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배우자 가운데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매월 15만원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전국 단일 공모 마감일 없이 수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이 글의 생계지원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과 다른 제도입니다. 생계지원금은 만 80세 이상, 가구의 소득·재산과 다른 보훈급여 중복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 등록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만 80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국가보훈부의 생활곤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유형 | 확인할 조건 |
|---|---|
|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80세 이상이며 생활곤란 조사를 통과한 사람 |
| 배우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했고, 그 배우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있으며 80세 이상·생활곤란 기준을 충족한 사람 |
배우자의 나이가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자인 배우자가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직 배우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생계지원금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보상과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항목 | 공식 안내 |
|---|---|
| 지급액 | 1명당 매월 15만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
| 지급방식 | 심사에서 확정된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
| 심사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사해 대상 결정 |
상품권·바우처·대출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생계지원입니다. 다만 신청 즉시 자동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아니며, 보훈관서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는 등 다른 보훈 자격으로 같은 성격의 생활지원 대상이면 생계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는 가족관계만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고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은 월급 한 항목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지자체 참전수당·보훈수당과는 명칭·대상·지급기관이 다릅니다. 다른 수당 수급 사실을 숨기지 말고 중복 가능 여부를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 가구원 중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사람이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와 결정이 지연되거나 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에는 전국 공통의 별도 공모 마감일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신청은 개정 제도가 시행된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하며, 배우자 미등록자는 등록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등록증이나 관할 보훈관서 문의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미등록 상태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배우자 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 공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조사 대상 가구원의 서명란도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 보훈관서의 소득·재산 조사를 받고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서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록이 끝났다고 월 15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뒤 생계지원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조사 동의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생계지원금 기본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
| 계좌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통장 사본 |
| 가족관계 | 보훈관서 보유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추가자료 |
| 배우자 신규 등록 | 배우자 등록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참전사실 증명자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 자료, 사진 등 관할 보훈관서가 안내하는 서류 |
| 전자확인 미동의 항목 | 소득·재산·금융·부동산·차량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증명자료 |
배우자 등록 서류는 참전유공자의 기존 등록 시점과 보훈관서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따라 일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사본 수, 사진 필요 여부와 우편 접수 가능 범위는 보내기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 본인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등록 배우자인가요?
- 신청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가요?
- 가구의 소득·재산과 금융정보 조사에 필요한 구성원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조정수당 등 중복될 수 있는 보훈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 배우자라면 참전유공자의 사망 사실과 배우자 등록 상태를 확인했나요?
-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에 필요한 서명을 마쳤나요?
- 본인 명의 계좌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접수방법을 확인했나요?
FAQ
참전유공자 배우자이면 누구나 월 15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고 배우자로 등록된 신청자가 8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에서 생활곤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에 15만원을 더 받는 제도인가요?
두 제도는 별도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등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생활곤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배우자를 소득·재산 조사해 지급합니다. 실제 중복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관서가 수급 중인 급여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배우자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등록 뒤 지급 신청서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대리 접수 가능 범위와 추가 서류는 신청인의 의사확인과 관할 보훈관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임장·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배우자 생계지원금 대상·금액·신청 안내
- 국가보훈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 안내
- 국가보훈부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식 PDF
- 복지로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복지서비스 상세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국가보훈부의 생계지원금·배우자 등록 공식 안내와 7쪽 신청서 서식, 복지로 개별 서비스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가구원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 중복수급, 대리접수와 추가서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