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본인입니다. 무엇을: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언제: 이 민원에는 전국 공통의 공모 마감일이 따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계좌 지정 신청서를 내거나 정부24 민원 안내의 인터넷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른 보훈급여·고엽제수당 수급자는 선택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월 49만원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국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거주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참전수당과 금액·신청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을 같은 제도로 합치거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원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인 본인이 대상입니다. 참전 경력만 있고 아직 국가보훈부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참전 사실 확인과 등록 심사를 거칩니다.
이미 등록됐다면 새로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와 수당을 받을 계좌를 지정하는 절차를 구분하세요. 등록 전이라면 병적증명서 등 참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등록을 마친 분의 계좌 지정 민원에는 정부24가 별도의 민원인 제출서류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2026년 국가보훈부 안내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입니다. 매월 15일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받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바우처·상품권·대출이 아닙니다. 신청·등록 시점에 따른 첫 지급월과 미지급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는 이와 별개로 80세 이상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와 일정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월 15만원도 안내합니다. 이는 자격과 신청 절차가 다른 제도이므로 참전명예수당의 월 49만원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금액이라고 보지 마세요.

제외·주의 조건
65세 미만이거나 참전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국가 수당의 지급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본인의 참전명예수당이 그대로 승계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해당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그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는다면 중복으로 두 금액이 더해진다고 계산하지 말고 담당 보훈(지)청에 유리한 선택과 전환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정부24의 이 민원 안내에는 2026년 일괄 모집처럼 정해진 접수 종료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생일이 속한 달과 신청 가능 시기를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이미 65세 이상이고 등록을 마쳤다면 계좌 지정과 다른 급여 선택 여부를 확인해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등록을 마친 65세 이상 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수당을 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선택 지급 여부를 같이 상담합니다.
- 국가보훈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정부24 민원 상세는 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을 신청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은 되지 않으며, 실제 접수 가능 방식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접수 후 계좌 정보와 지급 시작월을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의 민원 처리기간 표시는 개별 심사·첫 지급일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필요 서류
이미 등록된 대상자의 수당 계좌 지정에는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별도 민원인 구비서류를 없음으로 표시하고,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통장 사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 등록부터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서,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의 자료, 3.5×4.5cm 사진 1매, 65세 이상이면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비군인 참전자는 추가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의 등록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참전유공자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했나요?
-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지, 65세가 되는 달은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기존에 받는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이 있어 선택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거주 지자체의 별도 참전수당과 국가 월 49만원 수당을 구분했나요?
- 계좌 지정 신청서와 본인 계좌 정보를 준비했나요?
- 아직 등록 전이면 참전 증빙·사진 등 등록서류를 따로 준비했나요?
-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 방식과 첫 지급월을 확인했나요?
FAQ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계좌 지정과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등록된 분도 지급계좌·다른 급여 선택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른 보훈급여를 받으면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이 추가되나요?
법률에 열거된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는 하나를 선택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의 종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자체 참전수당도 월 49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월 49만원은 국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지자체 수당은 거주지 조례·예산과 신청 기준에 따라 따로 운영됩니다.
참전유공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바로 계좌 신청만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신청에는 참전 증빙과 사진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보훈부 — 참전명예수당 대상·월 49만원·지급일·신청처
- 정부24 — 계좌 지정 민원·접수방식·서류 상세
- 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증빙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참전유공자법 제6조 선택 지급 규정
- 복지로 — 참전명예수당 개별 복지서비스 상세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가보훈부 지급·등록 안내, 정부24 계좌 지정 민원, 복지로 개별 상세와 현행 법률을 대조했습니다. 최종 등록·선택 지급·첫 입금월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상담전화 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