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40만원 신청방법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사업주의 계속고용장려금.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 최대 3년, 분기별 신청기한과 2026년 보수·제외조건을 확인하세요.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정년 이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금액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최대 3년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역
전국
소관기관
고용2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 기업 메뉴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소관기관 공식 페이지 열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조건 직접 점검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신청 점검기

기업 유형, 수도권·비수도권 소재지, 정년·재고용 제도, 기준일, 보수·보험·제외조건, 분기별 신청기한과 서류를 점검합니다.

내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2026년 9월 27일 공식 원문 확인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인정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매달 자동 지급이 아니라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는 현금 장려금입니다.

소규모 제조업 작업장에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와 동료가 가공 부품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근로자 개인 수당이 아니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사진은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확인할 기준
지원 대상정년 이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원액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최대 3년
지원 방식분기별 신청·심사 후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은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
지역전국. 사업주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인지에 따라 지원단가 구분
신청 기간분기별 접수.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접수처고용24 기업 메뉴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문의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

고용24 상세의 최종 수정일은 2025년 7월 10일입니다. 이 글은 그 이후 나온 고용노동부 2026년 가이드북과 2026년 6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36호를 함께 확인해 금액·보수 기준·제외조건을 반영했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업종·규모 등에 따라 정하는 기업 분류입니다. 중견기업은 확인서, 대규모 사회적기업은 인증서 등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먼저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그다음 노사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아래 제도 중 하나와 시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늘립니다. 3년 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연장·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 정년 폐지: 기존 정년 규정을 없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합리적 재고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가 필요하면 재고용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합산했을 때,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원 비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정년 1년 운영·근속 2년 기준은 제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9일 이후인 사업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도입한 기업은 적용례를 센터에 확인하세요.

고령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계속고용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제도 시행일·정년 도달일·재고용 계약기간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진은 연출 이미지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사업주 소재지근로자 1명당 산정 수준
서울·인천·경기월 30만원, 3개월 모두 인정되면 분기 90만원. 36개월 모두 인정 시 최대 1,080만원
그 밖의 지역월 40만원, 3개월 모두 인정되면 분기 120만원. 36개월 모두 인정 시 최대 1,440만원

비수도권 인상은 2026년 1분기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주 소재지 기준입니다. 본점·지점이 다른 지역이거나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어느 단가를 적용할지 관할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입니다. 중도 입·퇴사한 달은 일할 계산하고 실제 인정 고용기간·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액을 한 번에 받거나 3년 지급이 미리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분기별 인원한도는 그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버림)와 30명 중 작은 수입니다.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입니다. 이 인원한도와 앞서 설명한 직전 연도 고령자 비율 30%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제외·주의 조건

  • 근로자 보수: 최초 계속고용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이면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25년 이전 계속고용자는 당시 적용 기준을 별도 확인하세요.
  • 친족·국적: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은 예외입니다.
  • 정년 경과: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새 제도의 대상으로 소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와도 다릅니다.
  • 제외 사업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등 규정상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등이 해당합니다.
  • 상습체불 제한: 2026년 6월 1일 이후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해진 뒤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정일과 계속고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의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지원은 선택 지급·차감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빠짐없이 알리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자에게는 종전의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입사’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정년 도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등 다른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서나 시행일을 허위로 소급 작성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분기별로 합니다. 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가 기한이며, 지난 기한을 단순히 다음 분기 신청에 합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 기준을 2026년 분기에 적용한 일정입니다.

지원 대상 분기신청 가능한 기간
2026년 1분기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2026년 2분기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2026년 3분기2026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
2026년 4분기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확인일인 2026년 9월 27일에는 2026년 3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분기분 신청 시작일은 10월 1일입니다. 표의 2027년 날짜는 2026년 지원분의 신청기한이지, 별도로 발표된 2027년 신규 사업 공고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변경 전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근로자 정년 도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에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우편·사내 홈페이지 등 공지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3. 지원 분기가 끝나면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근로자 개인 주소지 관할과 혼동하지 마세요.
  5. 센터의 자료 보완 요청과 지급결정을 확인합니다. 승인된 장려금은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 등 사업주 단위로 합니다.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확인서, 대상 근로자 명부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운영규정 등 정년 운영과 계속고용 도입·시행 증빙
  •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 재고용 유형이면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 중견기업 확인서, 대규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해당 기업 유형의 확인자료
  •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공지일 증빙. 필요 시 보험 가입·보수·다른 인건비 지원 내역 등 센터가 요구하는 보완자료

신청서의 사업장 주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종전 정년 도달일, 근로계약기간, 지급계좌가 증빙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근로계약서 원본을 이 사이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담당자가 분기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와 파일을 정리하는 모습
변경 전·후 규정과 채용·재고용 계약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사진은 연출 이미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기업 유형과 사업주 소재지에 맞는 지원단가를 확인했나요?
  • 제도 도입일·기존 정년 운영기간·근로자 정년 도달일을 대조했나요?
  • 직전 연도 고령자 비율과 신청 분기 인원한도를 따로 계산했나요?
  • 근로자별 계속고용일·보험 가입기간·신고 월평균 보수를 확인했나요?
  • 친족·국적·체불·체납·중복지원과 분기별 신청기한을 확인했나요?

FAQ

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이나 40만원을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 장려금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연금·수당과 다릅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직원이면 월 40만원인가요?

직원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주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서울·인천·경기는 월 30만원, 그 밖의 지역은 월 40만원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적용 사업장 기준을 센터에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신청 종료와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수 증가를 보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의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통한 고용 연장을 봅니다. 두 제도의 금액·신청조건을 섞지 마세요.

예전 안내에 있는 월평균 보수 115만원을 적용해도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계속고용자는 월평균 보수 124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계속고용자의 적용 기준은 최초 계속고용일과 당시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가이드북 인쇄 12~31쪽과 현행 고시 제3~7조·제12조 및 부칙을 대조했습니다. 전용 점검기는 신청 준비용이며 최종 자격·지원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7,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7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