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포털 최신공모와 천안시 공고 제2026-2516호, 천안시가 공개한 최종 공고문을 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차량 구입비를 받는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충전구역 화재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사업 완료 뒤 보조금을 청구하는 지방보조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확인 항목 | 공식 공고 내용 |
|---|---|
| 누가 신청하나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설치된 천안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 |
| 무엇을 지원하나 | 불꽃감시·열화상 카메라, 화재 사전 경보·알림 시스템 등 감지·경보설비 구축비의 70% |
| 언제까지인가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18시까지 |
| 어디서 신청하나 | 보탬e 공모사업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종이서류 직접 제출은 받지 않음 |
공고상 추가 모집 지원규모는 5,768만원입니다. 세대수에 따른 보조금 상한은 최대 5천만원·6천만원·8천만원이지만, 실제 선정액은 총사업비의 70%, 예산 범위와 심사 결과를 함께 적용해 정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현장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합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은 대표자 1명을 정하고 전체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다른 항목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받은 단지라도 이번 화재감지·경보설비 사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지원 대상은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화재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알리는 설비입니다. 공고는 불꽃감시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화재 사전 경보·알림 시스템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보조율 |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자부담 |
|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보조금 5천만원 이내 |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보조금 6천만원 이내 |
| 1천세대 이상 | 보조금 8천만원 이내 |
| 추가 모집 총 지원규모 | 5,768만원. 도비 50%와 시비 50%로 구성 |
상한액은 한 단지가 자동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정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면 보조율 70%를 적용한 2,8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선정심사와 교부결정에서 실제 금액이 확정됩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제외·주의 조건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과거에 이 화재감지·경보설비 구축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임대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화설비,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용 등 감지·경보설비가 아닌 사업은 이번 공모의 지원항목이 아닙니다.
-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계약을 먼저 하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과 담당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대상 단지가 영상 촬영·녹화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필수항목 누락이나 목적 외 사용은 심사 제외·교부취소·환수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천안시 공고문에는 30일간 접수한다고 안내하고, 보조금통합포털 상세에는 마감시각이 18시로 표시됩니다. 보탬e 회원가입과 기관 권한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소유자 동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앞서 준비하세요.
사업 추진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와 교부결정 전 계약·공사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연말까지 설치·검수·정산할 수 있는 공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현장과 기본자격을 확인합니다. 사용승인, 세대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과거 같은 사업 지원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공동주택 의결·동의를 준비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비의무관리대상은 대표자 선정과 전체 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설비계획과 견적을 맞춥니다. 감지 범위, 알림 대상, 설치 위치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도면·현장사진·견적서에 일치시킵니다.
- 보탬e에서 공모를 찾습니다.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보조사업자선정 → 보탬e공모사업현황 또는 상단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에서 공고명을 찾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조사업 예치유형은 공고 안내대로 ‘비예치형’으로 설정하고 모든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종이서류 직접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 선정 뒤 교부결정을 기다립니다. 통지 전에 계약·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완료 뒤 실적·정산자료와 공사사진 등을 내어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식 제출자료 |
|---|---|
| 신청 기본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주택 단지 일반현황 |
| 금액 산정 | 공사·사업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
| 의결·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공고문·게시사진. 비의무관리단지는 대표자 선정과 소유자 50% 이상 동의서 |
| 현장 확인 |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도면·현장사진, 지하·지상 충전주차 대수를 확인할 자료 |
| 어린이집 확인 |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계산서와 계약서 |
| 선택 가점자료 | 해당 사업 행위허가·신고 필증, 2026년 장기수선계획 반영 부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자료 |
선정 뒤 교부신청 단계에서는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와 별도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고문 붙임의 최신 서식과 보탬e 입력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천안시 관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가?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가?
- 과거 같은 화재감지·경보설비 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지가 아닌가?
- 의무관리대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비의무관리대상의 대표자·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준비했는가?
- 감지·경보설비만 사업비에 넣고 소화설비·충전시설 이전비를 구분했는가?
- 총사업비의 30% 자부담과 세대수별 보조금 상한을 반영했는가?
- 견적·도면·현장사진·충전주차대수 자료와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준비했는가?
- 영상 카메라 설치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10월 14일 18시 전 보탬e 비예치형 신청과 최종 제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교부결정 전에 계약하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표에 표시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입주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단위 사업이므로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 비의무관리대상은 대표자 1명이 필요한 동의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인정 총사업비의 70%가 보조금이고 30%는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대수별 상한과 추가 모집 예산 범위도 함께 적용됩니다.
1천세대 이상이면 8천만원을 확정해서 받나요?
아닙니다. 8천만원은 세대수별 보조금 상한입니다. 이번 추가 공고의 총 지원규모가 5,768만원이므로 실제 선정액은 사업비, 보조율, 배점과 남은 예산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소화기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도 포함할 수 있나요?
이번 공모는 화재감지·경보설비 구축 지원입니다. 소화설비나 지상 이전비 등 다른 화재예방 사업비는 포함하지 말고 별도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한 뒤 선정되면 보조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교부결정 전에 계약하거나 공사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시작 전에 공동주택과 담당자와 협의해 사전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사업 내용은 천안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41-521-5701, 보탬e 회원가입·사용방법은 1660-13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설비 인정범위·제출서류는 천안시 최종 공고문과 실제 교부결정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