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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휴업수당 2/3 지원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공고와 고용24 상세 안내로 매출 감소 요건, 휴업수당 2/3·1/2 지원, 하루 6만8,100원 상한, 사전 계획신고·사후 신청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3분의 2 ·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8,100원
지원 내용·금액
6만8,100원
신청 기간
전국 공통으로 ‘2026년 10월 ○일까지’처럼 한 번에 마감하는 접수일이 아니라 사업장 조치 일정별 기한 입니다. 유급 휴업·휴직 등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월중 시작이라면 해당 월 말까지를 한 회차로 계획하고, 다음 달 조치분은 다시 신고합니다. 조치 실시 후에는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한
지역
전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 2026년 사업 공고·개선
신청 방법
매출 감소 자료로 사업주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자별 고용보험 취득일과 제외 사유, 대표와의 협의, 월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계획을 점검합니다. 조치 시작 하루 전까지 월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매출·노사협의 증빙을 고용24 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신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실제 지급합니다. 대상·기간·지급액이 달라지면 변경 하루 전까지 신고합니다.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서와 월별 임금대장·출퇴근 증빙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의 사실확인·지급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받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 상황을 표현한 AI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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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접 점검

2026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신청 점검기

사업장 소재지, 매출 감소 기준월, 근로자 가입기간, 유급 휴업시간, 지급방식, 사전·사후 기한과 서류를 직접 선택해 확인합니다.

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확인하기
2026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 공고·고용24 개별 상세 확인 · 한눈에 보기

누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현금성 지원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1/2이며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8,100원 한도입니다. 언제: 조치 시작 하루 전까지 월별 계획을 신고하고,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어디서: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연출 사진
고용을 유지하며 근무 일정을 협의하는 상황을 표현한 AI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신청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 글은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를 지원받는 유급형만 다룹니다.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지급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급형은 조건과 사전 승인기한이 다릅니다. 직원 개인에게 하루 6만8,100원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야 합니다. 유급 조치가 시작되는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보다 앞선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앞선 6개월을 3개월씩 나눠 계산한 평균과 기준달 매출액이 계속 감소한 경우입니다.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매출 기준이지 근로자 급여 감소율이 아닙니다.

조치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여 단축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정상 근무시간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는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심사 뒤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액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적용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사업주 유형지급한 금품 중 지원 비율공통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3분의 2근로자 1인당 하루 6만8,100원
대규모기업원칙적으로 2분의 1 ·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근로자 1인당 하루 6만8,100원

하루 한도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같은 날 여러 근로자가 조치 대상이어도 사업주의 지원기간 계산은 하루입니다.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자료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연출 사진
휴업수당 지급자료 준비를 표현한 AI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임금대장이나 신청서는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뒤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조치 기간에 새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자격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를 주장하려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계획의 대상자·기간·지급액을 바꾸려면 유급형은 변경 하루 전까지 신고합니다. 실제 대상자·기간·지급한 금품 중 하나라도 신고 계획의 50% 미만이면 그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치 기간에 고용창출·고령자고용·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고용24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국가·지자체의 같은 조치에 대한 다른 금전지원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지원 뒤 일정 비율 이상 고용조정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직전 2년 고용조정 이력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전국 공통으로 ‘2026년 10월 ○일까지’처럼 한 번에 마감하는 접수일이 아니라 사업장 조치 일정별 기한입니다. 유급 휴업·휴직 등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월중 시작이라면 해당 월 말까지를 한 회차로 계획하고, 다음 달 조치분은 다시 신고합니다. 조치 실시 후에는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한 기준일이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시작일과 실시월을 알려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매출 감소 자료로 사업주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자별 고용보험 취득일과 제외 사유, 대표와의 협의, 월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계획을 점검합니다.
  2. 조치 시작 하루 전까지 월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매출·노사협의 증빙을 고용24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3. 신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실제 지급합니다. 대상·기간·지급액이 달라지면 변경 하루 전까지 신고합니다.
  4.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서와 월별 임금대장·출퇴근 증빙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의 사실확인·지급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받습니다.
근무를 마친 근로자 두 명이 작은 작업장을 나서는 연출 사진
근로자의 고용 유지 상황을 표현한 AI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필요 서류

사전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매출액 장부·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 등 경영상 어려움 증빙,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보여주는 회의록·협의서·대상자 명단 등을 준비합니다. 파견·도급 사업주라면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후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카드 등 근무·휴업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 사본을 냅니다. 관할 센터가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조치 직전 달 매출이 앞선 6개월 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다른 공식 인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90일과 일용·퇴직예정·가족관계 제외 여부를 확인했나요?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근로자별 월 약정 근무시간 20% 이상 단축과 휴업수당 지급을 계획했나요?
  • 시작 하루 전 월별 계획신고, 변경 하루 전 신고, 실시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달력에 적었나요?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 접수경로, 매출·협의·임금·출퇴근 증빙을 확인했나요?
  • 조치 중과 종료 뒤 1개월의 인위적 감원 금지, 조치 중 신규채용 제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모든 회사가 받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실제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당 하루 6만8,100원 상한과 심사가 있습니다.

직원 전체가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내는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등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휴업을 시작한 뒤 계획을 내도 되나요?

유급형 계획은 조치 시작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소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기간의 처리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무급형도 같은 기한과 지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무급형은 사전 승인과 더 이른 계획 제출기한 등이 있고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비율·서류·기한을 무급형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고용24 개별 정책 상세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고를 대조했습니다. 조치 시작일, 매출액 산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센터별 보완서류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10.02,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10.02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