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해당 14개 직종 노무제공자·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성남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6년 4~9월분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직종별 월 상한 안에서 심사해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은 10월 12일 09시~23일 18시, 이메일·팩스·시청 방문·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확인일인 10월 6일에는 아직 접수 시작 전입니다. 정액 지급·자동 할인·대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정한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업은 모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의 직종·산재보험·지역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성남시 공고 제2026-2190호의 2차 개별공고를 기준으로, 신청 준비 순서와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조건을 예측한 안내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확인해야 할 조건 |
|---|---|
| 노무제공자 | 아래 14개 직종에 해당하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재보험 가입자 · 실제 본인 부담 보험료 확인 |
| 예술인 | 성남 주민등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 산재보험 가입·납부 확인 |
| 영세사업주 | 성남 소재 사업장 · 해당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 등 공고 요건 · 2026년 9월 말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합계 10인 미만 |
| 사업주 대리신청 | 성남시민 노무제공자를 위해 대상자별 자료 제출 · 10인 이상 사업주도 대리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부담분 지원과 구분 |
지역·자격 요건은 지원 해당 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심사 완료일까지’라는 안내도 있지만, 공고의 지급 완료일까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일반근로자 수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노무제공자도 합쳐야 합니다. 단순히 정규직 인원만 세면 안 됩니다.
아래 상한표의 처음 14개가 노무제공자 직종이며 마지막 행은 예술인입니다. 공고의 ‘3인 가구 중위소득’ 수치는 지원 상한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신청자의 소득 제한으로 바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원 내용·금액
각 월의 실제 본인 부담 보험료 ×90%와 아래 직종별 월 최대 지원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접수 범위는 2026년 4~9월 부과분입니다. 실제 부담·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안 됩니다.
| 직종 | 월 최대 지원액 |
|---|---|
| 보험설계사 | 9,910원 |
| 건설기계조종사 | 43,790원 |
| 방문강사 | 12,540원 |
| 골프장 캐디 | 10,690원 |
| 택배기사 | 27,750원 |
| 대출모집인 | 10,150원 |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550원 |
| 방문판매원 | 17,080원 |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12,840원 |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13,880원 |
| 소프트웨어기술자 | 10,670원 |
| 방과후학교 강사 | 13,530원 |
| 관광통역안내사 | 12,820원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33,850원 |
| 예술인 | 15,080원 |
예를 들어 가전제품 설치·수리원의 한 달 본인 부담분이 1만원이면 산술 계산액은 9,000원입니다. 본인 부담분이 2만원이면 90%인 1만8,000원이 아니라 월 상한 1만3,880원을 적용합니다. 6개월을 모두 신청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월별 금액을 합쳐야 하며, 무조건 ‘상한 ×6’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심사 후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세사업주는 대표자·업체 명의 계좌를 공식 서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를 안내하지만 신청일만으로 선정·입금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예술인은 차액 지원 여부·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는 성남시 이 공고가 아닌 경기도일자리재단 별도 사업 대상 안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금액·접수기간을 이 글에 섞으면 안 됩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보험료 미납 또는 실제 본인 부담·급여 공제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과 다릅니다. 부과 내역과 실제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보험료를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 수령·수령 예정자의 차액 지원 안내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이직·퇴직·계약 변경 등으로 보험료 조회 또는 자격 유지가 어려우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전 변경사항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는 정해진 접수기간 밖 신청과 지원범위 밖 월의 소급신청을 제한합니다. 다른 연도·다른 월까지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증빙이 부족하면 안내받은 기한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중복 지원 등은 취소·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계좌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신용불량 등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유와 판결·공증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한 예외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과에 실제 인정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09:00~10월 23일(금) 18:00입니다. 