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서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사람입니다. 공용부 신청은 피해 세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피해자 대표가 합니다. 무엇을: 긴급 보수 공사비를 피해 세대 전유부 최대 500만원, 공용부 세대 규모별 최대 1,400만~2,000만원까지 공사 완료 후 보조합니다. 언제까지: 2026년 1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어디서: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이메일·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8월 7일 변경 재공고)를 다룹니다. 1월 원공고와 달리 피해 세대 내부인 전유부 보수가 추가됐고, 접수 종료일도 고정된 9월 30일이 아니라 예산 소진 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주택 인테리어 보조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사를 현장 확인해 선정하고, 공사 후 인정 비용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에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임대인이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두 상태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하며, 피해주택의 긴급 안전확보·복구 필요성은 서울시 현장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공용부 보수·안전관리는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세대가 전체 주거용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피해자 대표가 신청합니다. 예컨대 10세대 중 피해 세대가 3세대면 부족하고 4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유부는 해당 피해 세대의 보수로, 이 3분의 1 기준을 모든 전유부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안전·피해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비를 준공 후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방·승강기·보안·전기·조명·파손 창호, 방수·단열·난방·배관 공사 등은 공고의 지원 예시에 포함됩니다. 공용부에는 소방안전관리·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도 별도 지원 항목이지만, 이는 공사비 보조와 성격이 다른 관리대행 비용입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부가세 포함 한도 |
|---|---|---|
| 피해 세대 전유부 | 인정 공사비 100% | 세대당 최대 500만원 |
| 공용부 · 9세대 이하 | 인정 공사비 × 피해 세대 비율 | 최대 1,400만원 |
| 공용부 · 10~14세대 | 인정 공사비 × 피해 세대 비율 | 최대 1,700만원 |
| 공용부 · 15세대 이상 | 인정 공사비 × 피해 세대 비율 | 최대 2,000만원 |
2,000만원은 15세대 이상 건물의 공용부 상한이지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공용부는 피해 세대 비율을 공사비에 곱한 뒤 규모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관리대행비도 피해 세대 비율만큼 산정합니다. 실제 인정액은 심사·현장점검·정산에 따릅니다.

제외·주의 조건
건축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물·구조 변경, 안전·복구의 시급성이 없는 인테리어, 단순 조명·통신기기 교체 등은 제외됩니다. 외관상 이유만으로 창호·도배를 바꾸는 공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용부가 아닌 전유부 공사를 공용부 보조금으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전유부는 피해 세대별 조건과 500만원 한도를 따릅니다. 같은 건물의 같은 공사 항목은 지원 후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2026년 주택관리서비스사업을 이미 수혜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 유지보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면적 기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피해 세대에서는 피해 임차인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일반 세대 소유자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사 전 서울시의 필요성·시급성·견적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공은 신청자가 직접 하므로 업체 면허와 계약조건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변경 재공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8월 5일부터 확대됐습니다. 초기 공고에 있었던 9월 30일 마감은 변경됐으므로 옛 공고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체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원문에 종료 공지가 없더라도 현재 잔여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의 변경 재공고와 첨부 PDF·신청서식을 읽고 피해자 결정, 임대인 소재·연락 상태, 공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라면 전체 세대수·피해 세대수를 세고,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면적 기준 동의를 준비합니다. 전유부라면 해당 피해 세대의 보수 범위와 견적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증빙·공사계획과 견적을 housingwellfare@seoul.go.kr로 보내거나,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복지과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이메일은 현장점검 때 서류 원본도 내야 합니다.
- 서울시의 서류심사·현장점검과 결과 통보 뒤 승인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는 결과 통보 후 40일 안에 준공해야 하며, 준공계·정산자료를 내고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공통으로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지원조건 동의서, 사진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공사계획에는 견적서와 타견적서를 붙여 적정 가격을 비교합니다. 안전관리·공용부 신청이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해당 시)와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도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식 번호는 최신 공고 첨부의 신청서식을 쓰세요.
임대인 부재는 단순 구두 진술만으로 안 됩니다. 확인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 기록과 14일 이상·최소 3회 연락 무응답 기록을 원칙적으로 모두 내며, 증빙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체포·구속·사망 등 공고상 대체 입증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준공 뒤에는 준공계, 최종 공사명세, 전후 사진, 보조금 정산서, 입금계좌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서울 소재 주택이며 신청자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대상인가요?
- 임대인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을 모두 공고 방식대로 입증할 수 있나요?
- 공용부라면 피해 세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표와 면적 기준 과반수 동의를 준비했나요?
- 전유부 500만원 또는 공용부 세대 규모별 한도와 피해 세대 비례 산정을 구분했나요?
- 안전·복구가 시급한 공사인지, 인허가 공사나 단순 미관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사진·견적·비교견적, 신청서와 증빙을 최신 변경 공고 서식으로 갖췄나요?
- 서울시에 잔여 예산·접수 가능 상태를 문의하고, 선공사 대신 심사 결과를 기다리나요?
FAQ
피해 세대가 건물의 3분의 1 미만이면 전유부도 신청할 수 없나요?
변경 공고의 3분의 1 기준은 안전관리·공용부 보수의 대표 신청 요건입니다. 피해 세대 전유부 보수는 별도 지원 항목이므로 자신의 피해자 결정·임대인 부재·긴급성 조건을 서울시에 확인하세요.
2,000만원을 신청만 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은 15세대 이상 건물의 공용부 최대 한도입니다. 공용부 공사비에는 피해 세대 비율을 적용하며, 서울시 심사·현장 확인·준공·정산 후 인정액을 지급합니다.
오늘 9월 30일이 신청 마감일인가요?
아닙니다. 8월 변경 재공고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바꿨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여부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서울시에 확인하세요.
피해자 혼자 공용 계단 공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 세대가 전체 주거용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피해자 대표가 신청합니다. 공용부 보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면적 기준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대인 부재 피해 세대의 임차인 동의 대체 규정은 있지만 일반 세대 소유자 동의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서울시의 변경 재공고와 9쪽 공고문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 피해 세대 수와 동의 계산, 인정 공사 범위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에 최종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