 임대차계약, 사업예정지 사진과 자부담 계획을 준비합니다.
-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설치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정·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뒤 적격 업체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 카드·계좌이체 등 거래 증빙으로 정산합니다.
필요 서류
봉화군이 게시한 사업신청서와 사업예정지 사진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확인 자료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임차농지의 7년 이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부담 가능 자료, 시설계획·견적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 부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확인하세요. 선정 후에는 적격 시공업체 계약과 공사비 카드·계좌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봉화군 주소·농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원예작물 재배 요건에 맞나요?
- 임차농지라면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가요? 국공유지 임차농지는 아닌가요?
- 내재해형 단동 규격과 자동개폐기·점적시설 설치 여부를 견적에 반영했나요?
- 보조 50%와 자부담 50%, 기준단가 초과액을 구분했나요?
- 면적이 정확히 330㎡라면 공지·추진계획의 표현 차이를 담당자에게 확인했나요?
- 교부결정 전에 착공하지 않고 10월 16일 전 읍·면 접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650㎡를 신청하면 2310만원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2310만원은 기준단가 2만8000원·면적 1650㎡·보조율 50%를 적용한 계산상 최대치입니다. 선정, 인정면적, 실제 설치 항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30㎡도 신청 가능한가요?
군 공지는 330㎡부터라고 안내하지만 첨부 추진계획은 330㎡ 이하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정확히 330㎡인 경우 군 유통특작과에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이미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보조받을 수 있나요?
군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급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선정·교부결정과 시공업체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협 지원금 10%를 받으면 처음부터 자부담이 40%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추진계획은 자부담을 50%로 정하고 농협 지원금 10%는 사업 완료 후 지급 예정이라고 따로 설명합니다. 적용 여부와 지급 시점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봉화군 개별 공지와 첨부된 2027년 추진계획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330㎡ 경계, 설치규격, 농협 지원금, 예산에 따른 인정면적 및 제출서류는 봉화군 유통특작과 원예특작팀 054-679-6827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