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2027년 상반기부터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대학원대학입니다. 무엇을: 신규 대학 1곳에 2027년 기준 연 3억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4시까지입니다. 어디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7년 사업의 운영기관을 뽑는 개별 모집공고를 설명합니다. 학생이 3억원을 받는 장학금 신청이나 일반 기업의 장비구입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안·확정예산 총액을 소개하는 글도 아닙니다. 공고는 실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최종 지원액과 지원기간은 선정평가·협약·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안내서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이미 운영하거나 개설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공식 교육과정의 운영 형태는 대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상반기부터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교과목을 5과목 이상 개설해야 합니다.
- 전임교원을 포함한 참여인력 7명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여인력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원 소속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인력을 뜻합니다. 행정 보조인력을 모두 포함해 7명으로 세면 안 됩니다.
- 연간 재학생 정원 15명 이상, 전일제 비율 6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내서 FAQ의 정원은 신청학과의 대학원 정원(입학정원×2)이며 현재 재학생 수나 대학원 전체 학생 수가 아닙니다.
공고에는 특정 시·도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의 주소보다 신청기관의 대학원 자격과 2027년 교육과정 운영 준비가 핵심입니다. 강의계획서 등으로 기상기후데이터와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며, 교과목 인정 여부는 평가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공식 지원 기준 |
|---|---|
| 정부지원금 | 신규 대학 1곳, 2027년 기준 연 3억원 이내. 선정만으로 3억원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 지원기간 | 3년 이내, 평가 후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대 5년은 자동 보장 기간이 아님 |
| 지원 용도 |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시설비, 연구활동비, 교육훈련비·장학금 등 승인된 사업 운영비 |
안내서는 정부지원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으로 정의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집행·정산합니다. 대출·보증이나 상품권·지역화폐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 개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도 아닙니다.
민간부담금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지만, 이를 ‘자부담 없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부인건비 등 비지급 항목과 기존 기자재·시설 등에 대한 대학의 투자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2027년 협약기간은 안내서상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26년 12월 협약 및 2027년 2월까지 사업비 지급이라는 추진 일정은 예정 사항입니다. 실제 지급일은 협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년 평가와 예산에 따라 감액·지원중단이 가능하며, 정산 후 남은 돈·이자·부당하게 쓴 금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제외·주의 조건
-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제재정보를 확인하세요.
- 기관 자격·인력·교과목·정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학칙상 의사결정과 교육부 관련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행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발표평가를 직접 해야 하며 발표자료도 따로 준비합니다.
- 안내서의 2027년 수혜학생·장학금 대상, 양성인원, 1차년도 연차평가 변경사항은 운영지침 개정 예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전일제 학생이라는 장학금 기준은 안내서의 예정 기준이며, 최종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별 확정 지급액이나 확정 수급자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26일 14:00입니다. 마감 이후에 도착한 이메일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 업무 종료 전’이나 ‘당일 자정’이 아니므로 전송과 전화 확인 시간을 남겨두세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9월 30일 14:00~15:00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면 9월 28일까지 접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설명회 신청과 사업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설명회만 신청했다고 사업 접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4호의 사업안내서·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대학 내부 승인, 2027년 교과목·참여인력·정원 계획과 민간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을 정리합니다.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edu_bigdata@kmiti.or.kr로 제출합니다.
- 070-5003-5225 또는 070-5003-5230으로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유선 확인을 필수로 정하고 있으며 확인 시 접수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서류검토·발표평가와 기상청의 최종 지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선정되면 기술원과 협약 및 사업비 관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실 특성화대학원 담당자입니다. 이 사이트의 전용 도구는 준비사항을 정리할 뿐 이메일 제출, 공식 선정이나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사업안내서의 제출자료 |
|---|---|
| 기본 신청자료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고 첨부 양식 사용 |
| 인력·실적 증빙 | 학력, 경력·자격, 수상경력,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참여현황, 논문실적, 기타실적 증빙 |
| 계획 근거자료 | 강의계획서, 견적서 등 기타 증빙. 선정평가용 발표자료는 별도 준비 |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의 주장과 대응되도록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실적의 표기 방식이나 서식별 서명·제출 형태는 원본 양식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접수증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공고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학생 개인 신청이 아닌 대학원 운영기관 공모임을 확인했나요?
- 2027년 상반기 석·박사 과정과 관련 교과목 5개 이상을 준비했나요?
- 전임교원을 포함한 자격 있는 참여인력 7명 이상과 정원 15명·전일제 60% 기준을 점검했나요?
- 마감일 기준 참여제한 여부, 대학 내부 승인과 민간부담금 계획을 확인했나요?
- 연 3억원과 최대 5년을 확정 지급액·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나요?
- 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실적 증빙·강의계획서·견적서를 준비했나요?
- 10월 26일 14시 이전 이메일 도착과 전화 접수 확인을 마칠 수 있나요?
FAQ
대학원생 개인이 3억원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운영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공고입니다. 학생 장학금은 승인된 교육훈련비의 일부이며 개인별 금액이나 신청일은 이 모집공고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간부담금은 0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내서 FAQ는 민간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설명합니다. 규모는 자율 제안하되 대학의 내부인건비·기자재·시설 투자 등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원 15명은 현재 학생 15명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안내서는 신청학과의 대학원 정원인 입학정원×2로 설명합니다. 현재 학과 재학생 수나 학교 전체 대학원생 수와 구분하세요.
선정되면 5년 동안 매년 3억원을 받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 3억원은 2027년 상한이고, 3년 이후 연장에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매년 평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액·기간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개별 모집공고·사업안내서·계획서 양식
- 기상청 — 2027년 특성화대학원 모집 공식 공고
- 공식 첨부 ZIP — 사업공고문·사업안내서·신청 양식·운영지침
- NTIS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보 확인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기술원의 개별 상세 공고, 기상청 원문과 첨부 사업안내서를 대조했습니다. 대학원 운영기관 지원금과 학생 개인 장학금을 구분했으며, 운영지침 개정 예정 기준은 확정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신청요건·예산·협약은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