복지로 상세의 10월 일정에는 ‘잠정’ 표기가 있지만, 이번 성남시 2차 공고에서 위 날짜와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일 10월 6일은 신청 준비 단계이며 실제 접수는 시작일부터 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토요일·공휴일과 점심시간 12~13시를 제외합니다. 등기우편은 10월 23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이를 ‘23일 도착분만 가능’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시작·마감일 시각과 우편 소인 조건을 신청 방식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대상 역할·직종, 성남 지역 이력, 4~9월 산재보험 부과·실제 부담과 다른 보험료 지원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아래 공식 신청서 PDF에서 본인 역할에 맞는 서식을 받고 대상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메일: snlabor@korea.kr로 공고·서식에 맞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송만으로 접수·심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과 보완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팩스: 031-729-4979로 제출한 뒤 031-729-8734에 정상 수신 여부를 전화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등기우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외시간 또는 우편 소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자료 보완·자격 확인과 실제 지급계좌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 사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글의 전용 도구는 준비사항과 산술 참고액만 안내해 드립니다. 도구 사용이 실제 신청·보험 조회·접수 확인·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 역할 | 공식 서식·준비자료 |
|---|---|
| 노무제공자 본인 | 제1호·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재직·위촉증명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동의·부정수급 확약 |
| 예술인 본인 |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완료 확인 |
| 영세사업주 본인 부담분 | 제2호·제2-1호·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 통장사본 |
| 사업주 대리신청 | 제2호·제2-1호·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상자별 초본·재직·위촉증명·동의서·통장 자료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본에는 변동일자와 최근 1년 주소이력을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해야 합니다. 공식 체크리스트는 기존 신청자의 지급계좌가 그대로인 경우 통장사본 생략 안내도 포함하므로, 기존 접수 이력과 계좌 변경 여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역할별 개인정보 동의와 부정수급 확약 안내가 있습니다. 서식 이름만 보고 서명·대상자별 자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가족계좌 예외나 추가 보완은 담당자가 안내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대리신청 중 본인 역할을 확인했나요?
- 해당 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성남 주민등록 또는 성남 사업장 요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영세사업주라면 9월 말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쳐 10인 미만인가요?
- 4~9월 실제 본인 부담분과 각 직종의 월 상한을 따로 확인했나요?
- 예술활동증명, 다른 보험료 지원, 이직·퇴직·계약 변경을 확인했나요?
- 최근 1개월 발급 증빙, 주소이력 초본, 대상별 서식·계좌와 동의 자료를 준비했나요?
- 10월 12일 09시 시작·23일 18시 마감, 팩스 수신 전화 또는 등기 소인 기준을 확인했나요?
FAQ
90%면 제가 낸 보험료 거의 전부를 받나요?
직종별 월 상한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본인 부담분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심사하므로 90%만 계산해 지급액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10월 6일에 미리 접수할 수 있나요?
공식 2차 접수는 10월 12일 09시부터입니다. 지금은 서류·납부 내역을 준비하고 시작일 이후 공고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노동자도 신청할 수 없나요?
10인 미만 기준은 영세사업주 본인 부담분 지원 기준입니다. 성남시민 노무제공자의 본인 신청·사업주 대리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직종·주소·산재보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공고는 해당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예술인의 차액 지원을 안내합니다. 일반 중복 지원과 구분하고, 재단 지원액·성남시 차액 산정과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배달기사라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의 14개 직종 또는 증명 완료 예술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는 별도 사업 안내에 해당하므로 이 공고의 지원액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도구에서 참고액이 나오면 지급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선택값과 예시 보험료에 따른 산술 안내일 뿐입니다. 실제 보험료 조회·자격·중복·단수 처리와 시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성남시 — 2026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 공고·첨부 서식
- 공식 공고문 PDF — 제2026-2190호, 대상·상한·신청·제외조건
- 공식 신청서식 PDF — 역할별 서식·제출 체크리스트
- 복지로 — 성남시 산재보험료 개별 서비스 상세
공식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복지로 개별 상세와 성남시 게시글·공고 PDF 4쪽·서식 PDF 5쪽을 대조했습니다. 접수기간·시각은 성남시 개별공고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실제 자격·서류·수신 확인 문의는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