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개체굴을 기르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 패류 양식어가의 공동사업 또는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할 지자체입니다. 무엇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에 시설당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해양수산부 최종 접수는 2026년 9월 30일 18시 도착분까지입니다. 어디서: 관할 시·군·구와 시·도의 검토·취합을 거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합니다. 어가의 지역 접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11호의 2026년 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4차 재공모를 설명합니다. 2027년 예산안이나 개인에게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체굴’은 굴을 하나씩 따로 키우는 방식을 말하며, 이 사업은 여러 어가가 함께 쓸 생산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은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패류 양식어가 2곳 이상이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한 어가의 단독 신청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참여자를 뜻합니다.
- 인정 면허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패류양식업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이고, 제43조에 따른 허가도 공고의 인정 범위입니다.
- 복합양식업 면허는 수평망식과 살포식을 함께 하는 혼합방식으로 한정합니다. 면허 명칭만으로 모든 복합양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어업권을 취득한 경우 신청·선정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직접사업은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공고는 전국 지자체를 통한 공모이며 별도의 개인 거주기간이나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당 지역 1년 거주’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장 위치·허가·면허 현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공고 기준 |
|---|---|
| 시설당 국비 상한 | 최대 10억원. 시설 전체 사업비 또는 어가 한 곳의 지급액이 아님 |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 국비 50% + 지방비 30% + 자부담 20% |
| 지자체 직접사업 | 국비 50% + 지방비 50% |
연간 모집규모는 총사업비 80억원, 그중 국비 40억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는 이미 선정한 금액을 제외한 국비 잔여사업비 25억원 한도에서 모집합니다. 심사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 용도는 친환경 소재의 공동생산시설입니다. 종자생산시설·자동선별기·세척기 등의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수질 측정·안전성 검증·위생 설비도 공고가 제시한 범위입니다. 공동양식 관련 일체 설비·제작 비용이라는 더 넓은 항목은 지자체 직접사업에 한정됩니다.
지급방식은 승인된 시설사업에 쓰는 국고·지방비 보조금입니다. 대출·보증·바우처나 어가 생활비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사업비를 관리·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해야 합니다. 선정 후 교부·정산 절차를 거치며 개인별 입금일은 공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비와 운영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작업선·바지선 등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른 품종 양식에 사용할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만 예외 심사 범위입니다.
- 보조사업 수행 배제·교부 제한을 받고 있거나 공고가 정한 중복수급에 해당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작업대는 친환경 소재,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 영향 방지, 호환성·범용성을 고려한 규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수 어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필요합니다.
- 지방비 확보, 자부담 능력, 재무상태와 사업관리계획을 심사합니다. 참여 어가가 많은 사업을 우선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 취득 재산은 마음대로 팔거나 용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공고는 부동산·선박 등은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은 조달청 내용연수에 5년을 더한 처분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 적용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 누락이나 직인 생략은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공고의 핵심을 풀어 쓴 안내이며 개별 시설의 적합성, 계약 방식과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 및 관할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신청 기간
해양수산부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7일~9월 30일이며 현장·우편 모두 9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을 마감일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짜는 시·도가 해수부에 제출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어가가 자료를 내는 시·군·구의 취합 마감은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전국 공고만으로 지역 접수가 지금도 열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수산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세요. 평가 일정과 장소는 접수 마감 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이번 4차 재공모 참여 가능 여부와 지역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민간사업이면 2개 이상 참여 어가, 면허·허가 및 어업경영정보, 자부담 증빙을 모읍니다. 지자체 직접사업이면 시범양식 운영계획을 준비합니다.
- 친환경 공동시설의 규격·운영계획과 지방비 조달계획을 작성합니다. 시·도는 관할 사업의 자격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시·도가 응모 공문과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로 현장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 발표자료 파일을 공문에 첨부하거나 공고에서 정한 담당자 온메일로 제출합니다. 공고에 없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추측해 보내지 않습니다.
- 선정평가·교부 결정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실적보고와 정산을 진행합니다.
해수부 문의는 051-773-5633, 051-773-5391입니다. 일반 어가가 온라인에서 버튼 하나로 해수부 접수를 마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도구는 준비사항을 점검할 뿐 공식 신청서 제출이나 선정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제출 묶음 |
|---|---|
| 시·도 제출자료 | 응모 공문 1부,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1부 — 공문 첨부 |
| 사업별 기본자료 |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계획서·요약서(서식3~4), 서약서(서식5),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각 8부 — 한 권으로 묶음 |
| 발표·증빙자료 | PPT 등 발표자료와 증빙자료(서식7) 각각 8부 및 파일 — 각각 별도 제본 |
참여 희망어가 명단에는 허가·면허번호와 유효기간 등 어업권 현황을 포함합니다.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능력 증빙, 참여의향 조사, 시설 규격·운영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사본에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날인을 요구합니다. 상세 작성·편철 방식은 첨부 서식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민간 공동사업인지 지자체 직접 시범사업인지 구분했나요?
- 민간사업은 2개 이상 어가, 인정 면허·허가와 경영정보 등록을 확인했나요?
- 국비 최대 10억원이 시설당 상한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님을 이해했나요?
- 지방비·자부담 재원, 공동사용 운영규칙과 제외 비용을 점검했나요?
- 시·군·구 취합 기한과 해수부 9월 30일 18시 도착 기한을 따로 확인했나요?
- 공문·직인·8부 제본·발표 파일·증빙을 준비하고 정산·재산관리 의무를 확인했나요?
FAQ
굴을 키우는 개인이면 누구나 10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민간사업은 2개 이상 패류 양식어가의 공동시설 사업입니다. 10억원은 시설당 국비 상한이며 사업 심사·예산과 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업인 사업은 지원율이 50%인가요, 80%인가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여서 공고상 보조재원은 합계 80%, 자부담은 20%입니다. 지방비 확보와 심사를 전제로 하므로 자동으로 사업비 80%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어가가 해수부에 직접 우편을 보내면 되나요?
공고의 응모 주체는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을 보내는 시·도입니다. 어가는 관할 시·군·구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지역별 취합 마감과 서류 전달 절차를 확인하세요.
새로 어업권을 취득했는데 등록 중입니다. 가능한가요?
공고는 신청·선정은 가능하되 등록 완료 전에는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어업권 및 어업경영정보의 구체적 등록 상태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기업마당 — 4차 재공모 개별 상세
- 해양수산부 — 공고 제2026-1311호 및 원문 첨부
- 공식 HML 첨부 — 지원조건·집행·사후관리·서식1~7
- 보조금통합포털 — 보조사업과 공모 확인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기업마당 상세와 해양수산부 9월 3일 원문 및 첨부 공고를 대조했습니다. 기업마당의 9월 7일 등록일을 해수부 공고일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최대’ 금액은 공고 상한이며, 개별 수급·지역 접수 가능 여부와 최종 지원액은 담당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