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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남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2026년 성남시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 3차 공고의 3년 개방 조건, 공사비 70%·최대 300만원 보조, 30% 자부담, 제외사유와 10월 2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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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간개방화장실 보조금·서류 점검기

예상 공사비를 입력해 보조금 70%·최대 300만원과 최소 자부담을 계산하고, 지역·3년 개방조건·제외사유·제출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내 화장실 개보수 지원 준비 확인하기
2026년 9월 21일 공식 공고 기준

보조금통합포털의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지원사업 3차 상세와 성남시 공고 제2026-2182호 및 첨부 공고문을 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 아니라, 승인된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를 정해진 비율로 보조하고 완료 뒤 정산하는 지방보조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확인 항목2026년 3차 공고 내용
누가 신청하나성남시 민간화장실을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에 동의한 소유주·법인·집합건물 관리주체
무엇을 지원하나노후시설 보수, 안전시설·편의시설 개선비의 70%. 개소당 최대 300만원
언제까지2026년 10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보탬e 온라인 또는 성남시 자원순환과·대상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자는 총공사비의 30%를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300만원을 넘는 공사라면 한도를 넘은 금액도 신청자 부담입니다. 분당구는 1차 공고에서 선정이 끝나 이번 3차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성남시에 있는 민간화장실 가운데, 선정 뒤 개방화장실로 3년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성남시가 지정·운영 중인 민간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확인할 조건
개인 소유건물 소유관계와 신청인 확인.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르면 위임장 필요
법인 소유법인등기와 인감자료, 화장실 운영 책임 확인
집합건물·관리단관리주체 책임과 소유주 3분의 2 동의서 또는 관리단 책임 확약서 확인
기존 지정 화장실현재 민간개방·모범화장실도 노후·안전·편의 개선을 신청 가능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은 성남시 자원순환과가, 상업시설 등 개방화장실은 대상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가 방문접수를 맡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부서는 시설유형과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민간화장실 현장에서 소유주와 시공 담당자가 개보수 범위를 점검하는 모습
노후시설, 안전손잡이와 이용 편의 개선 범위를 현장사진·견적서·사업계획서에 서로 맞게 적어야 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지원유형은 노후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승인된 총공사비의 70%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와 지원한도를 넘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총공사비 예시보조금·자부담 예시
300만원보조금 210만원, 자부담 90만원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
450만원보조금은 한도인 300만원, 자부담 150만원

최종 개보수비가 승인 당시 견적보다 줄면 보조금도 70% 비율에 맞춰 감액 정산됩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공사를 직접 정하되 성남시 소재 사업자 가운데 선정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분당구는 1차 공고에서 6개소 선정이 완료돼 이번 3차 접수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개방화장실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나 건축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하는 시설·시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이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30% 자부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나 필수 증빙이 빠졌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또는 선정취소 대상입니다.
  • 선정 뒤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보조금을 쓰거나 자부담 납부를 허위로 처리하면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완료 뒤 3년 의무기간 동안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으면 지원결정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뒤 14일 안에 보조금 지급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내고, 공사 완료 뒤 14일 안에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3차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성남시 공고문은 접수시간을 09시~18시로 안내하고, 보조금통합포털 상세도 마감시각을 10월 2일 18시로 표시합니다.

선정은 2026년 10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로 알릴 예정입니다. 공고 예산과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와 접수부서를 확인합니다. 분당구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충전소는 자원순환과, 상업시설 등은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2. 3년 개방운영과 자부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개방시간, 관리책임, 대표자 명의 거래와 총공사비 30% 이상 자부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현장사진과 공사범위를 정리합니다. 노후·안전·편의시설 가운데 개선할 항목을 고르고 성남시 소재 시공사의 견적을 받습니다.
  4.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사기간, 세부내용,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과 산출내역을 모든 서식에 같게 적습니다.
  5. 증빙을 준비합니다. 소유형태별 주민등록·법인·관리단 자료, 건물등기, 납세증명과 동의·위임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6. 보탬e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보탬e에서는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방문접수는 해당 담당부서에 냅니다.
  7. 선정 뒤 승인절차에 맞춰 공사합니다. 지급신청, 공사, 완료보고·현장확인과 정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하고 3년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지합니다.
사업자가 화장실 개보수 견적과 신청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견적서의 총액,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과 신청서의 보조금·자부담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필요 서류

서류준비할 때 확인할 점
지원 신청서개인·법인·집합건물 유형에 맞는 서식 1-1, 1-2 또는 1-3 사용
사업계획서세부공사, 기간, 기대효과, 현장사진과 보조금 70%·자부담 30% 산출
개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필수항목 확인 후 서명
소유·신청자 증빙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과 유형별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인감자료
전체 사업 견적서공사항목과 단가·수량이 보이는 산출내역서 포함
납세증명서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관리단 신청은 관리단 대표 기준 확인
위임·동의 자료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르면 위임장, 집합건물은 소유주 3분의 2 동의서 또는 관리단 책임 확약서

성남시 게시물에 첨부된 공고문에는 신청유형별 서식과 사업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서식이나 다른 차수 서식을 재사용하지 말고 3차 공고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상 화장실이 성남시에 있고 분당구가 아닌가?
  • 선정 뒤 개방화장실로 3년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는가?
  • 노후시설, 안전시설 또는 편의시설 개선에 직접 관련된 공사인가?
  • 총공사비의 30%와 보조금 300만원을 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거래가 가능한가?
  •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는가?
  • 성남시 소재 시공사 견적과 현장사진을 준비했는가?
  • 개인·법인·집합건물 가운데 맞는 신청서와 추가 증빙을 골랐는가?
  •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의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이 일치하는가?
  • 2026년 10월 2일 18시 전에 보탬e 최종 제출 또는 방문접수를 마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30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받나요?

생활지원금처럼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 아닙니다.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 공사 집행, 완료보고와 정산을 거치는 지방보조금입니다.

공사비가 300만원이면 보조금도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지원비율은 공사비의 70%이므로 총공사비가 300만원이면 보조금은 210만원, 최소 자부담은 90만원입니다.

보조금 30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공사비가 얼마여야 하나요?

70% 계산액이 300만원에 이르려면 총공사비가 약 428만5715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금액은 승인된 공사범위와 정산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300만원을 넘는 비용은 모두 신청자 부담입니다.

이미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성남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민간개방화장실과 모범화장실도 공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차수의 지역·예산과 제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당구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3차 공고문은 분당구가 1차 공고에서 선정 완료돼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보탬e에 입력하기 전에 대상 주소지와 차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사업 자격과 주유소·충전소 접수는 성남시 자원순환과 031-729-3193, 수정구 상업시설 등은 031-729-5322, 중원구는 031-729-63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성남시 3차 첨부 공고문과 보탬e 신청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지원 대상, 금액, 접수 기간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서비스에서 최신 공고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