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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 수산식품 가공설비 보조금 최대 3억원: 3차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07호 원문으로 수산식품 가공업체 대상, 업체당 보조금 최대 3억원, 자부담 40%, 9월 30일 18시 방문 접수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07호 원문으로 수산식품 가공업체 대상, 업체당 보조금 최대 3억원, 자부담 40%, 9월 30일 18시 방문 접수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최대 3억원
신청 기간
2026.09.30까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
기업마당 — 제주도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3차 개별
신청 방법
제주 소재·1년 이상 운영·수산식품 가공업 등록 또는 신고와 40% 자부담 확보 를 확인합니다. 제주도 공고의 붙임 서식 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 가능한 가공설비의 견적·상세사양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 원본을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에 직접 냅니다. 원본과 함께 www122www@korea.kr 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도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만 보내는 접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마감 전 수산정책과 064-710-3248 로 방문 시간, 원본·이메일 수신 여부와 등록·신고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선정 뒤에는 별도 교부신청·자부담 예치·계약·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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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접 점검

2026 제주 수산식품 가공설비 3차 신청 점검기

제주 사업장·운영 기준일, 등록·신고 업종, 보조금·자부담 방식, 제외 설비, 방문·이메일 접수와 서류를 선택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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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제주도 3차 공고 확인 · 한눈에 보기

누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가공산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공고상 등록·신고 업체입니다. 무엇을: 이물선별기·금속검출기·포장설비 같은 수산식품 가공설비에 사업비 60%, 업체당 보조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언제까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어디서: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에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서류 원본과 이메일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주 해안 인근 수산식품 가공시설에서 작업자가 포장설비를 점검하는 연출 사진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표현한 AI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신청업체·선정설비는 아닙니다.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07호의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설명합니다. 개인에게 현금 3억원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선정된 업체의 가공설비 사업비 일부를 교부·정산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인 2026년 9월 22일 기준 제주도 안에 소재하며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 가공업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계획한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소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등록·신고증, 운영실적 증빙과 은행 잔액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명칭이 비슷한 일반 식품업체라면 실제 업종·허가 상태가 공고 범위에 드는지 수산정책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상 보조율은 60%이며 업체당 보조금은 최대 3억원입니다. 최소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한도를 넘는 사업비도 업체가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대액은 자동 지급액이 아니라 선정·교부결정에 따른 상한입니다.

3차 공고의 전체 사업비는 9억3333만3000원이며 이 중 보조재원은 5억6000만원(국비 2억8000만원, 도비 2억8000만원), 전체 자부담은 3억7333만3000원입니다. 이는 공모 전체 규모로 개별 업체 지급액과 다릅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업자가 수산식품 포장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연출 사진
포장설비의 활용을 보여주는 AI 연출 사진입니다. 개별 제품의 보조금 적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냉동·냉장 보관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처럼 원료·완제품 보관이나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설비 구매 전에 가공 공정에 직접 쓰는 품목인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같은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대표자·관리인이 없는 비법인단체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했다면 향후 2년 신청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는 심사 제외·교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목적 밖 사용·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기계류는 15년 부기등기(보조금이 투입된 재산임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장비 견적과 함께 점검하세요.

신청 기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공고의 접수기간 줄은 수요일로 표기하지만, 방문 접수 설명에는 9월 30일을 금요일이라고 잘못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므로 날짜·18시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당일 방문 전에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에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제주 소재·1년 이상 운영·수산식품 가공업 등록 또는 신고와 40% 자부담 확보를 확인합니다.
  2. 제주도 공고의 붙임 서식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 가능한 가공설비의 견적·상세사양을 준비합니다.
  3.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 원본을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에 직접 냅니다. 원본과 함께 www122www@korea.kr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도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만 보내는 접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4. 마감 전 수산정책과 064-710-3248로 방문 시간, 원본·이메일 수신 여부와 등록·신고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선정 뒤에는 별도 교부신청·자부담 예치·계약·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식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사업 관리카드입니다.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도 확인하세요.

자격·사업비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토지·건물 사용권 및 등기부·대장, 견적서와 비교 견적, 제품 상세사양서, 자부담 잔액증명서, 1년 이상 운영실적 증빙(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서입니다. 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등 구성원 동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공고 붙임 서식과 발급·날인 요구를 그대로 맞추고, 담당부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빈 신청서류와 설비 도면, 계산기를 책상에 놓고 검토하는 연출 사진
자부담·설비 사양과 신청서류 점검을 표현한 AI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공고 서식이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제주 사업장과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나요?
  • 수산물 가공업 또는 수산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신고증이 있나요?
  • 구매할 장비가 실제 가공설비이며, 냉동·냉장 등 제외 부대설비가 아닌가요?
  • 사업비 40% 자부담과 견적·비교 견적·은행 잔액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세금 체납·유사 중복 사업·과거 포기 제한 등 제외 사유가 없나요?
  • 신청서 원본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대표자 또는 위임 대리인이 9월 30일 18시 전 방문할 수 있나요?
  • 원본과 별도로 지정 이메일에 서류를 보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나요?

FAQ

3억원을 계좌로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3억원은 업체당 보조금 상한이며 가공설비 계획에 대해 심사·교부결정을 받은 뒤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수당이나 융자가 아닙니다.

냉동창고 설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고는 원료·완제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설비를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가공공정의 선별·검출·포장설비와 구분하세요.

이메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직접 방문 접수와 제출서류 원본·이메일 동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임 대리인이 방문하면 대표자 위임장도 준비하세요.

설비를 이미 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고 유의사항상 교부결정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할 수 없습니다. 계약·지출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수산정책과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기업마당 개별 상세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15쪽 원문 공고를 대조했습니다. 업체당 3억원은 상한, 9억3333만3000원은 전체 사업비이며 실제 선정·교부액은 제주도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접수·장비 적격성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입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9,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9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