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의 해당 자녀에게 아동 1명당 월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확인합니다.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양육 상태를 심사합니다.

지원 대상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월 기준은 2인 가구 2,729,540원,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입니다. 실제 가구 구성과 공제·재산은 관할 시·군·구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복지급여 표에는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으로 나옵니다. 복지로 개별 서비스 상세도 월별 현금지급으로 안내합니다. 지역화폐·상품권·바우처가 아니며, 대출이나 요금감면도 아닙니다.
일정한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해당 자녀에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으로 더 받는 돈은 아니므로 본인 유형과 자녀 나이를 함께 심사받아야 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별도 지급기준이 적용되니 월 23만원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제외·주의 조건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성평등가족부는 이 아동양육비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더라도 자녀 연령과 복지급여 대상 결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실제 양육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언급한 소득기준 확대는 2026년 현재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공식 안내의 65% 기준과 월 23만원을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별도의 2026년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접수일과 급여 개시 시점은 개인의 결정 결과에 따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가구 구성·자녀 나이·현재 한부모가족 책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군·구의 통합조사와 지원 결정 안내를 받은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성평등가족부 안내의 기본 목록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가구별로 가족관계나 양육 상태를 확인할 추가자료가 필요한지는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서류를 모든 신청자의 필수서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고등학교 재학에 따른 연령 예외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상담했나요?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등 제외 조건을 확인했나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경로와 기본 서류를 준비했나요?
- 월 23만원은 복지급여 대상 결정 후 지급하는 현금이며, 신청 즉시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FAQ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있으면 월 23만원을 받나요?
증명서가 있어도 자녀 연령과 실제 양육, 복지급여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지급대상으로 결정해야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18세가 넘어도 되나요?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재학 상태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부모의 월급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 등도 반영됩니다. 표의 금액을 월급과 바로 같다고 보지 말고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상담을 받으세요.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이 제도는 연중 신청으로 안내됩니다. 별도의 9월 말 마감은 없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1월 적용 표와 복지로의 2026년 개별 서비스 상세를 당일 대조했습니다. 가구별 판정과 추가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