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만90세 어르신. 2026년에는 기존 90세 이상 특례도 확인합니다. 무엇을: 50만원을 총 1회, 현재 신청은 종이 홍천사랑상품권. 언제: 연중 신청하되, 1935년생 이전 등 기존 고령자 특례는 2026년 안에 신청. 어디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 방문 신청합니다.
총 1회이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90세 생일 기준의 거주요건과 2026년 기존 고령자 특례를 구분하세요. 2027년 신청조건·금액·특례 연장은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홍천군 안내는 2026년에 만90세가 되는 1936년생을 기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조례의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생일입니다. 그날 홍천군에 3년 이상 끊김 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만 등록하거나 서로 끊긴 거주기간을 더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36년10월10일생이라면 2026년10월10일이 일반 기준일입니다. 2023년10월10일까지 홍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시작해 기준일까지 계속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인정은 주소이력과 거주 확인을 거쳐 읍·면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존 고령자 특례는 별도입니다. 조례 부칙은 시행일인 2026년1월1일 당시 90세 이상이고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청은 1935년생 이전 등 기존 고령자는 2026년 한 해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말에 비로소 3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현재 안내 |
|---|---|
| 금액·횟수 | 어르신 1명에게 50만원 · 총 1회 |
| 지급방식 | 2026년4월 이후 신청: 종이 홍천사랑상품권 |
| 신청 필요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 자동 지급 아님 |
| 지급·수령 | 대상 확인 뒤 지급 · 실제 상품권 수령 절차는 접수 읍·면 확인 |
상품권은 지역에서 쓰는 지급수단이며 현재 현금 계좌 입금, 상품권 구매 할인, 대출이 아닙니다. 군청 공지와 분야별 안내 모두 4월 이후 신청을 종이 상품권으로 안내하고, 복지로도 지역화폐 50만원 1회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조례는 일반 신청을 90세 생일이 있는 달의25일까지,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다음 달25일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복지로의 ‘신청 다음 달’ 요약만으로 모든 신청자의 날짜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고령자 특례와 상품권의 실제 수령일·수령 방법은 접수 읍·면에 확인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기준일에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가 있거나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조례상 제외됩니다.
- 이미 이 장수축하금을 받았다면 다시 매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1회 지급이력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3년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전출했다가 돌아온 경우 옛 최초 전입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자격이 없는데 지급됐거나 거짓 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전액 환수, 즉 받은 지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 홍천군의 별도 ‘장수노인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글의 50만원에 다른 수당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급방식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군청 공지는 2026년1~3월 신청을 현금으로, 분야별 안내는 같은 기간도 종이 상품권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신청에 해당하는 4월 이후 상품권 지급은 두 안내가 일치하므로 현재 현금 입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급이력은 읍·면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군청의 2026년 안내는 연중 신청입니다. 조례 제4조는 일반 대상자가 90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1일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의 실제 시작일은 2026년1월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12월에 90세가 된다면 11월1일부터의 사전 접수 절차를 읍·면에 확인하세요. 사전 신청을 했다고 생일의 거주·제외 조건 심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월29일생의 평년 기준일은 이 글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읍·면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1935년생 이전 등 기존 고령자 특례는 2026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군청 안내를 따릅니다. 방문 접수일·업무시간·연말 처리일을 주소지 읍·면에 미리 확인하세요. 2027년에도 동일 특례가 연장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대상 구분을 확인합니다. 1936년생의 생일 기준인지, 시행 당시 기존 90세 이상 특례인지 먼저 나눕니다.
- 주소이력 포함 초본으로 끊김 없는 홍천 주민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도 유지했는지 점검합니다.
- 공식 지급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 상세를 읽는 것만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 신청 권한과 위임장을 미리 확인합니다. 군청 실무 안내는 직계비속 자녀를 명시합니다.
- 접수 뒤 대상 확인 결과와 종이 상품권 실제 수령일·수령 방법을 읍·면에서 안내받습니다.
조례는 위임받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도 규정하지만 군청 안내의 대리인 설명은 자녀 중심입니다. 다른 가족·법정대리인이 방문하려면 필요한 권한 증빙과 서류를 읍·면에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군청 분야별 안내의 공식 서식 또는 읍·면 비치 서식.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이력을 포함한 초본.
- 통장사본: 군청 공지와 분야별 안내의 서류 목록에 모두 있습니다. 현재 종이 상품권 지급이므로 실제 제출 필요 여부는 읍·면에 확인하되 임의로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군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접 준비할 자료·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사항을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90세 생일과 2026년 기존 고령자 특례의 기준일을 구분했나요?
- 해당 기준일에 홍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모두 3년 연속인가요?
- 기준일 사망·전출·말소·수령 거부와 기존 지급이력을 확인했나요?
- 50만원은 매년 현금이 아니라 현재 1회 종이 상품권임을 확인했나요?
- 주소이력 초본·신청서·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 여부를 확인했나요?
- 대리 신청이면 위임·가족관계 자료, 기존 고령자라면 2026년 내 방문 일정을 준비했나요?
FAQ
90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나이와 홍천의 3년 연속 주민등록·실제 거주, 지급기준일,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기존 고령자의 2026년 특례도 시행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1세 이상인 부모님은 늦었나요?
군청은 1935년생 이전 등 기존 고령자도 2026년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조례 시행 당시의 3년 거주요건과 기존 지급이력을 주소지 읍·면에 확인하세요.
통장사본을 내면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서류 목록과 지급방식은 별개입니다. 현재 4월 이후 신청은 종이 홍천사랑상품권이며 통장사본 제출 필요 여부는 읍·면에 확인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군청은 위임받은 직계비속 자녀의 대리 신청과 위임장·가족관계 확인을 안내합니다. 자녀 외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례와 실무 절차를 읍·면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 도구에서 신청하거나 수급자를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날짜·거주·지급·서류를 기기 안에서 점검하는 준비용 기능입니다. 개인정보를 저장·전송하지 않으며 실제 접수와 지급 결정은 홍천군이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홍천군청 — 장수축하금 신청·서류·읍면 전화·공식 신청서
- 홍천군청 — 2026년 홍천군 장수축하금 안내 공지
- 복지로 —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개별 상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3~6조·부칙
확인일: 2026년10월5일. 복지로 상세의 자체 최종수정일은 2026년8월12일이며 이날 군청 안내와 현행 조례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일반 문의는 군청 공지의 033-430-2124, 실제 신청·수령은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팀입니다.
읍·면 연락처: 홍천읍033-430-4512 · 화촌면033-430-4522 · 두촌면033-430-4533 · 내촌면033-430-4542 · 서석면033-430-4552 · 영귀미면033-430-4562 · 남면033-430-4572 · 서면033-430-4582 · 북방면033-430-4592 · 내면033-430-4602. 담당부서에서 최종 서류·거주 인정·수령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