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유형별 소득 조건을 충족하며 정해진 기간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같은 일자리에서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원, 이어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청구해 총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개인별 근속 6개월·12개월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 전국 공통의 한 날짜로 정해진 모집 마감은 없습니다. 어디서: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우편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구직활동 중 받는 구직촉진수당과 다릅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 청구해야 하는 현금 수당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과도 별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제활동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Ⅰ유형 선발형 청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Ⅱ유형 중장년·청년도 가구 소득 60% 이하일 때 대상이고,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한부모 등 고용24가 열거한 특정계층 참여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도 모두 받는 수당은 아니므로 자신의 참여 유형과 소득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은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날부터 취업지원·사후관리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첫 취업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영업시설·매출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정 기간의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취업 형태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금액
고용24 개별 안내의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그 뒤 같은 일자리에서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해 총 12개월이 되면 100만원입니다. 두 차례 모두 인정받아야 총 150만원입니다. 6개월만 인정되면 50만원이며, 취업 즉시 150만원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이지 회사에 주는 채용장려금이나 훈련비 바우처가 아닙니다. 근속기간·고용보험·소득 증빙을 고용센터가 심사하므로 신청했다고 곧바로 지급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라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임금근로자 지급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 사업·노무제공은 각기 다른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가운데 공고상 제외되는 취업,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모·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취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와 공무원 임용에도 별도 제한·예외가 있어 담당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전 취업하거나 지원·사후관리 기간 밖에서 취업했다면 지급대상 기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취업 뒤 이직한 경우에는 같은 일자리 6개월·12개월 계속 근무 조건을 임의로 합산하지 마세요.
- 고용24 같은 화면에 나오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성공수당이나 과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요건의 제도입니다. 이 글의 50만원·100만원 기준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계속 근무한 뒤 첫 회차, 12개월 계속 근무한 뒤 두 번째 회차를 각각 신청합니다. 고용24 안내는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뒤 지체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특정 연말이나 전국 공통 모집 마감일을 이 수당에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소득 심사 결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과 취업일을 확인합니다.
- 같은 일자리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했는지, 근로자라면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취업·계속 근무 증빙을 준비합니다. 창업자·노무제공자는 자신의 취업 형태에 맞는 사업·소득 증빙을 담당센터에 확인합니다.
- 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부24 민원 상세에도 인터넷·방문·우편과 접수기관이 안내돼 있습니다.
- 첫 회차를 받았더라도 총 12개월 근무한 뒤 두 번째 100만원은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보완 요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기본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고용24 안내의 별지 제9호 서식)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사실·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정부24 민원 상세도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취업·근속 증명자료를 안내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매출을, 노무제공자는 계약과 소득을 증명할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 서류와 온라인 첨부 형식은 접수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 해당 유형의 소득 기준을 확인했나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의 첫 취업이고, 지원·사후관리 기간 안인가요?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했나요? 창업·노무제공은 별도 매출·소득 증빙을 확인했나요?
- 같은 일자리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을 연속 근무했나요?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가족 사업장 등 제외 사유를 확인했나요?
-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하고 본인이 청구할 계획인가요?
FAQ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으면 취업성공수당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두 수당은 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참여 유형·소득 기준과 적격 취업·계속 근무 조건을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을 일하면 150만원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첫 6개월은 50만원이고, 같은 일자리에서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 참여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Ⅰ유형 선발형 청년과 Ⅱ유형 청년에는 고용24가 정한 가구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참여 결정통지와 담당자 안내를 대조하세요.
구직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했을 때의 별도 수당입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만 다룹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취업성공수당 개별 상세
- 고용24 — 취업성공수당 정책 안내
- 정부24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민원 상세·구비서류
- 고용노동부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고용24 개별 안내와 정책 상세, 정부24 민원 원문,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내를 당일 대조했습니다. 자신의 참여 유형·근속 이력·청구 가능일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