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예정

2027 도시재생 신규사업 국비 최대 150억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의 신청대상, 유형별 국비 한도와 보조율, 의무 사전컨설팅, 접수기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신청
지원 내용·금액
금액·지원방식은 공고문 확인
신청 기간
2026.12.28 ~ 2026.12.30
지역
전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공식 보도자료 PDF
신청 방법
사업유형과 대상지를 정합니다. 시·군·구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일반·빈집정비, 인정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의무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HUG와 1차·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적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법정 절차와 지방비를 준비합니다. 유형별 활성화계획,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비 매칭과 부지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고 서식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진단 결과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군·구가 공문과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시·도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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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접 점검

2027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준비 점검기

신청주체, 사업유형과 대상지, 의무 사전컨설팅, 법정 절차, 국비·지방비, 신청서와 공간정보 파일 준비상태를 선택해 도시재생 공모 요건을 점검합니다.

내 도시재생 공모 준비 확인하기
202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확인

이 사업은 주민이나 건물주가 국비 150억원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군·구가 도시재생 계획을 만들고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국비 매칭형 공모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확인 항목공식 가이드라인 내용
누가 신청하나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일반·빈집정비,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 한도유형에 따라 최대 50억원 또는 150억원
국비 보조율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
신청 기간2026년 12월 28일~12월 30일
접수 방법시·군·구 공문·서류 제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 등록
선정 시기2027년 4월 이후 예정

2027년 사업이지만 신청은 2026년 말에 진행됩니다. 주민·상인·건물주는 관할 시·군·구 도시재생 담당부서에 사업 필요성과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공식 신청주체는 시·군·구입니다.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과 증빙자료를 마련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 자원과 산업·상권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유형입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뉘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유형마다 대상지와 계획요건이 다르므로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도시재생 대상지 지도와 건축계획을 검토하는 지자체 실무자와 주민 대표
신청 지자체는 대상지 현황, 주민 의견, 사업내용과 재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은 실제 회의가 아닌 연출 이미지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사업 유형국비 한도사업 기간
지역특화재생최대 150억원4년
노후주거지정비 일반정비형최대 150억원5년
노후주거지정비 빈집정비형최대 50억원4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최대 50억원3년

국비 보조율은 서울특별시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유형별 국비 최대 한도이며, 신청했다고 한도 전액이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과 예산 심의를 거쳐 실제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제외·주의 조건

  • 개인·상인·법인·주민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는 현금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 신청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무 사전컨설팅을 두 차례 받아야 합니다. 1차는 2026년 11월까지, 2차는 최종 접수 전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재생은 접수기한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주민·전문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도시재생 선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 종료 또는 승인된 구역조정 여부 등 예외조건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비 최대액과 사업기간은 보장액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와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8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선정사업은 특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보행환경과 주민공간이 정비된 저층 도시재생 거리
도시재생은 지역 여건에 맞춰 노후주거지, 빈집, 생활거점과 보행환경 등을 함께 개선합니다. 사진은 실제 선정지가 아닌 연출 이미지입니다.

신청 기간

가이드라인 공고는 2026년 9월 11일이며, 의무 사전컨설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공식 신청 접수기간은 2026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 뒤 2027년 1월 4~13일 신청요건 확인, 1월 22일~2월 5일 서면평가, 2월 15~26일 현장실사, 3월 8~10일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사업유형과 대상지를 정합니다. 시·군·구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일반·빈집정비, 인정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의무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HUG와 1차·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적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3. 법정 절차와 지방비를 준비합니다. 유형별 활성화계획,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비 매칭과 부지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4.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고 서식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진단 결과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5.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군·구가 공문과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6. 시·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시·도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가이드라인은 공문, 서명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자체진단 결과, 참고·증빙자료, 사업구역 전자지도와 공간정보 파일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과 법정 절차 증빙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파일명·부수·서식은 국토교통부의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군·구 실무자는 시·도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상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주체가 시·군·구이고 시·도 제출경로를 확인했나요?
  • 대상지와 사업유형이 가이드라인의 공간·계획요건에 맞나요?
  • HUG 사전컨설팅 1차와 2차 일정을 잡고 지적사항을 반영했나요?
  •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필요한 법정 절차를 완료했나요?
  • 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 국비 보조율과 지방비를 구분했나요?
  • 신청서·계획서·자체진단·증빙·전자지도와 공간정보 파일을 준비했나요?
  • 2026년 12월 28~30일 공문 제출과 정보체계 등록을 모두 완료할 수 있나요?

FAQ

주민이나 건물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신청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주민·상인·건물주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부서에 대상지 문제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 150억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특화재생과 노후주거지 일반정비형의 국비 한도가 최대 150억원이고, 빈집정비형과 인정사업은 최대 50억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가와 예산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국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 40%, 광역시·특별자치시 50%, 그 밖의 지역 60%이며 지방비 등 대응재원이 필요합니다.

사전컨설팅은 선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1차와 2차 HUG 사전컨설팅은 의무절차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가 관할 시·도에 공문과 서류를 제출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전자파일을 등록합니다. 시·도는 자료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와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공모 추진 여부는 관할 시·군·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공모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6,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6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