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요건을 갖춘 내국인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의 산림신품종 육종가입니다. 무엇을: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은 품종보호권당 200만원,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어디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며, 이메일 신청은 원본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받는 농업수당이 아닙니다. 산림분야 신품종을 출원·등록한 육성자가 공고 요건과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대표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별도 심사로 뽑는 산림품종인상 표창은 현금 포상금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은 아래 기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
| 신청 주체 | 내국인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 품종 등록 |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 산림 분야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 |
| 공동 육성 | 출원서에 적힌 육성자를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고 지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로 출원했거나, 미국처럼 식물 신품종에 특허법을 적용하는 나라에 신품종 특허를 출원한 육성자가 대상입니다. 국내 등록만 있고 해외 출원 사실이 없다면 해외출원 포상금 요건과 다릅니다.
지원 내용·금액
| 지원 구분 | 금액·제한 |
|---|---|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200만원 · 품종보호권당 1회 · 1인 연간 3품종 한정 |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 · 품종보호권당 1회 · 연간 1품종 한정 |
| 공동 육성 품종 | 육성자 지분에 따라 지급 · 대표자가 한 계좌로 수령 가능 |
| 산림품종인상 | 산림청장 표창 2점·센터장 표창 2점 · 별도 신청 없이 최근 3년 성과 등을 심의 |
해외출원 지원의 50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확정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예산 범위의 상한입니다. 두 포상금 모두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때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외국인, 상시근로자 20인을 넘는 법인,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아닌 단체는 공고의 현금 포상금 기본 대상과 다릅니다.
- 신품종개발 포상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 품종보호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품종보호권으로 이미 해당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품종보호권당 1회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품종개발 포상금은 1인 연간 3품종, 해외출원 포상금은 연간 1품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육성자는 지분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출원서의 모든 육성자와 지분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포상금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실시현황과 거래명세서·판매영수증 등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3년간 실적·증빙을 내지 않거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면 3년간 지원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나 자격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반환과 3년간 자격 제한 대상입니다.
공고는 품종보호 등록 또는 해외출원 요건을 충족한 육성자에게 정해진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후 3년간 품종 실시현황과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공식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공고문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하므로 우편 도착기준, 이메일 발송 뒤 원본 도착기한은 출원심사팀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산림청 공고 제2026-50호와 첨부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품종개발 또는 해외출원 포상금 중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대표 신청인, 공동 육성자 전원, 각 지분, 품종명과 품종보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아래 필수서류와 신청 유형별 자료를 준비하고 서명합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rudis99@korea.kr로 이메일 제출합니다.
- 이메일로 냈다면 공고 안내대로 원본을 별도로 보내고 043-850-3322로 접수와 원본 도착기준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고문상 준비자료 |
|---|---|
| 공통 신청서 | 산림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 신청인 대표와 공동 육성자 전원 서명 |
| 개인 신청 | 주민등록초본, 납세증명서, 대표 신청인 통장 사본 |
| 법인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표 통장 사본 |
| 개발 포상금 | 거래명세서 등 거래실적 증빙자료 |
| 공통 추가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해외출원 | 해외 품종보호 또는 신품종 특허 출원 사실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 · 정확한 조합은 담당자 확인 |
공고문 서식의 첨부목록은 신청 유형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일 제한과 원본·사본 인정 여부, 해외출원 증빙의 번역 필요 여부는 제출 전에 출원심사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국인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인가요?
- 신품종개발 포상금이라면 국내 출원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산림신품종인가요?
- 해외출원 포상금이라면 국내 등록품종의 해외 품종보호·신품종 특허 출원을 증명할 수 있나요?
- 품종보호권당 1회와 연간 품종 수 제한을 확인했나요?
- 공동 육성자 전원과 지분을 출원서·신청서에서 대조했나요?
- 개인 또는 법인에 맞는 신분·세금·근로자 수·계좌 자료를 준비했나요?
- 거래실적 증빙, 등록품종 실시계획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했나요?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별송과 10월 30일 마감기준을 확인했나요?
- 지급 뒤 3년간 실시현황과 실적 증빙을 제출할 수 있나요?
FAQ
등록된 품종마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품종보호권당 1회가 원칙이지만 1인당 연간 3품종 제한이 있고, 2026년 등록기준과 신청자격·서류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동 육성 품종은 지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외에 출원하면 무조건 5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500만원은 예산 상황에 따른 상한입니다. 국내 등록품종의 해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해당 국가의 신품종 특허 출원 요건과 증빙을 심사합니다.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 소규모 법인체 가운데 상시근로자 20인 이하라는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와 세금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이메일만 보내면 접수가 끝나나요?
공고는 이메일 제출 뒤 원본을 별도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이메일 수신과 원본 도착기준을 043-850-3322로 확인하세요.
산림품종인상도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첨부 공고문은 산림품종인상은 별도 신청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최근 3년의 출원·등록·실시 성과 등을 선정심의회에서 심사하는 표창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50호 원문, 첨부 5쪽 공고문과 기업마당 개별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품종별 등록·해외출원 인정, 공동 육성자 지분, 원본 도착기한과 서류 발급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 043-850-3322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