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파주시에 농지가 있고 농업경영체에 재배면적 1,000㎡ 이상을 등록한 농업인, 또는 지역농협 소속의 등록 공동경영체입니다. 무엇을: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를 파주시가 대당 최대 50만원 보조합니다. 농협 조합원은 농협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추가 신청은 2026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어디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운반차를 무료로 나눠주는 현물사업이나 대출이 아닙니다. 선정된 농업인이 장비를 구매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파주시가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신청하고 선정·교부 절차를 확인한 뒤 구매 계획을 세우세요.
지원 대상
개인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가 파주시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지역농협 소속인 작목반·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입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농지 위치와 경영체 등록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구입 대상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본체입니다. 시행지침의 기준단가는 대당 100만원이고 파주시 보조금은 구입비의 50%, 대당 최대 50만원입니다. 부속기는 보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단가를 넘는 금액도 본인 부담입니다.
| 구분 | 확인한 공식 기준 |
|---|---|
| 파주시 보조 | 구입비 50% · 대당 최대 50만원 |
| 지역농협 추가지원 | 조합원은 시행지침상 대당 최대 30만원 추가지원 가능. 소속 농협의 예산·기준 확인 필요 |
| 비조합원 부담 | 농협 추가지원 없음. 기준단가 100만원 장비라면 파주시 보조 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부담 |
| 지급 흐름 | 선정·교부 결정 → 장비 구입·정산 증빙 → 현장 확인 → 파주시 보조금 지급, 농협 해당분은 별도 지급 |
공지 본문은 시비 50%·자부담 50%를 기본으로 안내합니다. 첨부 시행지침은 지역농협의 추가 30% 지원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경우 시비 50%·농협 30%·자부담 20%로 구분합니다. 농협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시행지침의 개인 농업인 대상에서는 축산업·임업만 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재배면적 1,000㎡ 이상이라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운반차의 부속기 구입비는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단가와 파주시·농협 각각의 상한을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비조합원은 농협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도 소속 농협의 지원 예산·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만으로 선정이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선정·교부 절차와 구입·정산 증빙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
파주시가 2026년 9월 18일 게시한 추가 접수 공지의 마감일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첨부 시행지침의 1월 30일은 연초 최초 신청 일정으로, 이번 추가 접수 마감일은 최신 공지의 10월 2일을 따릅니다. 마감 시각은 공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 접수처 운영시간과 당일 접수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신청 공지와 첨부 시행지침·신청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농지 소재지, 조합원 여부를 대조하고 구입하려는 운반차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동지역 농지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 선정 통보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확인한 뒤 구매·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 신청 때 세금계산서·이체 증빙 등 완료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단계 | 공식 공지·지침의 서류 |
|---|---|
| 처음 신청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운반차 견적서 |
| 선정 후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신분증 |
| 구매 완료 후 지급 신청 | 사업완료 보고서·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확인증, 납품확인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
처음 접수할 때와 선정 후 보조금을 청구할 때의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 당일에는 최신 추가 신청 공지의 네 가지 서류를 우선 준비하고, 선정 뒤 파주시가 안내하는 정산 자료를 따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농지 소재지가 파주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가요?
- 공동경영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역농협 소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 구입 대상이 부속기가 아닌 농업용 동력운반차 본체인가요?
- 파주시 보조 최대 50만원과 농협 조합원 추가지원의 별도 조건을 구분했나요?
- 사업신청서·경영체 등록확인서·신분증 사본·견적서를 갖췄나요?
- 10월 2일 농지 소재지에 맞는 접수처의 방문 가능 시간과 접수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운반차가 100만원이면 80만원을 모두 받나요?
파주시 보조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역농협 조합원이라면 농협 추가지원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소속 농협의 예산·대상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비조합원은 농협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차를 먼저 사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시행지침은 신청·선정·교부 결정 뒤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매 시점과 인정 여부를 파주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축산·임업만 하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첨부 시행지침은 개인 농업인 대상에서 축산업·임업을 제외합니다. 파주시 농지의 등록 재배면적 1,000㎡ 이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방문할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아닙니다. 추가 신청 공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지역의 농업정책과 방문 접수를 안내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공지와 첨부 시행지침을 대조했습니다. 시비·농협 부담 비율, 조합원 해당 여부와 오늘 접수 가능 시간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0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