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민이나 건물주가 국비 150억원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군·구가 도시재생 계획을 만들고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국비 매칭형 공모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확인 항목 | 공식 가이드라인 내용 |
|---|---|
| 누가 신청하나 |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신청 |
| 무엇을 지원하나 |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일반·빈집정비, 도시재생 인정사업 |
| 국비 한도 | 유형에 따라 최대 50억원 또는 150억원 |
| 국비 보조율 | 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 |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 28일~12월 30일 |
| 접수 방법 | 시·군·구 공문·서류 제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 등록 |
| 선정 시기 | 2027년 4월 이후 예정 |
2027년 사업이지만 신청은 2026년 말에 진행됩니다. 주민·상인·건물주는 관할 시·군·구 도시재생 담당부서에 사업 필요성과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공식 신청주체는 시·군·구입니다.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과 증빙자료를 마련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 자원과 산업·상권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유형입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뉘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유형마다 대상지와 계획요건이 다르므로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사업 유형 | 국비 한도 | 사업 기간 |
|---|---|---|
| 지역특화재생 | 최대 150억원 | 4년 |
| 노후주거지정비 일반정비형 | 최대 150억원 | 5년 |
| 노후주거지정비 빈집정비형 | 최대 50억원 | 4년 |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최대 50억원 | 3년 |
국비 보조율은 서울특별시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유형별 국비 최대 한도이며, 신청했다고 한도 전액이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과 예산 심의를 거쳐 실제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제외·주의 조건
- 개인·상인·법인·주민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는 현금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 신청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무 사전컨설팅을 두 차례 받아야 합니다. 1차는 2026년 11월까지, 2차는 최종 접수 전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재생은 접수기한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주민·전문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도시재생 선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 종료 또는 승인된 구역조정 여부 등 예외조건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비 최대액과 사업기간은 보장액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와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8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선정사업은 특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가이드라인 공고는 2026년 9월 11일이며, 의무 사전컨설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공식 신청 접수기간은 2026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 뒤 2027년 1월 4~13일 신청요건 확인, 1월 22일~2월 5일 서면평가, 2월 15~26일 현장실사, 3월 8~10일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유형과 대상지를 정합니다. 시·군·구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일반·빈집정비, 인정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의무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HUG와 1차·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적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 법정 절차와 지방비를 준비합니다. 유형별 활성화계획,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비 매칭과 부지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고 서식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진단 결과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군·구가 공문과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 시·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시·도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가이드라인은 공문, 서명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자체진단 결과, 참고·증빙자료, 사업구역 전자지도와 공간정보 파일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과 법정 절차 증빙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파일명·부수·서식은 국토교통부의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군·구 실무자는 시·도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상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주체가 시·군·구이고 시·도 제출경로를 확인했나요?
- 대상지와 사업유형이 가이드라인의 공간·계획요건에 맞나요?
- HUG 사전컨설팅 1차와 2차 일정을 잡고 지적사항을 반영했나요?
-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필요한 법정 절차를 완료했나요?
- 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 국비 보조율과 지방비를 구분했나요?
- 신청서·계획서·자체진단·증빙·전자지도와 공간정보 파일을 준비했나요?
- 2026년 12월 28~30일 공문 제출과 정보체계 등록을 모두 완료할 수 있나요?
FAQ
주민이나 건물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신청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주민·상인·건물주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부서에 대상지 문제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 150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특화재생과 노후주거지 일반정비형의 국비 한도가 최대 150억원이고, 빈집정비형과 인정사업은 최대 50억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가와 예산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국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이며 지방비 등 대응재원이 필요합니다.
사전컨설팅은 선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1차와 2차 HUG 사전컨설팅은 의무절차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가 관할 시·도에 공문과 서류를 제출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도는 자료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토교통부 —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 국토교통부 — 공식 보도자료 PDF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공모자료 등록·확인
202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와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공모 추진 여부는 관할 시·군·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공모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