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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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본 개념

한부모가족은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크게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나눕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자녀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다시 취학 중이라면 병역의무 기간을 더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도 보지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모자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뿐 아니라,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자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여부를 볼 때는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기본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조손가족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고,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료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기준

한부모가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같은 경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특성 때문에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고 있지만,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고 연락을 유지하며 실제 양육 의지가 확인된다면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의 집에서 지내는 한부모 가구도 별도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모나 삼촌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처럼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아니라 가정위탁제도 등 다른 제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인정 사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장기복역 중이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경우도 한부모가족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기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일하는 상황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을 버린 상태라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미기재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 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전이라도 지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 반영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처럼 양육관계와 친권관계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 기준

미혼모나 미혼부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있다면 미혼모나 미혼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적자료로 친부와 친모가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생증명서상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범위에 해당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외국인 모 또는 부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학업, 자립, 양육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건강진단 같은 별도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

지원대상 아동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18세를 넘었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2세 미만의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정한 나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한 경우라도, 아직 17세라면 연령 기준상 지원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소득은 소득기준을 볼 때 함께 확인될 수 있고,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도 취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학이나 복학 여부와 관계없이 2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판단합니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손가족 기준

조손가족은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모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동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잃은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잃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구 소득 기준

조손가구는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소득 판단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재산을 볼 때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토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연령초과 자녀

한부모가족 안에 지원 나이를 넘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곧바로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지원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연령초과 자녀가 미혼이라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가구 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군복무 복역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를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배우자의 재산도 가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만 낮다고 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함께 봅니다.

한부모가구는 특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이 곧바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실제소득 항목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보육료나 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일부 금품 등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출비용 공제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일부 급여, 재활보조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출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나 요양, 재활을 위해 조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월평균 금액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입양 관련 양육보조금,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자부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도 일정 비율을 공제해 한부모가구 소득 산정에 반영합니다.

재산 산정 항목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일정 금액 이상의 가축이나 종묘,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같은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보험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부채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이나 법원에서 확인된 부채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기본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에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성격의 생활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범위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에는 벌칙을 받을 수 있고,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는 일반 아동양육비 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더해지는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도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 안에는 이전 기준으로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으로 설명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6년 표 기준에서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적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지원비는 학용품비 성격의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6년 표 기준으로 자녀 1명당 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료 안에는 이전 기준으로 연 93,000원으로 설명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어,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은 생계비 성격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표 기준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입니다.

자료 안에는 이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실제 지원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생활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0세부터 1세 영아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입니다.

이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0세부터 1세 영아는 차액 월 17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차액 월 14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청소년 학습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학업이 끊긴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하면 연 154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검정고시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월 3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는 20만원 이하 금액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학용품비는 연 93,000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는 등하교 교통비로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한부모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로 1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 생활비라기보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본인의 자립 준비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수업이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 돌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립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진단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통지하고, 건강진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복지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가능한 자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창업예정자, 취약계층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자금 대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복지자금대여신청서입니다. 사업자금은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는 재학증명서, 의료비는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은 매매계약서나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대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대여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합니다.

창업 자금 지원

한부모가족 중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간·공공 성격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여성 가구주 중 자녀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창업자금 대출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사업 계획, 창업 상태 등을 따로 심사합니다.

통신 전기 가스 감면

한부모가족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전화, 개인 휴대통신, LTE, 5G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경감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각종 민원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고,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 대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본인 명의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을 때 검사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감경은 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 우선 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도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30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희망, 적성, 능력,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사업장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다가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시설 설치를 허가할 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복권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세대주나 조손가족 지원대상자는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됩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15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됩니다. 공연, 영화, 전시 관람뿐 아니라 국내여행과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비율 한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분양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급 물량, 지역별 기준, 신청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할 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차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원 순위에 포함됩니다.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은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나뉩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129개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116개소, 이용시설은 13개소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및 3세 미만 자녀에게 건강관리와 변화 적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소기간은 1년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소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소기간은 3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시설은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볼 수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취학 중이면 병역의무 기간을 더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간은 5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간은 6개월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위기상담, 자립상담, 문제 해결 지원을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시설 입소 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한 뒤 입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입소대상자를 상담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입소가 가능하면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고, 추가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용

출산지원시설은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고,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자립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영유아 양육 관련 서비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지원시설은 주거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같은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이 생길 때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시설은 주거 등 생활 지원과 자립준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일시지원시설은 주거와 식사 제공, 생활보조금, 의료혜택,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 자립 지원, 입소 사실 비밀보장, 자녀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학령기 아동이 인근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면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조손가족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출생확인신청,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은 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미혼부를 상대로 자녀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정서 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 자녀양육비 청구나 출생확인신청 관련 법률지원,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상담과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처럼 가족 기능이 약해진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가족상담, 심리·경제적 자립 지원,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교육, 자녀양육교육, 자조모임,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위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지원

한부모가족은 상담전화를 통해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이나 시설과 연결하는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급여, 주거지원, 법률지원,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자녀 나이, 부모 나이, 소득인정액, 재산, 주거 상태, 시설 입소 여부, 청소년 한부모 여부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 나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같은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법률지원, 상담지원, 통신요금 감면, 민원 수수료 면제, 문화이용권 같은 생활 관련 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거나 자녀와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육 의지와 경제적 지원, 연락 여부, 생활 사정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실제 양육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상황별 판단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별, 미혼모·미혼부, 배우자 유기, 배우자 장기복역, 군복무,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여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부채, 가구원, 공제 항목까지 반영되므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AQ

한부모가족은 이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뿐 아니라 사별, 배우자의 유기, 생사불명,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배우자의 군복무나 장기복역,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다시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을 더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산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주거, 양육 사정 등으로 자녀를 친척이나 지인에게 맡긴 경우라도 양육비를 보내거나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실제 양육 의지가 확인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건강진단, 어린이집 이용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본인의 학업·자립을 함께 돕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장기복역 중인 경우, 부모가 이혼이나 유기 등으로 아이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손가족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소득과 조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채, 기본재산액, 공제 항목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한부모가족이 되면 어떤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현금 지원만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법률지원, 상담·심리치료, 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요금 감면, 민원 수수료 면제, 문화이용권,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양육 상태, 소득과 재산 내용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