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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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일했으니 마지막에 받는 돈”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 몇 명이 일하는지보다, 본인이 근로자로 일했는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근무 시간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달력상 1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2월 29일 또는 2024년 3월 1일 무렵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 시간입니다. 보통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근무 시간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 개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처럼 다뤄졌지만,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소규모 사무실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1년 근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을 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수 있는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일했는데 4대보험은 2월에 가입됐다면, 실제 근로 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문자나 메신저 업무 지시, 급여명세서 등이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임금으로 인정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도 단순히 250만 원 기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실제 퇴직금은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일부를 반영해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중 3개월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1년 상여금 중 3개월분이 300만 원이며,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이 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2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평균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야근수당이나 고정수당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결근, 임금 삭감 등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 반영 기준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총 1,200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그중 3개월분인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1,200만 원 × 3 ÷ 12 =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지고, 다시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반영 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연차수당으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80만 원 × 3 ÷ 12 = 20만 원이 반영됩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재직 기간이 길면 퇴직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항목 기준

퇴직금 계산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처럼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돈은 실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돈은 임금이라기보다 업무상 지출 보전금에 가깝습니다.

또 차량유지비, 식대, 교통비 같은 항목도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실제 근무일수나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항목을 무조건 평균임금에 넣기보다는, 그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산 예시 설명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3년 5개월 10일 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면 약 1,260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 30일 × 1,260일 ÷ 365일

이렇게 계산하면 약 1,03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고, 1일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3년 근무라도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착각 사례

많은 사람이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기본급 1개월분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수당이 포함되면 한 달 기본급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낮아지는 사정이 있었다면 예상보다 적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대충 계산하기보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

퇴직금에서 입사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먼저 일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로 시작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출근했는데 4대보험은 4월 1일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가 3월부터 일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3월 1일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업무 대화 내역, 회사 내부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기본 원칙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비교적 쉽게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쉽게 꺼내 쓰지 못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도 이를 확인한 뒤 처리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된 사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요청, 회사의 검토, 관련 서류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퇴직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 2년을 더 일한 뒤 퇴사했다면 마지막 퇴사 시점에는 중간정산 이후 2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영세사업장 퇴직금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없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작은 음식점, 개인 사업장, 동네 학원, 소규모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근로자로 일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미리 대비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퇴직 직전에 갑자기 큰돈이 나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같은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내용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 사항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법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급여명세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액, 실수령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실수령액보다 세전 임금 항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실제 입금된 금액만 보면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급여명세서상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계속 미지급된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이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 지급 방식, 근로자의 동의 여부, 법적 요건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1년 넘게 일했다면 주 20시간 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 10시간 정도만 일했다면 1년을 넘게 일했더라도 근로시간 기준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몇 번 나누어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끊김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두 번 이어서 하고 총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 장소와 업무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기준

퇴직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월급처럼 단순히 한 달 급여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소득 금액 등을 반영해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로 나온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주의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입력 금액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세후 실수령액으로 넣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령액만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등이 빠진 금액이라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상여금이 큰 회사라면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직접 계산 순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려면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확인하고, 그중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들을 모두 더한 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반영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핵심 계산

퇴직금은 단순히 한 달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일수까지 함께 봐야 실제에 가까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이 공식에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재직일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최근 1년 상여금, 연차수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작은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돈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