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영덕농공·제2농공·로하스특화 농공단지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입주계약·공장등록을 마치고 현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기업입니다. 무엇을: 2025년 표준재무제표에 잡힌 운반비의 50%,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레미콘·아스콘 업체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추가모집 신청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어디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jungheon.ha@gepa.kr로 서류를 냅니다.

이 사업은 국내 물류비의 일부를 선정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운임 할인이나 갚아야 하는 융자가 아닙니다. 9월 15일자 추가모집은 2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격에 맞더라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영덕농공·제2농공·로하스특화 농공단지 중 한 곳의 입주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영덕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마쳤으며, 공고일 현재 가동하면서 농공단지 안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2025년 결산재무제표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낼 수 있고, 그 재무제표의 2025년 연간 운반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지도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2025년 표준재무제표의 운반비·운임 합계 중 50%를 지원하되 기업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판매비·관리비에 들어간 운임 또는 운반비와 원가명세서 경비 항목의 운임 또는 운반비를 합산합니다. 레미콘·아스콘 업체는 최대 250만원으로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정 운반비가 600만원이라면 50%인 300만원이 계산상 금액입니다. 이는 공고 산식의 예시일 뿐 실제 선정·지급액이 아닙니다. 이번 추가모집은 2개사 정도이고,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인 가운데 접수순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지원금은 선정 뒤 10월 지급 예정이나 운영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비제조업, 농공단지 안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 공고일 기준 휴업기업은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금융기관과 정상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임금체불·환경오염·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경상북도 국내 또는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에서 물류비를 포함해 이미 500만원 이상 지원받았다면 제외되며, 500만원 이하 수혜기업은 그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해당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이는 8월 18일~9월 4일에 진행한 첫 모집이 아니라 추가모집 공고의 기간입니다. 마감 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수신과 파일 열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입주 농공단지, 2024년 말까지의 입주계약·공장등록, 현재 제조·가동 상태와 2025년 운반비 500만원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의 붙임 2 신청서식으로 지원금 신청서·서약서·기업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와 함께 jungheon.ha@gepa.kr로 10월 2일 18시까지 이메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다른 포털 접수로 안내된 사업이 아닙니다.
- 접수·서류 유효기간·중복지원 여부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03에 확인합니다. 선정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보로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
공고상 서식은 지원금 신청서, 서약서,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입니다. 자격·지급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025년 결산재무제표 서류 일체를 각각 1부 준비합니다.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료로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의 운임·운반비 항목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영덕군의 세 농공단지 중 한 곳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나요?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입주계약·공장등록을 마쳤고 현재 가동 중인가요?
- 2025년 결산재무제표에 인정 가능한 운반비가 500만원 이상 표시되나요?
- 레미콘·아스콘 업체라면 250만원 별도 상한을 적용했나요?
- 경상북도 물류비 사업 또는 다른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차액을 확인했나요?
- 공고일 이후 발급 증명서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식·통장 사본을 갖췄나요?
- 10월 2일 18시 이메일 접수와 담당자 수신 확인을 계획했나요?
FAQ
운반비가 500만원이면 지원금도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인정 운반비의 50%가 기본 산식이므로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이 계산상 금액입니다. 500만원은 일반 제조기업의 지급 상한입니다.
영덕군에 있는 모든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정된 세 농공단지 입주계약·공장등록 시점과 실제 생산, 2025년 운반비·재무제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물류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2026년 경상북도 국내·해외 물류비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다른 사업에서 받은 물류비 포함 지원이 500만원 이하라면 차액 지급 가능성이 공고에 있으므로 지급액과 중복 범위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서류 완비 기업의 접수순으로 심사하되 자격 충족·예산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추가모집은 2개사 정도이며 선정 후 지급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90039호 5쪽 원문과 기업마당 개별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모집 규모·잔액은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054-470-8503으로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