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구 서구의 조례상 지원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등입니다. 사망한 분의 서구 주민등록·65세 이상·국가보훈부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현재 10만원 1회 현금 계좌입금입니다. 언제까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 4층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053-663-2557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지역 현금 지원입니다. 매월 받는 참전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장례비 전액 보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부24 개별 상세, 대구 서구청 보훈 안내와 현행 조례를 대조한 2026년 현재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조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서구청은 선순위자 1명, 배우자 다음 자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선순위자는 여러 가족 가운데 법령상 먼저 받을 순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자녀 외 관계나 같은 순위의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지급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는 유족 순위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상 유족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 유족 신청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장례 관련 추가 증빙을 접수처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현재 공식 안내 |
|---|---|
| 금액·횟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 1회 지급 |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예금계좌 현금 입금 · 지역화폐·상품권·바우처 아님 |
| 수령인 | 선순위 유족 1명 등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 |
| 입금 규정 | 현행 조례 제5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
구청이 지급대상과 서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을 읽거나 체크 도구를 이용했다고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보완·실제 입금 일정은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조례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우하지 않기로 통보한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참전 경력만으로 등록·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사망한 분의 서구 주민등록, 나이와 보훈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신의 주소만 서구에 있다는 이유로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전입·전출이나 주소 이력이 있으면 적용 시점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수급 기록이 있다고 위로금도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정부24에는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안내가 있으나, 이번에 읽은 서구청 원문과 현행 조례는 10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10만원 안내만 다루며, 2027년 인상 시행·사망일 또는 신청일 적용 기준은 교차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다른 장례 지원·보훈 급여와의 중복 가능 여부는 이번 자료에서 일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고 있는 지원을 담당부서에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정부24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하지만, 개인별 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연중 접수된다는 뜻이지 언제든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일과 접수 예정일을 대조하고 마감일 계산·업무일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인상 안내만 보고 현재 신청기한을 넘겨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부 등록, 서구 주민등록·65세 이상 요건과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선순위 지급대상자 1명인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가족이 없는 장례 수행자 신청은 담당부서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 공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가족관계·보훈 자격·계좌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 4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구청 안내는 두 방문 접수처를 제시합니다.
- 접수 담당자의 자격·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과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대구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57입니다. 서구청 주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입니다. 현재 상세 자료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방문 접수만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 준비 항목 | 공식 안내 대조 |
|---|---|
|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현행 조례 별지 서식 |
| 사망 사실 증명 | 구청: 사망진단서 등 1부 · 정부24: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원본 |
| 지급대상자 증빙 | 구청: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서류 1부 ·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 보훈 자격 |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 입금 계좌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
| 본인 확인 | 신청인 신분증 |
정부24의 '본인 통장사본'은 현행 조례·구청 안내의 지급대상자 계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최종 수령인이 다른 경우 임의의 가족 계좌를 적으면 안 됩니다. 원본·사본, 선순위 증빙,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서류는 방문 전에 접수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망한 분이 국가보훈부 등록 참전유공자로서 서구 주민등록·65세 이상 조례 요건에 해당했나요?
- 예우 제외 통보 여부와 전입·전출 이력을 확인했나요?
- 선순위 유족 등 최종 지급대상자 1명을 확인했나요?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나요?
- 신청서·사망 증빙·가족관계 등 지급대상 증빙·유공자증 사본·수령인 통장사본·신분증을 준비했나요?
- 10만원 1회 현금 지급이며 별도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나요?
FAQ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0만원을 받나요?
서구청은 선순위자 1명, 배우자 다음 자녀 순으로 안내합니다. 가족별 지급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지급 순위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사망위로금은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매월 참전명예수당과는 다른 지급이며 사망일부터 6개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 신청이면 사망한 지 오래돼도 되나요?
상시 접수와 개인별 신청기한은 다릅니다. 현행 조례상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임의로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접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나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례는 유족·가족이 없을 때 장례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실과 장례 수행 증빙, 신청서 작성방법을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2027년 20만원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정부24에 인상 안내가 있지만 현재 서구청 원문과 현행 조례는 10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안내입니다. 2027년 시행·적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만원 수급이 확정된다고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대구 서구청 보훈 안내 — 사망위로금·유족 순위·금액·서류·접수처
- 정부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개별 상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3·5조와 지급신청서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정부24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며, 당일 읽은 현행 조례는 제1457호(2023년 12월 29일 전부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현재 지원 조건은 세 원문을 대조했고, 정부24의 다음 해 인상 안내는 소관기관·조례에서 교차 확인되지 않아 별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