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1명은 설과 추석에 각각 현금 10만원의 명절위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식 표와 현행 시행규칙은 설·추석마다 지급하는 연 2회 사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이나 선행을 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공식 확인 내용 |
|---|---|
| 누가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1명 |
| 무엇을 | 2026년 추석 명절위문금 현금 10만원 |
| 지급 방식 | 신청한 금융기관·우편관서 계좌로 입금 |
| 언제 | 설과 추석마다 연 2회. 2026년 추석 개인별 입금일은 공식 페이지에 미공개 |
| 어디서 | 주소지 시·군 사회복지·복지정책·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 주의 | 타 지자체의 같은·유사 지원금과 중복 불가, 전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 |
지원 대상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 또는 의상자 인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선행 사실만으로 경기도 명절위문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명절위문금은 인정된 의사상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경기도 안에서 구조행위를 했지만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경기도 수당과 명절위문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상자는 본인이 받습니다.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로 1명이 받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협의해 대표 1명을 정하고, 나머지 같은 순위 유족은 공식 수령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경기도 공식 지원표는 명절위문금을 설 10만원, 추석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6년 추석 1회 지급액은 10만원입니다. 연간 합계 20만원을 추석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냅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2026년 추석분의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확한 입금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미 등록된 수급자는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 개인별 지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의상자 7~9급은 월 수당을 받지 않지만, 경기도 공식 안내에서 명절위문금 제외 대상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월 수당과 추석 위문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수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석분까지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외·주의 조건
-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경기도 위문금 신청 전에 인정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과 명절위문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적격 판정 또는 지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급액이 더 적으면 경기도 기준과의 차액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소급해 없어진 경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의사자 유족이 여러 명이라고 위문금이 인원수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우선순위에 따른 유족 1명이 받습니다.
신청 기간
현행 시행규칙은 명절위문금의 별도 연 1회 접수기간이나 2026년 추석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합니다. 위문금은 설과 추석마다 지급하는 계속 지원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 접수 가능 시점과 이번 추석분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위로금에는 의사상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라는 별도 신청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명절위문금의 추석 마감일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2026년 추석분 명단 확정일·추가지급 가능 여부는 공개된 공식 페이지에 없으므로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의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 여부와 인정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지 확인합니다.
- 의사자 유족은 공식 우선순위와 같은 순위 유족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표 수령인을 정합니다.
-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와 본인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시·군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의사상자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 시·군이 거주 사실과 자격을 확인하고 경기도가 대상을 확정하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공식 페이지에는 시·군 접수 뒤 도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하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가 별도로 안내된 사업은 아니므로 비공식 사이트에 신분증이나 계좌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필요 서류
| 서류 | 누가·언제 준비하나 |
|---|---|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지급 신청서 |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신청인 |
|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 가족관계 입증 추가서류 | 의사자 유족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판결문 등 제출 |
| 통장 사본 1부 | 금융기관·우편관서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 수령 포기서 | 같은 순위 의사자 유족이 2명 이상이고 대표 1명을 정한 경우 나머지 유족이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은 담당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거주 이력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시·군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받은 상태인가요?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가요?
- 의상자 본인인지, 의사자 유족이라면 공식 우선순위의 대표 1명인지 확인했나요?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협의와 수령 포기서를 준비했나요?
- 추석 1회 금액이 현금 10만원이고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타 지자체 동일·유사 지원금 수령과 전출 여부를 담당부서에 알렸나요?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관계 입증서류와 통장 사본을 준비했나요?
FAQ
경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도운 시민이면 누구나 1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가운데 경기도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자 유족 모두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에 따라 유족 1명이 받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대표 1명을 정해야 합니다.
의상자 7~9급은 월 수당이 없으니 추석 위문금도 없나요?
경기도 공식 안내는 7~9급의 월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구분하지만, 설·추석 명절위문금 10만원은 의상자 등급표 전체에 제시합니다. 실제 등록 상태는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2026년 추석에 언제 입금되나요?
경기도 공식 페이지와 시행규칙에는 추석마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2026년 개인별 입금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서 지급 명단과 계좌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 위문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거나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금액이 경기도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이 가능한지 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6일 경기도청 공식 안내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시행규칙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문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5664,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1·3258, 신청·지급 상태는 주소지 시·군 의사상자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