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2026년에 비수도권의 사업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돼 6개월 이상 근무한 적격 청년입니다. 무엇을: 근무지 유형에 따라 6·12·18·24개월마다 120만·150만·18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언제: 첫 회차는 회사의 첫 기업지원금 지급 후 신청하며, 그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접수합니다. 어디서: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회사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채용 당시 만 15~34세이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다른 직장에 취업 중이지 않아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 28시간 이상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받고,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 1회차를 실제 지급받아야 청년 개인 신청이 열립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소 6개월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에는 수도권 기업지원에서 쓰는 별도의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 구분은 청년의 집 주소가 아니라 고용24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의 청년 개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별개이며, 청년이 6개월씩 계속 근무해 각 회차를 채운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 지역 | 6·12·18·24개월 각 회차 | 2년 최대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 지역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 지역 | 180만원 | 720만원 |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에 있어도 지침상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옮기면 이후 회차의 지역 유형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센터가 지급을 결정하면 청년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대출·바우처가 아니며 근무만 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채용 당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가족,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체류자격 등 지침상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고교·대학 재학·휴학 중인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와 일부 원격·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예외는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기업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회사 참여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이 다른 청년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청년 개인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중복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부정수급에 관여했다면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채워 첫 회차를 받더라도 12개월 전에 퇴사하면 다음 회차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지원액 확대는 아직 정부 예산안 단계이므로 이 글의 2026년 채용분 신청액에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전국 공통으로 2026년 12월 말에 개인 신청이 끝나는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에 정규직 채용·전환된 사람의 각 회차 신청 시점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차는 채용일부터 6개월이 끝나고 회사가 첫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2·3·4회차는 각각 12·18·24개월 근속을 마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가 회차별 기한입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4회차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첫 지급일과 근속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신청 방법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2026년 비수도권 유형 참여 승인, 본인의 채용자 명단 등록, 회사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과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 정규직 채용·전환일, 6·12·18·24개월 계속 근무일과 사업장 주소의 일반·우대·특별 지역 구분을 확인합니다.
-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회사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서와 증빙파일을 제출합니다.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 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 운영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과 고용센터의 최종 지급결정을 확인합니다. 승인된 금액은 청년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지급 신청서(청년용, 지침 서식 8), 해당 회차의 6·12·18·24개월 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등입니다. 청년 명의 통장 사본은 최초 신청 때 제출합니다. 지침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식 8-1·8-2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안내하므로 고용24 접수 화면과 담당 운영기관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됐고 채용 당시 나이·실업상태를 확인했나요?
- 사업장 주소가 일반 비수도권·우대·특별지원 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주 28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과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을 확인했나요?
- 회사가 비수도권 참여 승인을 받고 본인에 대한 기업지원금 첫 회차를 실제 지급받았나요?
- 이번 회차의 6·12·18·24개월 근속일과 그에 따른 개인 신청 마감일을 적었나요?
- 서식 8,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최초 신청이라면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했나요?
- 고용24 신청과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했나요?
FAQ
지방에 사는 청년이면 모두 72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집 주소가 아니라 참여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원이며 각 6개월 회차의 계속 근무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 장려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과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는 구분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청년에 대한 첫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에야 청년이 1회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일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첫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서와 근속 증빙을 내야 합니다. 회차별 다음 달부터 2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2027년 예산안의 최대 1,800만원이 2026년 채용자에게 적용되나요?
현재 공개된 것은 2027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회 확정예산·2027년 사업공고와 개인 신청요건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 글의 2026년 지침상 최대 720만원과 섞어 쓰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별 정책 상세
- 고용노동부 —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과 서식(PDF)
- 고용노동부 — 2026년 사업 개시 공식 보도자료
- 고용24 — 고용정책 목록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고용24 개별 상세와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개정 지침의 청년 개인 지급·신청·서류 조항을 대조했습니다. 회사 참여·지역 유형·회차별 기한은 담당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