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용보험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출산·유산·사산 당사자 중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보수 100%를 기준으로 30일마다 최대 220만 원까지 현금성 급여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2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어디서: 고용24 웹·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 글은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근로자 휴가급여나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다른,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의 급여를 다룹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운데 어떤 보험 자격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했고 출산·유산·사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현재 같은 자격의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일에 보험 자격이 이미 끝났다면 출산 전 18개월 동안 같은 자격의 피보험기간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자영업자 자격의 기간을 예술인·노무제공자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같은 안내 페이지에 묶여 있지만, 본인이 신고된 고용보험 자격과 보수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시·도별 정액 지원사업이 아니며, 고용센터가 자격과 노무 미제공 사실을 심사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항목 | 고용24 공식 기준 |
|---|---|
| 지급액 |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의 100%.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 원이며 실제 평균 보수가 낮으면 지급액도 낮습니다. |
| 보수 산정 기간 | 출산일 현재 가입자라면 이전 1년, 자격을 잃었다면 출산 전 18개월의 보험 신고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출산 지급기간 |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 |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정확한 인정기간은 공식 상세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 지급 방식 | 신청·심사를 거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일 최대 220만 원은 상한액입니다. 90일에 무조건 66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 신고 보수, 실제 인정기간, 같은 기간의 다른 급여 수급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제외·주의 조건
- 출산일 현재 또는 자격 상실 후의 같은 보험 자격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24는 일정 금액 미만 소득활동을 허용합니다. 노무제공 소득은 출산 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5/40 미만(허용액 하한 50만 원·상한 150만 원), 자영업 소득은 월 150만 원 미만 기준입니다. 소득을 숨기지 말고 고용센터에 알려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같은 기간 구직급여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있다면 신청서에 정확히 적으세요.
- 이 글의 상한과 기간은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고용24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을 이 글이나 자체 점검 도구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산일과 12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증빙을 준비하세요. 2027년 개별 공고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이력과 출산일 기준 3개월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고용24 출산전후급여 공식 상세에서 본인 자격의 신청 안내를 엽니다. 고용24 웹·앱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산·유산·사산 사실과 보험 보수 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방식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접수 결과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의 점검 도구는 고용24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필수 서식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용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 사실 확인 | 출산·유산·사산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황별 추가 자료 | 고용보험 자격·보수, 계약 및 노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자료. 필요한 범위는 접수 화면 또는 고용센터의 보완 안내를 따릅니다. |
고용24 공식 서식 안내에서 신청 자격에 맞는 양식을 확인하세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록이 있나요?
- 출산일 현재 같은 자격으로 3개월 이상 가입했나요? 자격이 끝났다면 출산 전 18개월을 확인했나요?
- 출산·유산·사산일과 인정받을 노무 미제공 기간을 확인했나요?
- 급여 기간의 노무·소득활동과 같은 출산의 다른 급여 수급을 정확히 신고할 준비가 됐나요?
- 본인 자격에 맞는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출산 사실 증빙을 준비했나요?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나요?
FAQ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과 피보험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일하는 여성이라면 별도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두 급여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30일마다 220만 원을 반드시 받나요?
아닙니다. 220만 원은 상한입니다. 이전 보험 신고 보수에 따른 월평균 보수와 인정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다른가요?
네. 회사에서 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의 180일 피보험기간과 회사 유형별 지급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입니다.
출산 후 일한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를 제공했거나 보수를 받은 사실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인정기간 또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숨기고 신청하지 마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고용24 제도 상세·서식과 고용보험법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자격·지급액 및 제출자료는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